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경비처리할때요.

스노피 조회수 : 2,074
작성일 : 2012-07-06 14:42:53

법인인데  부가세 환급 때문에 세무사에게 2/4분기 영수증을 갖다드려야하는데요.3월-6월까지 쓴 영수증을 갖다주려는데.

사무실 관리비영수증이 5월분이라고 써있지만 납기일은 6월말까지거든요.이건 내면 되는거고,

그런것처럼,

그럼 6월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납기일이 7월 말이겟고 고지서도 안나온상태인데요.

3월분을 이번분기에 내는걸까요?

 

그리고 하나더요.

보통 식사비나 접대비도 경비처리 가능한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론 3만원이하라고 알고있거든요.

그럼 3만원이상 쓴게 접대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영수증 상호보고  알수있는건가요? 그럼 3만원이상 식사비는 영수증 경비처리 안돼는건가요?

 

아시는분 답글좀...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6 2:53 PM (222.99.xxx.9)

    세금계산서상의 날짜로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3월1일~6월30일입니다.
    이기간에 꼭 처리해야하는것은 미리 거래처에 연락해서 세금계산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4분기는 거래처도 부가가치세 신고 마쳤겠네요.
    식사비 경비처리는 회사에서 정한것이니 회사마다 틀리겠죠.

  • 2. 스노피
    '12.7.6 3:03 PM (59.5.xxx.118)

    제가 날짜를 잘못말했어요.4-6월입니다. 거래처가 신고를 마쳤다는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사무일이 첨이라 이런일 하나도 몰라서요.ㅠㅠ

  • 3. 쓰라
    '12.7.6 3:04 PM (59.6.xxx.251)

    접대비와 식비는 성격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식대 - 직원들끼리 식사
    접대비 - 외부 거래처 직원들과의 식사
    영수증 금액보고 아는 건 아니고, 내용 성격상 달라지는 거죠.
    접대비는 나중에 법인세 계산할 때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3만원은 간이영수증이 3만원 미만일 때 인정받는 것이구요,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경우 금액 제한은 없어요.

  • 4. ...
    '12.7.6 3:09 PM (203.249.xxx.69)

    윗분말처럼 세금계산서 날짜로 합니다.
    만약 6월 사용료가 7월에 계산서 발행되고 납부하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6월말에 계산서를 주고 돈만 7월에 납부한다면 업체에 전화해서 미리 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해요.
    돈을 안냈으니까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됩니다.

    사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쓴사람이 알려줘야 정확히 구별이 됩니다. 근데 간이영수증이 3만원 이하인가요? 1만원이였던거같은데..

  • 5. 스노피
    '12.7.6 3:13 PM (59.5.xxx.118)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머리가 나쁨^^
    관리비가 6월달거면 6월에 사무실을 사용햇잖아요? 지금이 7월초인데..
    6월말까지 사용한 관리비는 아직 사용료 정산이 안됐을꺼니 얼마인지 알수도 없고 고지서도 아직 7월초라 안나왔고, 세무사한테는 당장 담주 월욜에 간다고 햇고..
    이럴경우 6월에 쓴 사용료도 모르고 고지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거죠. 고지서 나온후에 세무사에게 갖다줘야하나요?

  • 6. ...
    '12.7.6 3:24 PM (203.249.xxx.69)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처리 안할건데요~ 그냥 관리비로 비용처리할거에요. 그럼 6월달에 꼭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6월달로 세금계산서 처리한다면 그쪽도 신고해야 하니까 정산되었을거에요. 전화해서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8862 너무나도 더워요. 1 이구 2012/07/17 1,175
128861 창원에 여고생 두신분들께 학교 추천 부탁 5 고민맘 2012/07/17 1,293
128860 잔잔한 음악,,편안한 음악앨범 추천해주세요~ 4 명상 2012/07/17 948
128859 어금니 빼고 임플란트하려면 오래 걸리나요? 8 치과 2012/07/17 4,200
128858 정형돈 노래. 듣지마.... 그거요. 넘 재밌어요 6 웃음 2012/07/17 2,524
128857 카페에서 매니큐어 바르는 사람한테..... 8 하늘물빵 2012/07/17 4,532
128856 의자폭 1인분이 너무 좁지않나요? 의자수를 줄이고 폭을 넓게하.. 1 우리나라 전.. 2012/07/17 968
128855 대전에 꽃시장 어디있는지 아시는 분~ 2 .. 2012/07/17 1,895
128854 엄마는 너의 긴 다리가 부럽다. 3 부러움을 사.. 2012/07/17 1,791
128853 영구 임대 주택 입주하고 싶어요~~ 5 임대 2012/07/17 2,659
128852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남편 정말 보기 싫어요. 8 중독 2012/07/17 2,656
128851 갑상선호르몬은 정상인데 낭종과 결절이 많아요. 2 둘다 안좋기.. 2012/07/17 2,433
128850 롯데도 불매운동 하네요 6 한놈만 2012/07/17 1,808
128849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안해줄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3 ... 2012/07/17 2,432
128848 오늘 하루도 즐겁게~ 유머하나 갑니다~ 발끈하는 정형돈ㅎㅎㅎ 1 수민맘1 2012/07/17 1,407
128847 저.. 근데 임신했는데 메니큐어 발라도 돼요? 3 오우 2012/07/17 2,631
128846 제주도 갈때 에어카텔, 어디서 예약하면 싸고 좋은가요? 2012/07/17 742
128845 풍치로 인해 뼈이식을 한다는데요.. 2 .. 2012/07/17 2,167
128844 근데 블로그는 왜 다 네이버에요? 6 궁금 2012/07/17 2,390
128843 좋은 마스카라 추천좀 해주세요 8 ** 2012/07/17 2,280
128842 한 큰술은 얼마인가요? 3 요리 2012/07/17 1,293
128841 ppt 파일을 한글로 전환 가능할까요? 3 ///// 2012/07/17 10,268
128840 해운대와 캐러비안베이 중에서 수질이 더 나은곳은? 5 비교 2012/07/17 1,575
128839 개털제일잘닦이는 밀대 뭐없나요? 4 ,,,,,,.. 2012/07/17 1,287
128838 엄마표 영어, 교재 추천좀 부탁드려요. 15 엄마표 2012/07/17 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