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 '만삭 의사부인 살해 사건' 파기환송(펌)

... 조회수 : 3,949
작성일 : 2012-06-28 15:54:4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28/2012062801310.html

 

사실상 무죄네요.

IP : 59.13.xxx.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28 3:54 PM (59.13.xxx.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28/2012062801310.html

  • 2. ,,
    '12.6.28 3:57 PM (59.19.xxx.144)

    죽은사람 불쌍해서 어떻해

  • 3. ............
    '12.6.28 4:01 PM (58.140.xxx.204)

    왜 파기환송했는지 안쓰여있네요...그게 중요한데.. 무죄취지는 아닐듯...
    형이 넘 많아서 그런거 아닐까요...

  • 4. ...
    '12.6.28 4:02 PM (59.13.xxx.2)

    살인사건 파기환송은 더 엄격한 증거 가지고 오란것으로 사실상 무죄죠.

  • 5.
    '12.6.28 4:03 PM (121.130.xxx.228)

    그럼 그 만삭의 임산부가 조심성도 없이 발을 헛디디고 사고사한걸로 되는거네요

    정말 미쳤어요 증거가 없어도 정황이 너무 확실하고 뚜렷하면 형벌을 가해야하지 않나요

    증거채택주의 이거 부작용이 넘 많아요

  • 6. jk
    '12.6.28 4:05 PM (115.138.xxx.67)

    그니깐 말했죠...

    설령 자기가 죽였더라도 끝까지 인정 안할거라고...

    왜냐면 인정하면 그로서 10년이상의 형이 확정이지만

    인정안하면 1%라도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신애 언냐의 명곡이 떠오른다능...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사람은 잘난대로 살고 못난사람은 못났으니 뒈져라~~~~~~ ㅋ

  • 7. 기억나네요
    '12.6.28 4:07 PM (118.33.xxx.138)

    피해자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딸이 관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눈을떠서 자길 보았다..원통함을 풀어주겠노라고..
    이렇게 말한게 기억나요.
    그 남편놈이 와이프 몸매가 맘에 안든다면서 가슴성형 시키고, 혼수타박하고,때리고 그랬다던데..
    그 남편놈이나 법원 대법관들..정말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지..

  • 8. ,,,,,,,
    '12.6.28 4:09 PM (58.140.xxx.204)

    다른 사건이랑 혼동되시는 건 아닌지..가슴성형시키고 혼수타박에 때린건 다른 사건인듯...소설쓰시네요.쩝

  • 9.
    '12.6.28 4:11 PM (211.219.xxx.62)

    사실상 무죄는 아니고요. 하급심에서 액사라고 판단한 부분이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법리적인 해석인데요. 하급심에서 액사라는 걸 대법원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근거를 가지고 증명하거나 아니면 사인은 액사가 아니지만 살인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 10. jk
    '12.6.28 4:28 PM (115.138.xxx.67)

    범죄라는게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대부분 판결내리거나 조사할때 정황증거 다시말해서 살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증거를 들이미는거지

    그게 CCTV에 찍혀서 누가봐도 빼도박도 못학 사실인 증거라는건 찾기 힘들죠.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그런 가능성이 높은 증거를 들이대면 [자백]을 하는겁니다.





    근데 일부 독종들이 절대 자백을 하지 않고는 끝까지 버티죠........ 쩝...
    쟤는 그럴거 같았는데.. 역시나...


    다시 말하지만 어떤 범죄의 증거가 정말 누가봐도 확실할만큼 정확하게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저정도의 증거는 정말 조사한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고
    실제로는 저것보다 더 못한 증거를 가지고도 자백시키는 경우가 많음... 물론 그걸 심하게 하면 가혹행위가 되지만... 쩝..

  • 11. 바느질하는 엄마
    '12.6.28 5:02 PM (110.70.xxx.4)

    그럼 파기환송후에 절차는 어찌 되는건가요?
    고법에서 다시 재판하나요?

  • 12. 지슈꽁주
    '12.6.28 5:06 PM (220.82.xxx.245)

    어째서 유죄가 안되나요
    울나라도 배심원제하면 좋겠어요

  • 13. 미래의학도
    '12.6.28 5:06 PM (210.205.xxx.28)

    고법에서 다시 재판 하는데... 지금 나온 증거 이상의 확정적 증거가 안나오면...
    뭐 예상하시겠죠....

  • 14. 다른기사
    '12.6.28 5:46 PM (203.142.xxx.231)

    http://www.ytn.co.kr/_ln/0103_201206281655450899

  • 15. 다른기사
    '12.6.28 5:48 PM (203.142.xxx.231)

    근데 저도 피해자측 가족이라면 분할것 같긴한데.. 또 정황상 죽였다는 거지. 설사 누군가 죽였다고 해도. 그 누군가가 저 남편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것 같네요.
    저 남편쪽이라면 생사를 걸고 무죄주장하겠죠.

    어쨌건 죽은 사람만 안타깝네요

  • 16. 제딸이 그리 죽었다면
    '12.6.28 6:13 PM (122.36.xxx.13)

    저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 겜 끝난거 잖아요...제가 죽은 딸 엄마라면....저 분 죽이고 저도 조용히 죽고 마무리 할겁니다.
    법이 공정하지 못하니...제가 딸 대신해서 공정하게 만들어줘야줘...그 부모도 똑같은 심정 겪어 봐야하고....

  • 17. jk
    '12.6.28 6:43 PM (115.138.xxx.67)

    다시 말하지만 사람 죽였는데 그 증거라는건 대부분 정황증거이지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힘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명확한 증거를 대라는건 말이 안되는거에효.....
    살인현장이 CCTV에 찍히지 않는한 그건 불가능해효... 쩝...

    근데 어떻게 범인을 잡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황증거를 들이대면 알아서 자백하거든효

  • 18. jk
    '12.6.28 6:47 PM (115.138.xxx.67)

    사람이 죽었다...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

    1. 사용된 흉기(어떤 방법으로 죽였는가)
    2. 살해의도
    3. 용의자의 알리바이
    4.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죽였을 가능성...
    5. 현장의 증거(다른 사람이 침입한 증거 혹은 범인의 흔적)

    저 사건은 1 2 3 4 5 모두 다 남편이 범인일거라고 그리고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게 나오고 있는거에효...
    문제는 같이 살던 사람이니까 현장의 증거나 살해의도 이런거 같은게 제대로 증거가 못되는거죠
    (예를들면 누군가가 침입했다면 의심이 가능성이 높지만 저 경우는 같이 살았으니까)

    솔직히 저 경우 의심할수 없는 증거를 만들어라!!!!! 라는건 정말 개소리에 가까움....

  • 19. ,,
    '12.6.28 10:08 PM (68.192.xxx.106)

    이렇게 되면 피해자 가족은 법의손을 믿지 못하고 직접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생겼네요.
    조두순도 그렇고 이사람도 그렇고.... 믿을수가 있어야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4925 오지랖이다 욕 마시고 4 .. 2012/07/06 1,956
124924 신행중 카메라도난 경찰서도난확인서 영작도움 절실해요ㅠㅠ 2 행복하기 2012/07/06 1,389
124923 은마상가에 제사음식 파나요? 8 비와도조아 2012/07/06 3,035
124922 여름 화장 어떻게 하세요?? 2 화장미숙 2012/07/06 1,865
124921 빕스 추천메뉴 부탁드려요 ^^ 2 빕스 2012/07/06 2,759
124920 성수족발 맛있나요? 10 족발 2012/07/06 1,882
124919 외국양념 잘 아시는 분... 1 coco 2012/07/06 1,398
124918 남편 생일때 어떤 선물하시나요? 3 헤라 2012/07/06 1,369
124917 제 차를 받고 그냥 가버리네요 8 급해요! 2012/07/06 3,461
124916 웃음이 자연스레 밴 얼굴이 좋더군요.^^ 1 mydram.. 2012/07/06 1,679
124915 상당수 한쿸엄마들의 '비교病' 4 .. 2012/07/06 1,909
124914 세탁기 엉킴방지볼이나 빨래망, 풍성달린 먼지거름망 좋나요? 4 세탁기 2012/07/06 3,084
124913 소나타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어떻게 해요? 1 자동차 2012/07/06 3,253
124912 선글라스 받침(?) 때문에 콧등이 많이 아파요 2 자국도 많이.. 2012/07/06 2,101
124911 저렴이 마스크팩 활용법 5 뽀송뽀송 2012/07/06 3,291
124910 무쇠 그릴팬, 스타우브 아니면 롯지? 3 eebbnn.. 2012/07/06 8,695
124909 임신 했을 때 많이 불안해 했던 분, 아기 어릴때 혹시 예민했나.. 6 ....... 2012/07/06 2,118
124908 개땜에 도둑질 실패~ 3 애견인 2012/07/06 1,529
124907 다음 주부터 콩국물 다이어트 해보려구요. 1 ^^ 2012/07/06 6,053
124906 도배지 손상없이 벽걸이 티비 설치하는 방법 2 퍼엄 2012/07/06 8,484
124905 골염에 대해 잘 아시는 분계실까요? 1 산산 2012/07/06 809
124904 기미와 오타모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3 피부가 얼룩.. 2012/07/06 2,929
124903 빌라 전세를 계약 연장하려는데요 주인에게 요청할 게 있을까요? 1 빌라 재계약.. 2012/07/06 1,081
124902 스맛폰유저인데요..아이패드? 아님 놋북?? 4 놋북? 2012/07/06 735
124901 초1인데요, 담임선생님의 통화. 8 고민입니다... 2012/07/06 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