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렇게 한 전세계약도 성립이 되어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대리인문제)

또질문해서 죄송해요 조회수 : 1,020
작성일 : 2012-07-22 23:22:38

아래 글을 썼는데 다시 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질문이라 올려요

이런 계약도 성립이 된건지 궁금해서요

부동산이 전세물건을 집 명의자가 외국에 있어서 대리인이 아버지라는데

계약서를 그 대리인도 없이 쓰면서 돈은 입금하게 하고

그사람이 대리인이라는 그 어떤 증명도 엄마는 본적이 없다고 해요

엄마는 70세로 판단력이 흐리니 부동산만 믿을뿐인데

빨리 하고 싶은 기색을 내셔서

그자리에서 대리인도 없이 위임장이나 그어떤 서류는 있지도 않은채

달랑 계약서에 부동산과 엄마으 ㅣ도장만 찍고 대리인 도장도 없는 계약은

성립이 되었다고 보나요?

계약금도 집 명의자가 아닌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엄마가 그자리에서 입금했고

그사람이 아버지라는 증거는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믿으니 그부분은 걱정안하지만

증빈자료 첨부하나 없이 도장도 찍지 않은채 한 계약서와 엄마가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금한것도 계약성립이 되나요?

IP : 114.203.xxx.9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teal
    '12.7.23 1:33 AM (211.246.xxx.88)

    이전부터 글을 쭉 읽었는데요. 현재 계약서에 집주인안에 집주인 인감도 대리인이라는 집주인아버지 도장도 안 찍힌 거지요? 계약금 일부만 보내시고 나머지 부분 마저 보내면서 서류 확인 도장찍으실 거구요.

    우선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계약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돈이 입금된 이상 찾아오시기가 좀 어려운 과정이 될 거 같ㅇ요.

    1. 계약파기 원하시면 : 어머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부동산을 압박하세요. 저번글 리플에도 나와있지만 제대로 중개를 하지 않은 책임을 들어 구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그걸로 강하게 압박하시면 상대 부동산을 또 압박하고 계약자체를 엎을 수도 있겠지요.

    2. 계약진행을 원할 경우 : 한달 넘은 위임장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 있는 서류 죄다 확인하신 뒤 이전 입금액은 영수증 기필코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꼭 입금내역 증빙가능하게 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347 66사이즈님 제자리 파워워킹이 이런식인가요?(동영상 봐주셈.) 3 돼지탈출 2012/07/24 3,412
134346 정우택 검색어,mb 대국민 사과 왜 하필 오늘 2 뜬금포 2012/07/24 1,397
134345 팔자주름.. 나이들면 다 생기는걸까요? 21 거울보기싫다.. 2012/07/24 8,094
134344 유통기간 지난 간장 어디다 버려야 하나요? 4 환경오염 2012/07/24 2,412
134343 여름이불 좀 추천부탁드려요... 4 ... 2012/07/24 1,642
134342 달지 않고 시큼한 복숭아 구제 방법좀 알려주세요 3 복숭아 2012/07/24 1,551
134341 빵고르면서 계속 떠드는 여자분들 7 에티켓 2012/07/24 3,365
134340 미국입국시~ 8 christ.. 2012/07/24 1,822
134339 폴로 사이즈 문의요~ 2 사이즈 2012/07/24 1,911
134338 문재인도 좋으나 게임은 이겨야 하므로.... 4 현실직시 2012/07/24 1,586
134337 나꼼수 나온거 아시죠..? 9 // 2012/07/24 2,974
134336 맛 없는 참외 구제 방법 없을까요? 8 버리긴 아까.. 2012/07/24 3,301
134335 중간에서 전달사항을 잘 전해주지 않는 사람... ... 2012/07/24 1,024
134334 점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7 마릴라 2012/07/24 16,189
134333 아니 뭐 이런 드라마가 다 있어요? 14 ... 2012/07/24 5,949
134332 재작년도 엄청 더웠지 않나요? 8 재작년 2012/07/24 2,559
134331 저희 남편 웃긴게요 13 황당 2012/07/24 4,426
134330 강성원 우유 드시는 분, 2 우유 2012/07/24 2,497
134329 싸이 강남스타일~ 20 ?? 2012/07/24 10,456
134328 타피오카펄 칼로리 얼마나 될까요? 2 버블버블 2012/07/24 15,599
134327 탈 젠더 사회를 위해 paran 2012/07/24 931
134326 놀이터 바로 앞에 있는 동인데 너무 시끄러워 미칠것 같아요 32 아파트5층 2012/07/24 9,420
134325 전 왜이렇게 일복만 많고 돈 복은 없는 걸까요? 6 에휴 2012/07/24 3,031
134324 오늘 지인짜~ 덥네요 헥헥 1 넋두리 2012/07/24 1,252
134323 유명 빵가게 에서 본 장면... 47 ? 2012/07/24 2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