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못받고 이사하게 되는 경우

답답이... 조회수 : 2,846
작성일 : 2012-07-30 10:08:52

이번에 같은 단지 내에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전세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주인과 이야기가 잘 되는듯하다가...

결국

전세 살던곳을 월세로 돌리고 그게 계약이 되야만 제 전세금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소중한 재산권행사를 방해한다고...하시는데..

뭐 이해합니다. 주인의 재산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어떤 것들을 챙기고 있어야 하나요?

1. 새로 이사갈 집으로 주소이전은 하면 안되는 거지요?

  전세금 다 받은 후에 해야하는 거지요?

전세권설정 이런것은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세대를 이루고 있어 가족 일부 주소이전도 불가능합니다.

 

2. 수선충담금이라고 관리비에 포함되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이 수선 충담금을 언제 어떻게 받나요?

관리실에서 정산하나요?

 

3. 원래 주인께서 하신말씀은 제가 이사가고 나서 본인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

결정 못했으니 그냥 이사하라고 하셨다가, 중간에 말씀이 바뀌셔서 결국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이게 나가면 제가 돈 받는걸로 했습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이 제 전세금 주려면 적금깨야하니까 그에대한 해약금과, 부동산 비용 부담하고, 월세 나갈동안 아파트 관리비 내라 하시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돈 받고 나오는 것도 아니니 적금해약부분 부담할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제가 원래 계약했던 기간내에 나오는것이 아니면 부동산비용 제가 부담하지만, 제 계약 기간 마치고 돈 받게 되면

그때도 부동산 비용 제가 부담하나요?

 

계약기간까지 집이 안나가서 계약종료일에 전세금 받게된다면 저는 관리비만 부담하면되는거지요?

 

순리(?)를 따지지 않고 계약 기간  이전에 다른 집 이사계획을 세운 제가 제일 큰 잘못이긴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순리를 어기지않을 좋은 교육기회에 맘고생 기회라 생각합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211.236.xxx.1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선
    '12.7.30 10:10 AM (112.157.xxx.37)

    전세권 설정부터 하세요. 법무사 상담하시고.

  • 2. dd
    '12.7.30 10:14 AM (115.136.xxx.29)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가는 날 관리실에서 정산해주고요.
    원글님 같은 경우는 기간 내 이사이긴 하지만 적금 해약금, 부동산 비용, 나갈때까지 관리비는 너무한 것 같네요. 기간을 많이 남기고 옮기시나요? 보통 부동산 비용 정도 물어주던데요.

  • 3. ..
    '12.7.30 10:28 AM (1.231.xxx.227)

    부동산 사무실에서 게약하지 않으셨나요.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해줄텐데...

  • 4. 원글님 말이 맞아요
    '12.7.30 10:30 AM (121.162.xxx.130)

    계약금은 주민등록+주택의인도(살림살이등살고있다는증거)가 있어야 돈받을 권리가 생겨요. 돈받기전에 이사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권리에 대한 순위결정하는것이 확정일자구요.

    또한 전세금받을때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면 되구요

    계약기간 종료될때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복비는 안내도 돼요 그리고 적금해약은 집주인본인 사정이죠. 그것까지 변상은 안해줘도 됩니다.

    http://www.law.go.kr/LSW/lsSc.do?mouseY=0&menuId=0&p1=&subMenu=1&searchChk=2&...

    혹시 모르니 이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인이 번복하는 말을 계속하면 그냥 언제언제 나가겟다는 내용증명 보내세요.

  • 5.
    '12.7.30 11:20 AM (180.92.xxx.190)

    주인말에 무리가 없어요..원글님께서 계약 만료전에 이사 나가시는것이니 세 나갈떄까지 관리비를 다 내셔야 하고요..장기수선 충당비는 관리실에서 계산해 줘요..그 게산서를 들고 주인에게 받으면 되고요..
    주소 이전하면 확정일자 보호를 못 받으니 위험해요..
    그리고 원글님이 계약만기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주인이 적금을 깨야 하니 그 이자를 지급하는게 당연하고요..(원글님이 이자 부당하다고 하면서 못 주겠다하면 주인 역시 그럼 손해보면서까지 적금 못 깬다 하면서 계약대로 하자고 하면 원글님도 어쩔수 없이 만기일까지 돈 못 돌려 받아요!)

  • 6.
    '12.7.30 11:24 AM (180.92.xxx.190)

    그리고 원글님은 주인이 내야 할 복비도 내야 해요..새 계약자가 생기면요..
    입장 바뀌어 계약기간 중에 주인이 집 나가 달라 하면 빈몸으로 나갈 수 없죠?
    계약만기까지 살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다만 상호 양해하에 주인이 이사비와 복비..약간의 위로비를 주면 이사 나갈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인이 계약대로 하자 하면 원글님은 계약 만기까지 보증금도 못 돌려 받고
    설사 집을 비워 둔다해도 관리비 다 내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6504 북과고는 어때요...? 3 도와주세요... 2012/07/31 2,457
136503 입주청소업체 추천좀 해주세요~ 1 입주 2012/07/31 1,650
136502 지금은 인천공항,두물머리,독도가 우선입니다.(냉무) 8 개념 82 2012/07/31 1,532
136501 경주 맛집 추천해주세요 4 차이라떼 2012/07/31 2,361
136500 공단 건강검진 하라고 병원서 전화왔는데요.. 7 2012/07/31 2,568
136499 박태환 멋있네요...경기 직후 같이 들어온 쑨양 어깨도 두드러.. 14 태환이 멋있.. 2012/07/31 5,394
136498 핸드폰 통화연결음 나오는 시간도 요금에 포함되나요? 2 궁금 2012/07/31 1,430
136497 맞벌이 하니 저축액이 세배로 느네요. 11 그냥 저냥 2012/07/31 6,968
136496 한포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8 여름 2012/07/31 3,946
136495 그냥 제 생일 축하 좀 해 주세요. 34 그냥 2012/07/31 1,976
136494 라식 라섹에 대한 정보랄까... 8 영구없다 2012/07/31 2,659
136493 티진요'는 회원수 26만 명을 돌파 1 호박덩쿨 2012/07/31 1,871
136492 초등학교 컴퓨터 방과후학교 수강료 다들 얼마예요? 4 쌍둥맘 2012/07/31 2,387
136491 만 6세 한 달 지났는데, 벌써 영구치 어금니에 충치가 생겼다네.. 8 소아치과 전.. 2012/07/31 4,349
136490 "박근혜가 대통령되면 박지만의 시대가 열린다".. 18 망치부인왈 2012/07/31 3,823
136489 님들 짐 머리길이 어디까지 오는데요? 8 궁금 2012/07/31 1,852
136488 '독도 일본땅' 日 방위백서 31일 발간 5 세우실 2012/07/31 1,234
136487 티아라 왕따기사 나가는 동안 인천공항 매각 기사 왕따 당하네(냉.. 1 냉무 2012/07/31 1,494
136486 이번 "영국인으로 자랑스럽다” 파문을 보면 5 국적은 중요.. 2012/07/31 3,094
136485 비디오테입 택배로 보내면 파손 될까요? 1 택배 2012/07/31 1,013
136484 저 휴가가 일주일이 넘는데 집에 그냥 있어요. 12 ㅠㅠ 2012/07/31 3,799
136483 티아라에 묻힌 한국항공우주산업 매각 10 뭐든지 매각.. 2012/07/31 2,237
136482 일본은 판정번복도 다 통하네요 3 우유빙수 2012/07/31 1,961
136481 나이들면 긴생머리는 왜 안어울릴까요? 31 나이 2012/07/31 17,914
136480 코스트코 구매대행 코바로 이용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4 코스트코 2012/07/31 13,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