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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조회수 : 1,442
작성일 : 2012-07-10 13:26:04

잘아시는분은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가정사가 복잡한 시댁일인데요

몇년전 아버님은 돌아가셨구요. 저희 어머니(둘째부인)와 큰어머니가 살아계세요

저희어머님이 낳으신 자식은 우리신랑과 위에 아주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님 자식으로 되어있지 않고 큰어머님 자식으로 되어있어요

법적으로는 저희 어머님과는 남남이 되는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 앞으로 호적을(양자로)옮기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복잡한가요?

그리고 양자로 올리면 친자처럼 권리를 행사할수 있나요?

아시는 분은 지나치지 마시고 꼭좀 알려주세요

 

 

IP : 222.101.xxx.21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10 2:12 PM (72.213.xxx.130)

    님 시어머니가 첩이니까 사실 사실혼일뿐 그 집안에서 볼때는 그냥 남인 것이죠. 일부일처제에서 당연히
    허나 자식은 아버지 호적에 올려야 하니 큰어머니인 본처 밑으로 올렸겠죠.
    아마도 먼저 아들인 님 남편이 성인이니 다르겠지만, 친자취소를 받으셔야 할 거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소종을 하던지, 큰어머님이 친자 취소를 해서 취소를 받아서 현재 친모에게 양자로 입적을
    하거나 친자확인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네요. 보통 법원에 문의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와 비용을
    알려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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