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되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해요
이번엔 전세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럴때 부동산에 세입자랑 함께 가서 계약서 다시 쓰고
올린 전세금의 복비를 부동산에 주면 되는건가요?
전세 만기가 되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해요
이번엔 전세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럴때 부동산에 세입자랑 함께 가서 계약서 다시 쓰고
올린 전세금의 복비를 부동산에 주면 되는건가요?
그게 맞긴한데 그럼 복비가 또 나가잖아요.
제 경우엔 원래 있던 계약서에 금액, 만기날짜 고치고 양쪽 도장 찍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복비 안줘도 되는건가요?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쓸 때 주는거구요.
본인들이 직접 작성하는거니 복비 아낄수가 있죠.
도장 찍어 수정하는거 싫으시면 계약서 양식을 구해서
다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저는 둘다 해봤는데 정정도장 찍은게 더 편했어요.
차액은 통장 거래하시고...
(그래야 거래근거가 남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전 그냥 안전하게 부동산에서 재계약햇구요
추가금액이 액수가 꽤되서 동사무소가서 추가분에 대한 확정일자 도 받앗어요
확정일자 전에받은 계약서도 꼭 보관해야한다고 동사무소 직원이 말씀해주시더라구요
부동산 원래 계약한곳에 여쭤보시면 아마 친절한곳이면 수수료 저렴히 해결해주시는걸로알아요
안전이 최고 ㅜㅠ라서요
재계약은 그냥 양쪽 분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원래 계약서에 금액 증감한 거 기입하고, 영수증 받고, 그 위에 제 도장, 집주인 도장(인감) 이렇게 2개 찍었어요. 부동산에서 그거 효력 있다고 그러던데.
부동산에서 한다고 안전한 건 아니에요.
편한건 있죠.
정 불안하시면 확정일자 본인이 직접 받으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