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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변호사보다 법무사에게 맡겨도 승소할수있을까요?

조회수 : 4,066
작성일 : 2012-07-29 13:17:21

소송하려고 합니다.

몇군데 변호사 알아보니 너무 비싸네요.

그런데 어떤분이 자기 남편이 법무사인데

이혼소송은 거의 승소한다고,

변호사보다도 저렴하고 잘해줄거라고 소개해줘서

알게되엇씁니다.

통화했는데.. 변호사분이랑 말씀하시는것도 비슷하고..

아는것도 비슷하신것같고..

막상 소송 들어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수임비도 많이 저렴하네요. 변호사의 절반도 안되는..

 

하지만 전 꼭 이겨야합니다.

그럴려고 돈들여서 승소하는거고요.

 

이혼소송에 경험많은 법무사도 괜찮을까요?

변호사대신이요..

 

잘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IP : 211.178.xxx.1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29 1:22 PM (72.213.xxx.130)

    변호사는 판례를 갖고 나를 변호해 주는 것인데
    법무사는 말 그대로 님이 가진 서류를 제출해 주는 역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님이 얼마나 증거와 근거를 확보했느냐가 중요하죠.

  • 2. 고고
    '12.7.29 1:26 PM (211.176.xxx.12)

    판사를 설득하는 게 관건.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데,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님에게 있다면 서류만 잘 완비해도 될 터.

  • 3.
    '12.7.29 1:38 PM (211.178.xxx.117)

    법무사도 법정에서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건 아닌건가요?
    소송이라면 ㅏㅇ연히 법정에 서야할텐데요.

    폭력 폭언이 중대 이혼사유인데, 소송은 양육권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폭언에 대한 녹취증거는 없지만, 폭력에 대한 진단서는 있어요. 1년전것이긴 하지만..

  • 4. Aaa
    '12.7.29 1:56 PM (175.223.xxx.212)

    법무사는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알고있어요. 소송준비는 변호사와 하세요. 법무사에게 맡겼다가 낭패볼 수 있습니다. 법을 몰라요.

  • 5. ...
    '12.7.29 2:01 PM (110.70.xxx.69)

    법무사는 소송 대리인의 자격이 없어요.
    변호사처럼 내 재판에 대신 들어가는게 아니라 서류작성만 해줄 뿐 재판장에서 직접 소송참가는 님이 다~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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