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사시던 분들이 계약일자보다 일찍 이사간다고 하네요..

하람하늘맘 조회수 : 2,268
작성일 : 2012-07-12 10:06:12

일전에 친정집에 전세 살고 있다가 사 두었던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하나 하고 여쭈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주어진 상황을 종합하여 결국 입주하기로 결정했었어요..

 

그런데 원래 계약 마감일자는 9월 30일인데..

 

세입자분들이 9월 5일에 나가면 안돼냐고 연락이 왔네요..

 

저희는 가뜩이나 대출도 받아야 하고 돈들이 9월 28일자까지 묶여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꽤 많은 돈을 거의 한달이나 일찍 주는 것도 제가 받을 수 있는 이자부분을 손해 보는 것이고

 

대출도 한달은 일찍 받아야 하니 그 부분도 제가 손해를 봐야 하는 건데요..

 

신랑은 한달을 먼저 아파트 입주 하게 되는 거니 그냥 좀 감수하자고 하는데요...

 

작은 돈이 아니어서... 어찌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82님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IP : 211.253.xxx.4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12 10:15 AM (218.234.xxx.25)

    그냥 30일 이전에는 돈이 마련안된다고 하세요. 어쩔 수 없다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5일에 돈 안받고 나가거나 28일에 돈 받고 나가거나 둘 중 하나에요.

    인테리어를 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면 문서에 명시된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 2. ..
    '12.7.12 10:20 AM (121.162.xxx.172)

    이자 때문에 돈이 묶여 있어서 ...하고 운을 떼세요.
    사실은 이자 부분을 보전 해준다면 고려 해보겠노라고요. 손해 볼일은 아니지 않을가요?

    좋게 좋게 해결 되길 바래요.

  • 3. 돈을 마련할 수 있고
    '12.7.12 10:25 AM (121.165.xxx.186) - 삭제된댓글

    일찍 들어가고 싶으시면(지금 친정에 사신다니까^^) 수용해주셔도 무방하구요.
    돈이 여건이 안되면 어렵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원래 28일 딱 맞추기는 어려워요. 어느쪽에서 먼저 날짜 말해서 절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8일 예약만료일이어도 5일 나갈수 있냐고 물어보는 세입자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래서 세입자측이 5일 반드시 나가야 한다면 이쪽 상황봐서 배려해줄수도 있구요.

    지난번 댓글에 허리띠 졸라매더라도 이사하시라고 댓글달았는데
    여하간 9월에 잘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집에서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 4. 솔직히
    '12.7.12 10:37 AM (112.168.xxx.63)

    계약날짜 딱 맞춰 나가고 들어오는게 쉽지 않아요.
    보통 어느 한쪽에서 좀 손해보고 날짜 맞추기도 하고 그렇죠.

    원글님은 지금 되돌려줄 전세금이 가능하니까 이자 부분에 욕심이 나는 거겠지만
    반대로 만약 돌려줄 전세금 없어서 만기 날짜보다 뒤로 계속 미뤄졌다고 가정할때
    그 미뤄진 시간만큼에 대한 세입자 손해를 보장해 주실 건가요?

    세입자에게 원금이 묶여서 28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보세요.
    만약 세입자가 알아본 다른 집이 날짜 조정이 가능하면 괜찮겠지만
    날짜 조정이 힘들어서 계약이 힘들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서로 잘 해결하길 바래요

  • 5.
    '12.7.12 10:50 AM (112.153.xxx.234)

    작은것에 욕심내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앞에것만 보다 나중에 더 골치아픈일 생길수도 있구요.

    원글님 큰 손해 나는 상황도 아닌데 날짜 맞춰주는게 서로 서로 좋은거에요.

    집 못구해서 늦게 나가는 것 보다 낫지 않나요? 그래도 상관 없다면 모르지만..

  • 6. 하람하늘맘
    '12.7.12 11:07 AM (211.253.xxx.49)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빠르고 명쾌한 82네요...

    저희가 손해 보는 부분이 (예금에 묶인 것들이 중도 해약을 하는 것들이라...)
    저희로서는 작은 돈이 아니어서 고민했어요..

    집이 너무 망가진 상태라 욕실과 씽크대도 새로 해야만 한다고 해서..(다 고장나고 덜컹대고 물이 샌다고 하네요ㅠㅠ)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랍니다.

    어쨌든지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만 보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씀도 명심할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7. 중도해약이면
    '12.7.12 11:47 AM (211.114.xxx.233)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28일날 돈 만기되서 30날 주기로 계획했던 거잖아요.
    중간에 찾으면 돈 액수 크면 손해 많이 나요.
    그 돈이 자유입출금에 있던 것이 아니라 1년이상 정기 예금이면 굳이 손해보면서 진행할 필요 없지요

  • 8. ...
    '12.7.12 12:18 PM (121.151.xxx.184)

    요즘은 정기예탁 한달전에 해약하면 한달이자만 손해봐요
    예전에는 1년치 다 손해봤지만 요즘에는 한달치만 손해보더라구요
    그냥 참고하세요

  • 9. ㅈㄷㄱ
    '12.7.12 1:16 PM (59.1.xxx.91)

    저도 한달 내라면 웬만하면 좀 맞춰주는게 좋지 않겠나, 사람 사는 일이 그렇게 정해진 날짜에 딱딱 맞춰 돌아가지가 않더라, 큰 손해 아니면 서로서로 좋게 봐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길게 좋은 일이라고 댓글달려고 하면서, '아 82님들 계산 정확한데 나만 뻘댓글이라면 달지 말아야겠다'생각했거든요. 근데 대체로 저랑 의견이 같으셔서 너무 기분 좋아요

  • 10. .....
    '12.7.12 3:06 PM (121.169.xxx.78)

    그게 특히 전세 계약은 몇집이 물려있는거라 님 원하는 날짜에 딱 맞추기 힘들어요. 앞뒤로 한달정도는 서로 양해해줘야하는 부분이고 세입자가 무리한 요구 하는건 아녜요. 정 예금 깨기 싫으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으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0706 탄핵할 수 없는건가요? 3 과연 2012/07/23 1,097
130705 외국에 살고있는 아이 현지 한국 유치원에 가는게 나을까요? 2 주원맘 2012/07/23 951
130704 임차인의 간교함을 소송으로 끝내야 할까요? 2 50대맘 2012/07/23 1,949
130703 비가 오면 걱정이 되요.. 3 ㅇㅇㅇ 2012/07/23 1,511
130702 언니들 저 너무너무 설레요.ㅎㅎㅎ 8 설렌다. 2012/07/23 3,736
130701 쓰면서도 없애고 싶다, 싶은 거 뭐가 있으신가요? 13 네가 좋다... 2012/07/23 4,563
130700 남편이나 남자친구 학교 어디나왔는지 물어보기도 하나요? 20 주변에서 2012/07/23 4,893
130699 영어 자료 아이디어 좀 주세요. 1 .... 2012/07/23 857
130698 자다가 일어나서 샤워했는데요. 등 뒤로 선풍기 켰더니 어깨가 .. 1 더워서 못자.. 2012/07/23 2,295
130697 리처드기어가 왜 최악의 영화라 그랬는지 아세요? 11 질문 2012/07/23 5,834
130696 필기구 보낼만한 곳 있을까요? 3 학용품 2012/07/23 1,159
130695 드라마시티 끝부분 설명 좀 부디. 3 조약돌 2012/07/23 1,337
130694 쌀벌레 (나방)이 생긴 쌀자루 6 ... 2012/07/23 2,085
130693 이 남자 정말!화가납니다 4 짜증 2012/07/23 1,758
130692 천재용이 너무 연기를 잘하는지 4 ㅁㅁ 2012/07/23 3,907
130691 평생 고등어 안드실 자신 있나요? 14 ... 2012/07/23 4,639
130690 딸아이가 원형탈모 인것 같아요. 심란해요. 10 심란 2012/07/23 2,250
130689 아이 스마트폰 해줬는데 막아줄것 머 있나요? .. 2012/07/23 1,327
130688 손가꾸기요.. 6 착한손 2012/07/23 1,596
130687 치과 신경치료 답글 달아주신 분 찾습니다.ㅠㅠ 3 oo 2012/07/23 1,497
130686 스마트폰애 클릭 할때마다 1 스마트폰 2012/07/23 933
130685 재산세 고지서가 아직 안왔어요.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 2 재산세 2012/07/23 4,443
130684 파주나 일산에 이름잘짓는곳좀 알려주세요 작명 2012/07/23 631
130683 카톡바뀐 사진보고 시비거는 내친구 36 러블리걸 2012/07/23 13,172
130682 오래된 게임시디는.... 3 질문 2012/07/23 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