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계산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스노피 조회수 : 1,189
작성일 : 2012-07-25 10:40:49

세금계산서나 세금관련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요.

저희 사무실이 법인회사 사무실이거든요.보통 회사 경비처리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월세나 관리비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하는데,

월세가요,

저희 회사사장님 개인 소유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는 사장님개인에게 납부하는거죠.

사장님은 법인회사의 업주기도 하고, 개인사업자로 이 사무실 부동산 사업주기도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자금으로 사장님한테 매월50만원씩 월세를 납부하는형식인건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떼야하나요? 제가 직원이라 제가 처리해야하는데요,

 

1.부동산 사업자등록 번호로 공급하는자에 넣고 회사사업자번호를 공급받는자로 넣고 쓰면되나요?

2.그럼  월세가 50만원인데 부가세는 얼마를 해야하나요?

3.그리고 궁금한건 회사입장에선 부가세를 환급받게되니 좋은데 개인사업자로서 사장님입장에선 뭐가 좋은걸까요?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비
    '12.7.25 10:46 AM (121.128.xxx.151)

    1. okay
    2. 공급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
    3. 부가세 면세가 아닌이상 모든 소득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좋고 나쁜게 없죠

  • 2. 사장님의
    '12.7.25 10:54 AM (58.29.xxx.7)

    1.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는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부동산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신거죠?(면세사업자시면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면 500,000/1.1 하신게 공급가액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500,000원/11 이 부가세가 되는거죵 소수점은 반올림 하시면 되요.. 즉 500,000원이 월세인경우 공급가액이 454,545원이 부가세가 45,455입니다.

    3. 개인사업자이신 사장님 입장에선 좋으신게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셨으니 부가세 내셔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요..회사입장에서 환급받는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인 사장님께서 내신 부가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발부안하시면 회사로서는 그 세금만큼 손해를 보는거고 사장님 개인에겐 세금을 안내 이득을 보므로 회사자금 유용이 되는거지요..(국세청에서 가져가는 세금은 똑같으므로 국세청은 상관없구요)

  • 3. 스노피
    '12.7.25 10:58 AM (59.5.xxx.118)

    아~네 감사드려요. 의문이 많이 풀렸네요.^^

  • 4. 위의
    '12.7.25 10:58 AM (58.29.xxx.7)

    사랑비님이 말씀하신 부가세 5만원은 월세계약시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공급가액을 50만원으로 계약했을 시 해당되는 겁니다..(이 경우는 사장님께 월세 매월 55만원을 입금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50만원을 입금했다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약한거고 부가세는 45,455가 맞습니다.

  • 5. 미르
    '12.7.25 11:23 AM (121.162.xxx.111)

    위의님/ 말씀이 틀린것은 아닌데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데 있어서는
    50만원에 부가가치세 5만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거예요.
    그리고 통장거래는 55만원으로 하고.
    (실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 놓는 것이 좋겠죠.

  • 6. 스노피
    '12.7.25 11:36 AM (59.5.xxx.118)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645 33평 씽크대 바꿀려고 해요 3 주부 2012/08/24 3,937
145644 삼성카드CF 어떤 부부가 나오잖아요 13 누구죠? 2012/08/24 3,973
145643 오이소박이 성공하신분들꼐 (고추가루문의) 5 고추가루 2012/08/24 2,494
145642 다섯 살 난 아이 배탈이 잘 안 나아요 8 독일 사는 .. 2012/08/24 2,008
145641 거기가 넘 간지러운데.. 어느 병원 가야되나요? 12 민망. 2012/08/24 4,278
145640 친정엄마랑 너무 달라서.., 13 피곤한딸 2012/08/24 5,243
145639 코스트코에 요즘 그릇행사 하나요? 파스타볼 수.. 2012/08/24 1,888
145638 브리타 정수기 언제 교체해야 되나요? 3 --- 2012/08/24 2,126
145637 이수근,이승기,구자철,기성용이 있는 조기축구회 1 ........ 2012/08/24 2,878
145636 세제혁명이라는 세제요..일본산이예요? 3 이런... 2012/08/24 2,799
145635 sk브로드밴드 셋톱박스 최근에 설치하신 분요~~~~ 3 박스 2012/08/24 6,122
145634 입찬소리 라는게 정확한 뜻이 뭔가요? 8 jhlove.. 2012/08/24 4,657
145633 정신과 진료기록이 취업 준비하고 있는 딸에게 지장 있을까요.. 1 000 2012/08/24 5,701
145632 이거 해결 안하면 ‘묻지마 살인’ 계속 일날 수밖에 없다 4 호박덩쿨 2012/08/24 2,036
145631 절운동 꾸준히 하고 계신분들 .... 7 실천이 중요.. 2012/08/24 5,813
145630 이준기의 재발견 6 .. 2012/08/24 3,444
145629 박근혜의 대통령 중임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11 진홍주 2012/08/24 1,890
145628 오늘 해피투게더 올림픽선수들 나온거 대박 잼있네요ㅎㅎ 때릿!! 2012/08/24 2,163
145627 쑥으로 조청 맹글엇는데 맛 쥑이네요 9 ㅊㅊ 2012/08/24 1,931
145626 내일 까지 써야할 리포트가 있는데 ㅠㅠ 넘 졸려요 ㅠㅠㅠ 5 늙은학생 2012/08/24 1,120
145625 하체 경락 받아 보신 분들. 뒷꿈치 부분이 아픈 이유 아시나요?.. 2 경락 2012/08/24 2,706
145624 시어머니한테 일거리 구해보시라 하면 난리날까요? 33 말하고 싶다.. 2012/08/24 12,426
145623 일자리 두 개 중 어떤 게 낫나요? 12 조언부탁 2012/08/24 2,079
145622 시중에 파는 세수비누,,다이알??아이보리?? 어떤거 살까요?? 4 흰구름 2012/08/24 3,090
145621 요즘 운전면허학원비 얼마나 하나요? 3 몇개월이면 .. 2012/08/24 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