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못받고 이사하게 되는 경우

답답이... 조회수 : 2,868
작성일 : 2012-07-30 10:08:52

이번에 같은 단지 내에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전세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주인과 이야기가 잘 되는듯하다가...

결국

전세 살던곳을 월세로 돌리고 그게 계약이 되야만 제 전세금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소중한 재산권행사를 방해한다고...하시는데..

뭐 이해합니다. 주인의 재산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어떤 것들을 챙기고 있어야 하나요?

1. 새로 이사갈 집으로 주소이전은 하면 안되는 거지요?

  전세금 다 받은 후에 해야하는 거지요?

전세권설정 이런것은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세대를 이루고 있어 가족 일부 주소이전도 불가능합니다.

 

2. 수선충담금이라고 관리비에 포함되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이 수선 충담금을 언제 어떻게 받나요?

관리실에서 정산하나요?

 

3. 원래 주인께서 하신말씀은 제가 이사가고 나서 본인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

결정 못했으니 그냥 이사하라고 하셨다가, 중간에 말씀이 바뀌셔서 결국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이게 나가면 제가 돈 받는걸로 했습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이 제 전세금 주려면 적금깨야하니까 그에대한 해약금과, 부동산 비용 부담하고, 월세 나갈동안 아파트 관리비 내라 하시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돈 받고 나오는 것도 아니니 적금해약부분 부담할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제가 원래 계약했던 기간내에 나오는것이 아니면 부동산비용 제가 부담하지만, 제 계약 기간 마치고 돈 받게 되면

그때도 부동산 비용 제가 부담하나요?

 

계약기간까지 집이 안나가서 계약종료일에 전세금 받게된다면 저는 관리비만 부담하면되는거지요?

 

순리(?)를 따지지 않고 계약 기간  이전에 다른 집 이사계획을 세운 제가 제일 큰 잘못이긴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순리를 어기지않을 좋은 교육기회에 맘고생 기회라 생각합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211.236.xxx.1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선
    '12.7.30 10:10 AM (112.157.xxx.37)

    전세권 설정부터 하세요. 법무사 상담하시고.

  • 2. dd
    '12.7.30 10:14 AM (115.136.xxx.29)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가는 날 관리실에서 정산해주고요.
    원글님 같은 경우는 기간 내 이사이긴 하지만 적금 해약금, 부동산 비용, 나갈때까지 관리비는 너무한 것 같네요. 기간을 많이 남기고 옮기시나요? 보통 부동산 비용 정도 물어주던데요.

  • 3. ..
    '12.7.30 10:28 AM (1.231.xxx.227)

    부동산 사무실에서 게약하지 않으셨나요.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해줄텐데...

  • 4. 원글님 말이 맞아요
    '12.7.30 10:30 AM (121.162.xxx.130)

    계약금은 주민등록+주택의인도(살림살이등살고있다는증거)가 있어야 돈받을 권리가 생겨요. 돈받기전에 이사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권리에 대한 순위결정하는것이 확정일자구요.

    또한 전세금받을때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면 되구요

    계약기간 종료될때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복비는 안내도 돼요 그리고 적금해약은 집주인본인 사정이죠. 그것까지 변상은 안해줘도 됩니다.

    http://www.law.go.kr/LSW/lsSc.do?mouseY=0&menuId=0&p1=&subMenu=1&searchChk=2&...

    혹시 모르니 이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인이 번복하는 말을 계속하면 그냥 언제언제 나가겟다는 내용증명 보내세요.

  • 5.
    '12.7.30 11:20 AM (180.92.xxx.190)

    주인말에 무리가 없어요..원글님께서 계약 만료전에 이사 나가시는것이니 세 나갈떄까지 관리비를 다 내셔야 하고요..장기수선 충당비는 관리실에서 계산해 줘요..그 게산서를 들고 주인에게 받으면 되고요..
    주소 이전하면 확정일자 보호를 못 받으니 위험해요..
    그리고 원글님이 계약만기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주인이 적금을 깨야 하니 그 이자를 지급하는게 당연하고요..(원글님이 이자 부당하다고 하면서 못 주겠다하면 주인 역시 그럼 손해보면서까지 적금 못 깬다 하면서 계약대로 하자고 하면 원글님도 어쩔수 없이 만기일까지 돈 못 돌려 받아요!)

  • 6.
    '12.7.30 11:24 AM (180.92.xxx.190)

    그리고 원글님은 주인이 내야 할 복비도 내야 해요..새 계약자가 생기면요..
    입장 바뀌어 계약기간 중에 주인이 집 나가 달라 하면 빈몸으로 나갈 수 없죠?
    계약만기까지 살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다만 상호 양해하에 주인이 이사비와 복비..약간의 위로비를 주면 이사 나갈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인이 계약대로 하자 하면 원글님은 계약 만기까지 보증금도 못 돌려 받고
    설사 집을 비워 둔다해도 관리비 다 내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6613 최근에 초막골 캠핑장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3 첫 캠핑 2012/07/31 2,111
136612 영화 파닥파닥이요~ 2 초2 엄마 2012/07/31 1,142
136611 커피 로스팅 시간 질문 4 pianop.. 2012/07/31 2,089
136610 사마귀뿌리가깊은데병원을어디로가야나요 19 알려주세요 2012/07/31 13,030
136609 7월 3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2/07/31 1,052
136608 아침부터 정말 숨막히는 더위네요. 5 ... 2012/07/31 2,653
136607 군의관 생활 어떤가요? 13 장교니까 2012/07/31 13,884
136606 카톡대문상태:인천공항매각반대 46 매국정부 2012/07/31 2,561
136605 이젠 티아라로구나 4 나는 2012/07/31 2,491
136604 의대 보낸 부모들 직업이 참... 65 정우 2012/07/31 25,849
136603 여름방학 점심 어떤 메뉴 준비하시나요? 4 *** 2012/07/31 5,630
136602 티아라의 지연이가 연습 도중 화영이 귀싸대기를 갈겼다는 백댄서 .. 3 성급한 판단.. 2012/07/31 10,742
136601 롤스크린 직접 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알려주세요~~~ 2 은이맘 2012/07/31 1,677
136600 한때 금메달을 휩쓸었던 러시아가 금메달에 심드렁한 이유 병림픽 2012/07/31 2,434
136599 문대성이라는 인간이 IOC의원인데 3 zzz 2012/07/31 2,054
136598 잠이 안옵니다. 4 ohmy 2012/07/31 2,201
136597 진심으로 저 펜싱심판녀를 비롯 3 zzz 2012/07/31 2,435
136596 영국에 대해 좀 환상이 있었던것 같아요. 30 우리가 2012/07/31 9,869
136595 태환인 어쩜 저리 신사일까..^^ 2 여울목 2012/07/31 2,879
136594 영국 테스코에서 운영하는 홈플러스 가지마세요 8 zzz 2012/07/31 4,193
136593 박태환 은메달입니다 18 // 2012/07/31 5,621
136592 요즘 관심있는 연예인들 살떨려서 2012/07/31 1,998
136591 수영 박태환선수 경기해요! 화이팅 2012/07/31 1,176
136590 북한선수들도 너무 잘하네요. 2 .. 2012/07/31 1,735
136589 일본 단체 체조결승에서 이의신청 받아들여져 4위했다 은메달땄네요.. 2 에반젤린 2012/07/31 2,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