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금계산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스노피 조회수 : 1,270
작성일 : 2012-07-25 10:40:49

세금계산서나 세금관련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요.

저희 사무실이 법인회사 사무실이거든요.보통 회사 경비처리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월세나 관리비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하는데,

월세가요,

저희 회사사장님 개인 소유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는 사장님개인에게 납부하는거죠.

사장님은 법인회사의 업주기도 하고, 개인사업자로 이 사무실 부동산 사업주기도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자금으로 사장님한테 매월50만원씩 월세를 납부하는형식인건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떼야하나요? 제가 직원이라 제가 처리해야하는데요,

 

1.부동산 사업자등록 번호로 공급하는자에 넣고 회사사업자번호를 공급받는자로 넣고 쓰면되나요?

2.그럼  월세가 50만원인데 부가세는 얼마를 해야하나요?

3.그리고 궁금한건 회사입장에선 부가세를 환급받게되니 좋은데 개인사업자로서 사장님입장에선 뭐가 좋은걸까요?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비
    '12.7.25 10:46 AM (121.128.xxx.151)

    1. okay
    2. 공급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
    3. 부가세 면세가 아닌이상 모든 소득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좋고 나쁜게 없죠

  • 2. 사장님의
    '12.7.25 10:54 AM (58.29.xxx.7)

    1.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는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부동산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신거죠?(면세사업자시면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면 500,000/1.1 하신게 공급가액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500,000원/11 이 부가세가 되는거죵 소수점은 반올림 하시면 되요.. 즉 500,000원이 월세인경우 공급가액이 454,545원이 부가세가 45,455입니다.

    3. 개인사업자이신 사장님 입장에선 좋으신게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셨으니 부가세 내셔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요..회사입장에서 환급받는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인 사장님께서 내신 부가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발부안하시면 회사로서는 그 세금만큼 손해를 보는거고 사장님 개인에겐 세금을 안내 이득을 보므로 회사자금 유용이 되는거지요..(국세청에서 가져가는 세금은 똑같으므로 국세청은 상관없구요)

  • 3. 스노피
    '12.7.25 10:58 AM (59.5.xxx.118)

    아~네 감사드려요. 의문이 많이 풀렸네요.^^

  • 4. 위의
    '12.7.25 10:58 AM (58.29.xxx.7)

    사랑비님이 말씀하신 부가세 5만원은 월세계약시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공급가액을 50만원으로 계약했을 시 해당되는 겁니다..(이 경우는 사장님께 월세 매월 55만원을 입금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50만원을 입금했다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약한거고 부가세는 45,455가 맞습니다.

  • 5. 미르
    '12.7.25 11:23 AM (121.162.xxx.111)

    위의님/ 말씀이 틀린것은 아닌데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데 있어서는
    50만원에 부가가치세 5만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거예요.
    그리고 통장거래는 55만원으로 하고.
    (실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 놓는 것이 좋겠죠.

  • 6. 스노피
    '12.7.25 11:36 AM (59.5.xxx.118)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5107 다이아몬드 목걸이요.큐빅과의 차이 1 2012/07/25 2,901
135106 요즘 오션월드 사람 엄청 많죠? 1 가도 될까요.. 2012/07/25 1,526
135105 겨드랑이 털과 키의 관계 7 .. 2012/07/25 8,504
135104 급질) 혹시 약사님 계신가요? 2 감기약 2012/07/25 1,553
135103 건물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하면 세금차이 많나요?? 1 .. 2012/07/25 3,792
135102 여름과 겨울 선택하라고 하면 전 차라리 여름이요. 32 차라리 2012/07/25 3,359
135101 저는 지금 젖은 티셔츠를 입고~ 2 시원~하다!.. 2012/07/25 1,698
135100 38평 거실에 6평 벽걸이 에어컨 쓸 수 있을까요? 8 제이미 2012/07/25 6,068
135099 오토비스 질문이요! 1 현우최고 2012/07/25 1,377
135098 여수 엑스포 이틀간 구경하고 싶은데 스케줄 좀 짜주세요^^ 2 ///// 2012/07/25 1,287
135097 “박근혜 키운 것은 8할이 노인” 6 호박덩쿨 2012/07/25 1,407
135096 백화점 명품관 직원 14 백화점 2012/07/25 17,106
135095 민사재판 승소하면요 5 원고 2012/07/25 2,147
135094 수시원서 상담은 어디가 도움이 되던가요? 1 2012/07/25 1,221
135093 전기압력밥솥의 부식 1 샤방이 2012/07/25 1,327
135092 안동 혼자갈수있는 한우집 추천부탁드려요. 2 안동 2012/07/25 1,474
135091 삼계탕 할려고 하는데 2마리 한마리? 2 ... 2012/07/25 1,099
135090 이렇게 더운날 생리하면 7 으악 2012/07/25 2,149
135089 소변냄새가 너무 나서 걱정 입니다 19 창피해서.... 2012/07/25 96,908
135088 스팸전화 하루에 얼마나 받으세요? 냐옹이 2012/07/25 948
135087 집에서 소일거리 삼아 할 수 있는 일 예은맘79 2012/07/25 2,186
135086 선릉역근처 2 ^^ 2012/07/25 967
135085 조세피난처에 가장 회사 많은 재벌은? 롯데 샬랄라 2012/07/25 1,043
135084 완전 충격입니다. 70 ??? 2012/07/25 31,689
135083 보석 선물 마니 받으세요? 3 보석 2012/07/25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