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못받고 이사하게 되는 경우

답답이... 조회수 : 2,753
작성일 : 2012-07-30 10:08:52

이번에 같은 단지 내에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전세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주인과 이야기가 잘 되는듯하다가...

결국

전세 살던곳을 월세로 돌리고 그게 계약이 되야만 제 전세금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소중한 재산권행사를 방해한다고...하시는데..

뭐 이해합니다. 주인의 재산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어떤 것들을 챙기고 있어야 하나요?

1. 새로 이사갈 집으로 주소이전은 하면 안되는 거지요?

  전세금 다 받은 후에 해야하는 거지요?

전세권설정 이런것은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세대를 이루고 있어 가족 일부 주소이전도 불가능합니다.

 

2. 수선충담금이라고 관리비에 포함되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이 수선 충담금을 언제 어떻게 받나요?

관리실에서 정산하나요?

 

3. 원래 주인께서 하신말씀은 제가 이사가고 나서 본인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

결정 못했으니 그냥 이사하라고 하셨다가, 중간에 말씀이 바뀌셔서 결국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이게 나가면 제가 돈 받는걸로 했습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이 제 전세금 주려면 적금깨야하니까 그에대한 해약금과, 부동산 비용 부담하고, 월세 나갈동안 아파트 관리비 내라 하시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돈 받고 나오는 것도 아니니 적금해약부분 부담할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제가 원래 계약했던 기간내에 나오는것이 아니면 부동산비용 제가 부담하지만, 제 계약 기간 마치고 돈 받게 되면

그때도 부동산 비용 제가 부담하나요?

 

계약기간까지 집이 안나가서 계약종료일에 전세금 받게된다면 저는 관리비만 부담하면되는거지요?

 

순리(?)를 따지지 않고 계약 기간  이전에 다른 집 이사계획을 세운 제가 제일 큰 잘못이긴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순리를 어기지않을 좋은 교육기회에 맘고생 기회라 생각합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211.236.xxx.1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선
    '12.7.30 10:10 AM (112.157.xxx.37)

    전세권 설정부터 하세요. 법무사 상담하시고.

  • 2. dd
    '12.7.30 10:14 AM (115.136.xxx.29)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가는 날 관리실에서 정산해주고요.
    원글님 같은 경우는 기간 내 이사이긴 하지만 적금 해약금, 부동산 비용, 나갈때까지 관리비는 너무한 것 같네요. 기간을 많이 남기고 옮기시나요? 보통 부동산 비용 정도 물어주던데요.

  • 3. ..
    '12.7.30 10:28 AM (1.231.xxx.227)

    부동산 사무실에서 게약하지 않으셨나요.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해줄텐데...

  • 4. 원글님 말이 맞아요
    '12.7.30 10:30 AM (121.162.xxx.130)

    계약금은 주민등록+주택의인도(살림살이등살고있다는증거)가 있어야 돈받을 권리가 생겨요. 돈받기전에 이사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권리에 대한 순위결정하는것이 확정일자구요.

    또한 전세금받을때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면 되구요

    계약기간 종료될때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복비는 안내도 돼요 그리고 적금해약은 집주인본인 사정이죠. 그것까지 변상은 안해줘도 됩니다.

    http://www.law.go.kr/LSW/lsSc.do?mouseY=0&menuId=0&p1=&subMenu=1&searchChk=2&...

    혹시 모르니 이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인이 번복하는 말을 계속하면 그냥 언제언제 나가겟다는 내용증명 보내세요.

  • 5.
    '12.7.30 11:20 AM (180.92.xxx.190)

    주인말에 무리가 없어요..원글님께서 계약 만료전에 이사 나가시는것이니 세 나갈떄까지 관리비를 다 내셔야 하고요..장기수선 충당비는 관리실에서 계산해 줘요..그 게산서를 들고 주인에게 받으면 되고요..
    주소 이전하면 확정일자 보호를 못 받으니 위험해요..
    그리고 원글님이 계약만기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주인이 적금을 깨야 하니 그 이자를 지급하는게 당연하고요..(원글님이 이자 부당하다고 하면서 못 주겠다하면 주인 역시 그럼 손해보면서까지 적금 못 깬다 하면서 계약대로 하자고 하면 원글님도 어쩔수 없이 만기일까지 돈 못 돌려 받아요!)

  • 6.
    '12.7.30 11:24 AM (180.92.xxx.190)

    그리고 원글님은 주인이 내야 할 복비도 내야 해요..새 계약자가 생기면요..
    입장 바뀌어 계약기간 중에 주인이 집 나가 달라 하면 빈몸으로 나갈 수 없죠?
    계약만기까지 살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다만 상호 양해하에 주인이 이사비와 복비..약간의 위로비를 주면 이사 나갈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인이 계약대로 하자 하면 원글님은 계약 만기까지 보증금도 못 돌려 받고
    설사 집을 비워 둔다해도 관리비 다 내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7026 코스트코에서 파는 냉동새우는 안전한가요? 1 새우 2012/08/09 1,287
137025 단호박도 붓기에 좋은가요? 1 산모 2012/08/09 4,261
137024 뇌ct 찍을 때 조영제 넣나요? 3 .. 2012/08/09 1,898
137023 [단독]문재인, 4년 전 ‘돈 공천’ 서청원 변호 12 돈이좋아 2012/08/09 1,467
137022 프랑스 이나라는 도대체 자본주의국가인가요?사회주의 국가 인가요?.. 16 .. 2012/08/09 4,085
137021 안이쁜 배우 임수정이요. 22 아무리봐도 2012/08/09 7,756
137020 구두 몇센티 굽까지 편한가요? 17 40대 2012/08/09 4,640
137019 탈모가 심해요 2 머리 2012/08/09 1,332
137018 눈이 부셔 못 보겠던 내 친구의 미모.. 9 굳모닝 2012/08/09 5,601
137017 애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글. 8 힘내세요 2012/08/09 2,382
137016 지지율-안철수 상승,박근혜 하락 sss 2012/08/09 833
137015 오븐 어떤걸 쓰시나요? 음식 2012/08/09 515
137014 요리 고수님들~집에 영계 한 마리가 있는데 뭘 해먹으면 좋을까요.. 4 꿀민트 2012/08/09 613
137013 지금 컴앞에계신 82님들 53 나님 2012/08/09 2,981
137012 전 백미와 찹쌀 1:1로 섞어 먹는데 괜찮은거지요? 5 잡곡싫어 2012/08/09 1,291
137011 일주일전에 산 가죽쇼파가 4 가죽쇼파 2012/08/09 1,770
137010 아직도 불매 운동 하시나요? 25 여러분 2012/08/09 2,601
137009 마취살해 산부인과 의사 말에요..우리애 받았던 사람이에요.. 7 산모Q 2012/08/09 6,231
137008 암막롤스크린 괜찮나요? 6 암막 2012/08/09 1,151
137007 성장이 잘 안되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에요 8 .... 2012/08/09 1,932
137006 보험에서 기산일이란게 뭔가요? 1 ?? 2012/08/09 2,187
137005 친구들이 다들 잘풀렸는데 6 간혹 2012/08/09 1,735
137004 어플관련 질문입니다. 1 스마트폰 2012/08/09 373
137003 세수비누 쓰다 남은 것들 짜투리 사용법? 11 없네요 2012/08/09 3,564
137002 불펜에서 어떤 의사분의 글인데 맞는 말인거 같네요(펌) 6 ... 2012/08/09 3,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