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통기한 지난 쏘세지 먹어도 될까요

쏘세지 조회수 : 4,501
작성일 : 2012-07-12 12:07:50

후랑크쏘세지 유통기한이 6일이나 지났는데 먹어도 될까요

어제 몇개 먹었는데 아직 탈이 나진 않았어요 버릴려고 하니 애들이 못버리게 난리네요

IP : 61.78.xxx.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sd
    '12.7.12 1:00 PM (59.1.xxx.91)

    겉부분을 만져봐서 미끈거리거나 끈적거린다/ 냄새가 좋지 않다(소시지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아니고 단백질 썩는 냄새같은)/ 육안으로 부패한 흔적(곰팡이 등)이 보인다...등이 아니면 드셔도 됩니다.
    다만, 끓는 물에 잘 튀겨서 드세요.
    밀봉된 포장 안에서 냉장고-6일이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 2. 괜찮을거 같은데요
    '12.7.12 1:37 PM (222.236.xxx.227)

    빨리 못드실것 같음 냉동실로 보내지 그러셨어요.
    근데, 유통기한이라는게 말 그대로 유통을 할 수 있는 기한인거지 그때까지만 먹을수 있다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윗분 말씀대로 냄새나 상태 보시고 괜찮으면 끓는물에 한번 데쳐서 드세요.
    단백질 종류는 상하면 바로 냄새 이상해지니까요.
    햄이나 소세지류는 끓는물에 데치면 나쁜성분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 유통기한 내에 있는거라도 끓는물에 데쳐서 드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9469 영어해석좀부탁드려요. 1 영어해석 2012/07/12 1,279
129468 티비장식장이 없는데요.. 거실에 2012/07/12 1,583
129467 초등생 홍삼 먹여두 될까요. . 2 홍삼 2012/07/12 2,407
129466 시청,광화문 근처 저녁모임할 곳 추천 부탁드려요 ^^ 4 야옹 2012/07/12 1,863
129465 장마기간 궁금해요 2 고민중 2012/07/12 1,801
129464 땀많은 아이 여름에 뭐 깔아주세요? 3 여름패드 2012/07/12 1,790
129463 원룸이나 다세대 구입원하는데요.. 8 원룸재테크 2012/07/12 2,883
129462 인천공항 급유시설 인수” 이사회, 민영화 밀어붙여 1 ........ 2012/07/12 1,651
129461 우리집 냉장고 수명이 다 한건가요? 2 ^^ 2012/07/12 3,856
129460 며느리 생일날 전화해주시는 시어머니는 계신가요? 75 배나온기마민.. 2012/07/12 11,691
129459 솔리컷 솔리컷제품 .. 2012/07/12 1,467
129458 혹시 녹용 효과보시분 계세요? 2 녹용 2012/07/12 4,370
129457 가을에 여행 앞두고 있는데 환전 지금 해야할까요? 2 어떡하나 2012/07/12 1,521
129456 팥빙수 우유로 만들때 우유는 믹서로 가나요? 12 긍정이조아 2012/07/12 3,872
129455 전세 계약서의 확정일자... 질문 2012/07/12 1,940
129454 김영삼 "독재자의 딸 박근혜, 대통령하면 안돼".. 16 세우실 2012/07/12 3,200
129453 집에서 영어만화 dvd로 보여주려는데요 3 엄마표까지는.. 2012/07/12 2,448
129452 일본 출장에 임하는 자세를 좀 알려주세요. 10 결국 가네... 2012/07/12 2,100
129451 매미가 울어요 2 구경 2012/07/12 1,531
129450 서울과 분당지역에서 제일 괜찮은 패밀리 레스토랑 추천해주세요 3 외국조카들 .. 2012/07/12 3,277
129449 한살림은 무조건 조합원 가입인가요? 4 온라인 2012/07/12 2,558
129448 의사월급 많다고요? mbc월급은? 13 졸리 2012/07/12 7,166
129447 유령에서 엄기준 3 엄기준 2012/07/12 3,749
129446 어린이집에 급식메뉴 북어 메뉴때문에 따로 반찬 챙겨보내면 진상인.. 7 2012/07/12 2,673
129445 부동산 중개료 1 frank 2012/07/12 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