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렇게 한 전세계약도 성립이 되어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대리인문제)

또질문해서 죄송해요 조회수 : 1,015
작성일 : 2012-07-22 23:22:38

아래 글을 썼는데 다시 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질문이라 올려요

이런 계약도 성립이 된건지 궁금해서요

부동산이 전세물건을 집 명의자가 외국에 있어서 대리인이 아버지라는데

계약서를 그 대리인도 없이 쓰면서 돈은 입금하게 하고

그사람이 대리인이라는 그 어떤 증명도 엄마는 본적이 없다고 해요

엄마는 70세로 판단력이 흐리니 부동산만 믿을뿐인데

빨리 하고 싶은 기색을 내셔서

그자리에서 대리인도 없이 위임장이나 그어떤 서류는 있지도 않은채

달랑 계약서에 부동산과 엄마으 ㅣ도장만 찍고 대리인 도장도 없는 계약은

성립이 되었다고 보나요?

계약금도 집 명의자가 아닌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엄마가 그자리에서 입금했고

그사람이 아버지라는 증거는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믿으니 그부분은 걱정안하지만

증빈자료 첨부하나 없이 도장도 찍지 않은채 한 계약서와 엄마가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금한것도 계약성립이 되나요?

IP : 114.203.xxx.9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teal
    '12.7.23 1:33 AM (211.246.xxx.88)

    이전부터 글을 쭉 읽었는데요. 현재 계약서에 집주인안에 집주인 인감도 대리인이라는 집주인아버지 도장도 안 찍힌 거지요? 계약금 일부만 보내시고 나머지 부분 마저 보내면서 서류 확인 도장찍으실 거구요.

    우선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계약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돈이 입금된 이상 찾아오시기가 좀 어려운 과정이 될 거 같ㅇ요.

    1. 계약파기 원하시면 : 어머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부동산을 압박하세요. 저번글 리플에도 나와있지만 제대로 중개를 하지 않은 책임을 들어 구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그걸로 강하게 압박하시면 상대 부동산을 또 압박하고 계약자체를 엎을 수도 있겠지요.

    2. 계약진행을 원할 경우 : 한달 넘은 위임장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 있는 서류 죄다 확인하신 뒤 이전 입금액은 영수증 기필코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꼭 입금내역 증빙가능하게 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6509 뒷북일지 모르지만 이용대선수 살짝 이승기 닮았네요^^ 23 이용대화이팅.. 2012/07/30 3,019
136508 에어컨 트는 시간 어떻게 하십니까? 4 덥다더워 2012/07/30 2,088
136507 영어공부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25 출발선 2012/07/30 2,467
136506 폰초기화 하면 카톡 대화도 삭제되나요?? 1 . 2012/07/30 1,153
136505 양재코스트코에 지금 보네이도 판매하나요? 2 코스트코 2012/07/30 955
136504 건전한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5 ... 2012/07/30 2,824
136503 인천공항 매각이라니?!! 37 ㅁㅁ 2012/07/30 2,618
136502 ....... 14 ... 2012/07/30 2,784
136501 젖 떼고 멍울 2 .. 2012/07/30 605
136500 조준호 선수 시상식 사진이요... 2 궁금이 2012/07/30 2,823
136499 거기껴서 놀면 자기도 재벌2세인줄 알았나봅니다. 49 안꼼수 2012/07/30 17,867
136498 초2 수영 개인 강습중인데요..보통 몇달정도 시키시나요? 5 수영 2012/07/30 4,314
136497 두달넘게 냉장고있었던 계란 2 2012/07/30 2,193
136496 장터농산물 진짜 장난아니게 비싼 것 같아요. 5 ... 2012/07/30 1,659
136495 히트레시피, 키톡에 자주 올라오는 쇠고기 토마토 샐러드 먹는법 3 먹는법.. 2012/07/30 2,246
136494 목이 따끔거리는거 편도선염 초기증상일까요? (컴앞대기) 3 ㅠ안되 2012/07/30 2,318
136493 또래오래 갈릭반+핫양념반+콜라1.25L 9,800원에 구입성공!.. 1 다듀짜응 2012/07/30 1,812
136492 처방전에 약정보 말고 뭐가 기재되어 있나요? 5 .. 2012/07/30 791
136491 대문글 19개 중 티아라 글이 ..ㄷㄷㄷㄷ 9 대문카운트 2012/07/30 1,671
136490 이상하긴 하네요 9 .. 2012/07/30 2,675
136489 썬라이즈 블럭 용기 단점..??? 지르기 직전이에요ㅠ ㅠ 1 ?? 2012/07/30 10,937
136488 아침드라마 천사의 선택 6 너무해요. 2012/07/30 2,451
136487 보통의 연애 너무 재밌네요 2 달별 2012/07/30 1,462
136486 주부님들... 요리 배울려면 학원 가야하나요? 6 시민만세 2012/07/30 1,877
136485 화이트와인 어울리는 안주 좀 알려주세요.^^ 4 술권하는.... 2012/07/30 1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