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한 곳의 재산세는 누가 내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조회수 : 2,666
작성일 : 2012-07-31 10:30:25

 

제가 일하는 곳이 공장인데 크기는 한 30평? 40평? 정도 되고

몇년동안 임대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임대해서 쓸 것이고요.

이 곳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임대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장 건물 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관례 말고 법적으로(?) 누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125.129.xxx.21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31 10:32 AM (112.173.xxx.167)

    건물 주인이 냅니다.

  • 2. ..
    '12.7.31 10:32 AM (14.47.xxx.160)

    당연히 집주인..공장주인이 내야지요..
    소유주가

  • 3. ..
    '12.7.31 10:32 AM (202.136.xxx.69)

    당연히 소유자

  • 4. ㅇㅇ
    '12.7.31 10:32 AM (114.207.xxx.70)

    그 재산의 소유자 = 법적 등기자 = 공장 건물 주인

  • 5. ...
    '12.7.31 10:34 AM (112.173.xxx.167)

    재산분 사업소세는 사용자가 냅니다...건물면적 x 000원

  • 6. ..
    '12.7.31 10:34 AM (115.41.xxx.10)

    임대인이 그걸 왜 내요. 자기 재산도 아닌데..

  • 7. ...
    '12.7.31 10:43 AM (119.64.xxx.76)

    위에 댓글보니 재산분 사업소세라는게 있나보네요 그런건 부동산에 대한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세금이므로 그걸 사용하는 분이 내는게
    맞겠네요


    건물주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나왔겠네요

  • 8. 미르
    '12.7.31 10:46 AM (121.162.xxx.111)

    재산분 사업소세==========>>주민세(재산분)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 기준으로 과세
    -- 납세의무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과세표준 : 사업연면적 1㎡당 250원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면세)

  • 9. 미르
    '12.7.31 10:56 AM (121.162.xxx.111)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의제납세의무자 :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때==>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그 매수 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6. 도정법 등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사업시행자

    한편 재산세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0. 궁금합니다
    '12.7.31 11:53 AM (125.129.xxx.218)

    와~ 이렇게 많은 답변이!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__)
    주신 답변들 참고 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012 휴교, 휴원한다는데 애를 어째야 할지.. 4 ... 2012/08/27 1,830
147011 일산 비롯한 고양시...경기 북부도 태풍에 위험할까요? 12 // 2012/08/27 3,571
147010 얼굴덧나 볼록올라온 피부 조직검사필수인가요? 2 긁어 2012/08/27 2,549
147009 패브릭 소파 어디가 예쁠까요? 8 소파소파 2012/08/27 3,147
147008 여고생 딸아이가 혼자서는 ... 5 천사볼 2012/08/27 2,796
147007 [조언부탁합니다] 연세 있으신 아버지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a.. 5 시골사람 2012/08/27 1,950
147006 블러그 열때 화면이 쭉쭉 늘어지는거 어찌고치나요? ..... 2012/08/27 928
147005 윗층에서 이불을 너무 많이 털어요 9 1층 소심녀.. 2012/08/27 2,662
147004 어린이집 선물 추천해주세요 1 선물 2012/08/27 1,582
147003 학원들 쉰다고 연락 왔나요? 6 태풍관련 2012/08/27 2,199
147002 압력솥 반압상태 사용해보신분 1 겁쟁이 2012/08/27 955
147001 애들 침구세트 어디에서 구입을 하시나요? 2 가을 침구 2012/08/27 1,419
147000 커피전문점 새로운 진상 스타일~ 6 진상 2012/08/27 3,428
146999 근데 티아라 불륜사건은 모에요?? 27 궁금 2012/08/27 20,669
146998 부장이 자꾸 에어컨을 끄네요 13 웃기는부장 2012/08/27 2,304
146997 드라마 리뷰 블로그 추천해주세요~ 1 .. 2012/08/27 1,660
146996 태풍 유리창에 붙이는 테이프 청테이프 써야하나요?? 6 .. 2012/08/27 3,388
146995 여기 무료 쿠킹클래스 맞나요? 5 새댁을구하라.. 2012/08/27 2,170
146994 7개월간 기다려온 여행이 태풍때문에... 2 파리 2012/08/27 1,851
146993 창문에 뽁뽁이 붙어있는데 신문 붙이기와 같은효과? 1 태풍대비 2012/08/27 3,210
146992 제 살 깎아먹기 이것 참..너무하네요.. 아참나.. 2012/08/27 1,267
146991 서울. 바람이 점점 세지네요. 바람 2012/08/27 1,611
146990 CGV 할인 정보 공유해봅니다! ^^ 9 다니엘허니 2012/08/27 2,941
146989 옆집 엄마의 태풍에 대한 준비성... 어찌해야할지..?? 27 대비 2012/08/27 21,792
146988 이런 적은 정말 처음이네요.. 9 인천 2012/08/27 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