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관련해서 PD수첩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았다고, 마치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고소인이 잘못한것처럼 주장
하던데 사실은 잘못알고 있는거죠.
대법원에서도 인정했어요, 몇가지 부분에서 허위사실이었다고 말이죠.
다만 공공성과 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언론의 자유를 들어 고의적으로 나쁜짓을 해도 너무나 관대한 처분을 하는 법원도 문제가 많긴해요.
결과적으로 PD수첩은 시청자를 상대로 과대하게 왜곡해서 보도를 한거고, 일부 국민들이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게되었
고 촛불들고 거리에 나서게 된 선동적인 시위사건이었던 겁니다.
PD수첩은 부끄러워 해야해요, 언론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고 대법원으로부터 왜곡보도했다는 판결을 받을 정도였으니
까요.
또하나 중요한 사실은, 노무현라인인 이용훈대법원장이 재임하던 시절의 판결이라서 저런 결과가 나온거죠.
판사들도 보수,좌파가 나눠져 있어서, 정치판처럼 얽혀있어요, 누가 재판을 맡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유불리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따라서 정치적인 사건은 법원의 판결조차 신뢰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랍니다, 판사들조차 정치적 견해가 다르니까요.
진보좌파 성향의 판사는 야당이나 좌파 피고소인의 손을 들어주고, 보수성향의 판사는 보수적인 정부여당에 유리한 판
결을 내리는거죠, 최고 지성인 집단에서조차 축구경기에서 심판의 농간과 다를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