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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의 자녀에 대한 혜택에 대해 여쭤봅니다..

질문 조회수 : 1,437
작성일 : 2012-07-27 13:35:24

친척 중 한명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자녀가 한명 있는데 발달장애아예요

미국이 장애아에 대한 특수교육이 우리나라 보다 훨씬 앞서있는데

자국민이 아니면 특수교육 뿐 아니라 학교 교육도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요...

유학생 자녀는 예외라고 들었어요..

장애아에 대한 특수교육도 유학생 자녀이면 그러한 혜택을 자국민 수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58.234.xxx.19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나
    '12.7.27 1:41 PM (119.69.xxx.22)

    부모가 유학생이면 아이가 공립학교에 갈 수 있죠? (아마?)
    자녀가 장애아면 장애아가 다니는 공립 특수학교에 갈 수 있는거 아닐까요???

  • 2. ㅇㅇ
    '12.7.27 1:42 PM (114.207.xxx.28)

    f2는 공립학교를 자국민처럼 무상으로 다닐 수 있으니
    장애아도 같을 거에요. 그러나 재활이나 치료는 심사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시민권자의 경우도 주마다 카운티마다 지원정도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 3. 경험자
    '12.7.27 2:13 PM (218.55.xxx.129)

    유학생 자녀면 비자가 f2겠네요. 공립학교라면 무료가 맞습니다.
    장애아로 판정을 받는다면 학교에서 그 자녀만을 위한 support가 있을 거예요.
    제 아이가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 f2 visa를 가진 장애아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교사 한명이 따라붙고 District에서 재활프로그램까지 다 제공받았어요. 매달 부모와 학교측의 meeting이 있었구요.
    시민권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의 그 모든 혜택이 모두 무료였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미국에 계속 남아야 할 지를 몹시 고민했죠. 장애아 교육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국보다 백배천배 나아요, 미국이. 유학생중에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한국보다 미국에 남아야 한다고 다들 그랬어요.
    저도 그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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