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이 공장인데 크기는 한 30평? 40평? 정도 되고
몇년동안 임대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임대해서 쓸 것이고요.
이 곳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임대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장 건물 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관례 말고 법적으로(?) 누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공장인데 크기는 한 30평? 40평? 정도 되고
몇년동안 임대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임대해서 쓸 것이고요.
이 곳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임대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장 건물 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관례 말고 법적으로(?) 누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물 주인이 냅니다.
당연히 집주인..공장주인이 내야지요..
소유주가
당연히 소유자
그 재산의 소유자 = 법적 등기자 = 공장 건물 주인
재산분 사업소세는 사용자가 냅니다...건물면적 x 000원
임대인이 그걸 왜 내요. 자기 재산도 아닌데..
위에 댓글보니 재산분 사업소세라는게 있나보네요 그런건 부동산에 대한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세금이므로 그걸 사용하는 분이 내는게
맞겠네요
건물주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나왔겠네요
재산분 사업소세==========>>주민세(재산분)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 기준으로 과세
-- 납세의무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과세표준 : 사업연면적 1㎡당 250원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면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의제납세의무자 :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때==>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그 매수 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6. 도정법 등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사업시행자
한편 재산세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와~ 이렇게 많은 답변이!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__)
주신 답변들 참고 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40439 | 봉주17회 버스 갑니다 부릉부릉~ 6 | 바람이분다 | 2012/08/18 | 2,072 |
140438 | 분당쪽에 직장인 대상 독서클럽 있을까요? | 직장맘 | 2012/08/18 | 892 |
140437 | 오이소박이 담갔어요.. 그런데... 6 | 괜찮겠죠? | 2012/08/18 | 2,573 |
140436 | 바닷가에서 해수욕 하시나요? 2 | .. | 2012/08/18 | 803 |
140435 | 페이스북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페북 | 2012/08/18 | 833 |
140434 | 김수미님 얼굴이 점점.... 8 | 아... | 2012/08/18 | 4,811 |
140433 | 수능 7등급도 스카이 대학에 합격 18 | ㅎㅎㅎ | 2012/08/18 | 6,660 |
140432 | 치즈 잘아는분들 답변 좀 해주셔요 1 | ㅠ.ㅠ | 2012/08/18 | 851 |
140431 | 원피스 하나만 좀 찾아주세요 | 궁금 | 2012/08/18 | 594 |
140430 | 잼있는 문제에요 7 | ㅋ | 2012/08/18 | 1,203 |
140429 | 아이에게 생선 먹이기...어렵네요. 정말.... 7 | 초보엄마 | 2012/08/18 | 1,339 |
140428 | 82님들 추천한 통영음식여행 39 | 통영 | 2012/08/18 | 3,493 |
140427 | 정우택... 도지사라 부르지 말고 사장님... 7 | .. | 2012/08/18 | 1,330 |
140426 | 방금 사랑과 전쟁 수지 엄마역 17 | 으아 궁금해.. | 2012/08/18 | 7,361 |
140425 | 제 성격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1 | ........ | 2012/08/18 | 1,376 |
140424 | 이 시간에는 농협으로 인터넷 뱅킹 해서 돈 못보내나요? 2 | ?? | 2012/08/18 | 2,186 |
140423 | 오시코시 브랜드는 선물로 어떤가요? 6 | 고모 | 2012/08/18 | 1,883 |
140422 | 개똥에 대한 슬픈 기억 19 | 개똥 | 2012/08/18 | 1,793 |
140421 | 시댁과 친정이 돈문제로 얽히면 1 | 시월드 | 2012/08/18 | 1,835 |
140420 | 안철수에 대한 헛소문.... 나꼼수 1 | .. | 2012/08/18 | 1,881 |
140419 | 얼굴부종이 신장기능과 관련있을까요? 6 | 신장내과? | 2012/08/18 | 7,983 |
140418 | 고쇼 재미있네요 3 | 올림픽특집 | 2012/08/18 | 1,882 |
140417 | 타겟이 언제부터 타깃이 됐죠? 2 | ... | 2012/08/18 | 717 |
140416 | 급하게 프린트 해야할 경우... 10 | 프린터 | 2012/08/18 | 3,253 |
140415 | 에어컨 겨울에 장만하면 많이싸나요? 3 | ㅁㅁ | 2012/08/18 | 1,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