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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식 어린이집이요..

나야나 조회수 : 1,943
작성일 : 2012-07-17 17:25:37

궁금한게 있어요.

정부에서 아이사랑 카드로 4세의 경우 268000원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럼 어린이집은 한명당 딱 268000원만 받나요? 사실 법적으로 7시30분부터 밤 7시30분까지인데..

그돈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한가해서요..

물론 다들 그보다는 일찍 데리고 가시지만,  밥,간식 먹이고 아파트 관리비 내고 월세내고 선생님들 월급주면..

운영이 가능할까요?

아님 국가에서 돈을 더 받나요??

IP : 59.7.xxx.2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메아쿨파
    '12.7.17 5:29 PM (211.214.xxx.240)

    4세 아이의 경우 지원금으로 11만 몇천원이 더 어린이집으로 지급되고 이렇게 지원받은 아이들은 3시까지가 정시예요. 더 있은 경우는 부모가 개별적으로 늘어난 시간만큼 돈을 내고...각종 외부 특별수업료가 붙고...뭐 그렇게 운영
    하던데요

    0세인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1인당 거의 70만원선이더군요.

  • 2. 선생님이
    '12.7.17 6:36 PM (175.120.xxx.11)

    최저임금인 경우가 많아요.
    호봉도 거의 안 쳐 주고

  • 3. 선생님
    '12.7.17 8:27 PM (119.196.xxx.153)

    선생님 월급중 일부분도 처우개선금이라고 해서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4세가 268,000원 인것이지 1세~4세까지 모두 268,000 원은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나이가 어릴수록 지원금 액수는 더 많습니다

  • 4. 메아쿨파님..
    '12.7.17 9:47 PM (1.237.xxx.183)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정시는 아침 7시30분에서 저녁7시30분입니다.
    부모가 개별적으로 늘어난 시간만큼 돈내는 곳은 모두 불법입니다.
    불가능해요... (유치원은 가능한것으로 압니다만...)
    외부 수업료도 시청에서 미리 정해서 그 이상은 받을수 없어요
    - 그 이상 받으면 신고하세요...-
    그 이상받는것 이런것 모두 불법입니다 어린이집은....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외부 수업료 없구요...
    차량비도 없지요... 순수하게 나라에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 특별활동비 12만원이라면,, 솔직히 영어,체육,음악정도 하는것으로 아는데..
    학원한곳만 다녀도 그 돈입니다..
    많이 받는다고 할수도 없는거지요.... ---

    그래서 어린이집 굉장히 열악한곳 많아요..
    교사 급여도 최저임금이고...
    0세가 70만원이긴 하지만 한 선생님당 애들 3명만 볼수 있어요..
    즉 210만원으로 교사 월급주고, 세금내고 나머지 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남는것이 없다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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