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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세관

황당* 당황 조회수 : 1,285
작성일 : 2012-07-11 15:32:24

 도와주세요.

친구가 미국 살고있어요.   이번에 아울렛 갔다가  자기 시누 준다고( 시누3명) 

 코치가방을 4개(제 기분 요즘 꿀꿀하다고 위로겸 하나 샀다하더라구요) 사서

 저희집으로 부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때까진 기분이 좀 좋았죠.

 

그런데 오늘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장으로 부터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 간이신고를 해야한다는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내용인즉슨 15만원 초과할 때는 선물이라도 세금을 내야하며

이를 위해 양식에 맞춰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아울렛 구입이라 가방이 4개라도 돈은 크게 비싸지 않은건데 이 가격을 어케 증명하나요?

 

영수증은 친구가 가지고 있을꺼구요.   다시 돌려보내는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이경우 전화연락을 해볼데는 없을까요.

 

이런일 처음이라 너무 당황되요.   

IP : 211.43.xxx.1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래의학도
    '12.7.11 3:37 PM (210.205.xxx.28)

    구입가격 적으면 되는데요...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 적으시면.. 영수증 같은 증빙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코치 가방 4개면 금액 좀 나갈것 같은데요....

  • 2. 4개면
    '12.7.11 3:40 PM (14.52.xxx.59)

    세금 내셔야 해요
    아주 싼거 아니면 두개 넘으면 나올겁니다
    증빙서류라는게 영수증도 되고,사이트에서 지금 팔고있는 가격 첨부해서 보내도 되요

  • 3. ...
    '12.7.11 3:50 PM (110.12.xxx.110)

    꼭 필요한 선물이고,미국쪽 선물한 쪽에서도
    님께 메일을 보내달라 하셔서,(영수증첨부한내용메일)그 내용을,세관에 fax나 우편 제출하시면
    통관됩니다.
    한마디로 그선물이 고가의 물건 그런개념이 아니라
    정말 선물의 용도이고,개인간 주고받는 선물인다...판매자통해 구매한거 아니다..
    조금만 어필하셔도 금방 통관은 되는데
    영수증의 금액이 혹시 좀 제법나간다면,세금은 내는게 맞아요.

  • 4. 양식 보내고
    '12.7.11 4:02 PM (116.37.xxx.10)

    아니면 그냥 세금 내면 됩니다

    선물인데 도로 부치는 것은 좀 모양이 우습구요

  • 5. ..
    '12.7.11 5:57 PM (110.14.xxx.164)

    원래 영수증 첨부하던대요
    팩스로 보내라고 하시고 초과 금액에 대해선 세금 내야지요
    두개씩 따로 보냈어야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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