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혼분들 현실적 조언 듣고싶어요

나님 조회수 : 5,097
작성일 : 2012-07-27 21:27:02
남편은 바람나서 4개월간 이혼요구하다가 상간녀랑 헤어지고 지금 잠잠한데요
또 언제 바람날지는 모르죠. 미안하단 말도 없었고 자긴 잘못한게 없고 한국남자들 다 성매매하는데 자긴.그런거 안하고 단순히 실수로 바람나서 자긴 떴떴하대요.
애둘에 막내는 14개월되었어요
전업주부인데 지금은 지방인데 결혼전 강남에서 고등부 영어강사였거든요.
적성이 강사가 맞아서 애들이랑 시간이 맞는 영어유치원이나 초등부 영어강사로 일을 시작해볼까해요. 애들은 기관에 맡기고요

이럴경우
지금도 집안일 하나도 안하는 남편인데 일+집안일 애들까지.다.제차지가 되나요???
IP : 222.114.xxx.5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님
    '12.7.27 9:29 PM (222.114.xxx.57)

    스맛폰이라 이어서
    남편이 돈가지고 유세하는데 한달에 생활비 100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냥 벌어서 살려구요. 더럽고 치사해서.
    근데 막내가 넘 어린거 같고....
    빨리 취직할까요 아님 24개월까지 기다려볼까요.

    현실적 조언 부탁드려요
    남편은 태도개선 여지가.없어요. 그리고 돈못쓰게하고 유세합니다. 돈못버는 기생충이래요. 제가...

  • 2. ...
    '12.7.27 9:30 PM (182.164.xxx.238)

    취직하시는게 100만번 나을듯해요. 그정도 능력있으신데...어서 옵쇼 하겠어요 학원에서..화이팅!!

  • 3. 이혼 준비하세요
    '12.7.27 9:31 PM (58.231.xxx.80)

    현실적인 조언은 이거 같아요.
    바람펴도 돈이라도 팍팍주면 아이들 클때까지 참고 살아야겠지만
    원글님은 이도 저도 아닌데 힘들어요 영유보다 중고등 강사가 월급이 더 많을겁니다
    준비하세요

  • 4. 나님
    '12.7.27 9:33 PM (222.114.xxx.57)

    이상태로 둘째 24개월까지 기다렸다가 취직하는게 나을까요... 12개월도 참았는데 좀더 참아볼까요.

  • 5. 나님
    '12.7.27 9:34 PM (222.114.xxx.57)

    아이들 케어를 전적으로 제가해야되서요. 그리고 나중에 영어유치원 창업할 생각도 있어서 영어유치원 취직해보려구요. 중고등강사는 7년정도 해서 질렸어요 ㅡㅜ 힘들거든요

  • 6. ...
    '12.7.27 9:36 PM (203.128.xxx.181)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셔요. 독립하셔야 할 것 같네요.

  • 7. 남편은
    '12.7.27 9:37 PM (211.207.xxx.157)

    이미 이혼했다 여기시고 24개월까지만 아이 보며 버티세요.
    당장은 자존심 상하고 쪼들려도 24개월까지 아이에게 잘 해주면 그 다음엔 훨.........씬 수월해요.
    남에게 맡기기도, 기관에 맡겨도요.
    맏이를 계속 데리고 있으셔서 데리고 있는 것과 떼어놓는 것의 비교가 안 되실 텐데
    하여간 그래요. 학생 가르치는 일은 한시가 급한 일은 아니예요. 본인 능력있고 눈 낮추면 자리는 늘 있고요.

  • 8. 지나보면
    '12.7.27 9:38 PM (124.5.xxx.243)

    하루라도 일찍 돌아서는게 나중에 봐도 후회가 적습니다.
    님이 감당해야 될 부분은 아이들 커도 똑같아요. 좀 더 익숙해지시는게 나아요.
    무능한 남자에게 뭘 바라나요?

  • 9. 나님
    '12.7.27 9:40 PM (222.114.xxx.57)

    둘째가 아직 못걸어요... 좀 더딘아이라. 어린게 마음에.걸려요. 첫째는 반일반.기관에 다니구요

  • 10. ..
    '12.7.27 9:41 PM (211.36.xxx.70)

    저기..죄송하지만 지금 너무도 떳떳하신데 남편분 바람이 한 번으로 끝날까요? 남편분에게 애들 양육 맡기고 하루라도 빨리 새출발하시는 게 낫지 않을지요. ...남편의 혼외 정사가 이유 되어 자궁암이나..기타 등등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떳떳해하면 실제로는.. 무슨 일을 무슨 주기로 하고 다닐지 제한이 없네요.

  • 11. //
    '12.7.27 9:58 PM (220.79.xxx.48)

    아이가 14개월인데도 못 걷는다면 발달이 느린편이군요. 남편이 하는 말들은 개가 짖는다고 생각하는게 현실적인 대처같고요.둘째를 위해서 24개월까지 함께 있는 게 더 좋을것 같아요. 둘째가 누워있을 시기도 아니니 최소한 잘 걸을때까지 님의 마음 잘 추스리고 따뜻한 상호작용에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더 이상 마음도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나중에 헤어지는 게 홧병걸리지 않고 살 것 같습니다.

  • 12. ㅇㅇㅇ
    '12.7.27 9:59 PM (211.36.xxx.65)

    그래도 원글님 능력이있어다행이네요 남편 저런상태에 아무데도 취직못하는 무능한여자가 아니길 얼마나다행인가요

  • 13. ㅇㅇ
    '12.7.27 10:09 PM (211.246.xxx.119)

    저런인간들 절데 안변해요 차라리 도우미에게 도움받으시고 절데 기대하지마시고 혼자아이키운다생각하시고 생활비받는건 부수입이다생각하고 얼 른 마음의독립하세요 이혼은 언제든할수있다 마음의준비 하시면서 인간말종들은 답없어요 평생가도 안바뀐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651 아이들 스마트폰 요금제? 4 현사랑 2012/08/13 1,288
138650 제가 너무 많이 먹는 걸까요? 먹는양 좀 봐 주세요 14 다이엿 2012/08/13 2,986
138649 시판 라떼 주로 뭐 마시세요? 18 까페라떼중독.. 2012/08/13 3,100
138648 초등학교 체험학습 가면 엄마들이 왜 선생님도시락을 싸야 하나요.. 14 도시락 2012/08/13 4,550
138647 '의자놀이'를 읽고있는데 5 답답하네요 2012/08/13 1,236
138646 (색상조언)캐리어 가방 색상좀 봐 주세요~~~ 5 여행가방 2012/08/13 1,212
138645 실비,실손보험? 11 궁금이 2012/08/13 5,560
138644 운전연수 강사 분들 중.. 20 anholt.. 2012/08/13 4,155
138643 마른 고사리 나물이 쓴맛이 나요..ㅜ.ㅜ 4 방법 2012/08/13 9,960
138642 중3딸 스마트폰 중독이라 해지 3 .. 2012/08/13 1,783
138641 아빠의 오래된 바람.. 3 궁금 2012/08/13 2,655
138640 요즘 이 물건 너무 좋아요! (인스턴트 요리글 원글자입니다) 21 은혜 또 갚.. 2012/08/13 9,100
138639 미쳐서 금메달 딴 김지연 진짜 넘넘 부럽네요 2 호박덩쿨 2012/08/13 3,166
138638 런닝맨에 나온 아쿠아플라넷이요 ㅎ 다니엘허니 2012/08/13 1,358
138637 겨울에 입을려고 패딩을 샀는데요. 8 씨크릿 2012/08/13 2,345
138636 남보라는 어떤 경로로 드라마에 데뷔를 빨리 하게 되었나요. 4 .... .. 2012/08/13 3,881
138635 운영자님. 게시판 검색에 문제가 있어요 1 당근 2012/08/13 719
138634 급여 400에 저금 150 22 여쭤봐요 2012/08/13 5,521
138633 입 짧은 개님을 어쩌나요..... 35 콩콩이큰언니.. 2012/08/13 2,700
138632 갑상선암 수술 잘하시는 의사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9 질문 드려요.. 2012/08/13 5,024
138631 아이발목관련 보험사에서 같이 가보자는데 3 어느병원 2012/08/13 639
138630 금니 하나에 45만원이면 비싼 건가요? 3 충치녀 2012/08/13 2,026
138629 [사진] 4대강사업 끝난 낙동강은 아프다 2 쥐새끼야책임.. 2012/08/13 1,297
138628 카톡처럼 문자도 대화체로 바꾸는것 어떻게 하나요? 2 스마트폰 문.. 2012/08/13 938
138627 1호선에 구경할만한 곳 있나요 2 ㅇㅇ 2012/08/13 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