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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두가 사백불 넘으면??

면세점 조회수 : 2,262
작성일 : 2012-07-20 22:17:43
물론 법은 지켜야하고...위법시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티비에 나오는 명품백도아니고 천불가량 장지갑도 아니예요

언니가 신다가 준 ㅌㅈ 로퍼가 십년 신어도 그리 좋길래...세일도하고 

육십만원돈 나올거 같은데.....거릴나요?

세관신고를 해야 하나요?

언니는 면세점서 고가의 백만 아님 상관없다고 일년에 몇번 다녀도 걸린적 없다고 하는데...

걱정이되네요.ㄹㅂㅌ 구십만원 가까이 구두도 그냥 들어와도 안걸렸다고...ㅡ,,ㅡ

물론 남들 그런다고 저까지.....두마음이 왔다갔다하느네....
조금 초과되는건 어떤가요?

친구들도 자주 나가는애들이 그정도 괜찮다고 하지만 남편도 불편하면 사지말라고 하니 그렇네요
낼가서 환불할까요? 세금내고 신을신발은 아닌거 같고....
IP : 218.233.xxx.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20 10:19 PM (121.186.xxx.144)

    복불복인것 같아요
    안걸릴수도 있고 걸릴수도 있고
    걸리면 재수 없는거고
    안걸리면 뭐 ..

  • 2. 미래의학도
    '12.7.20 10:21 PM (111.118.xxx.212)

    우선은 원글님 면세점 구매이력은 세관원들 손에서 놀고 있습니다^^;;;

  • 3. ㅎㅎ
    '12.7.20 10:26 PM (220.116.xxx.187)

    신고 안하심 위법 입니다 ^^

  • 4. ..
    '12.7.20 11:11 PM (1.225.xxx.45)

    만일 그 구두를 사시고 세금신고를 하시면..
    구두가격 (달러로)-400불 해서 나온금액에 13%를(의루, 구두) 세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세금 신고 안했다가 걸리면 저 세금에 추징금 30% 더 하시면 됩니다.

  • 5. 음...
    '12.7.21 12:31 AM (221.141.xxx.179)

    요즘 본격적인 휴가철이라서 꼼꼼하게 검사할 거예요
    보통 가방이 걸리기는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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