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윗집 누수 문제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환희 조회수 : 8,516
작성일 : 2012-06-27 00:59:11
작은 반지하 집을 어머니께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외국에 계셔서 딸인 제가 나름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난 주말에 세입자가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싱크대 찬장이 떨어졌다고 연락했습니다.
휴, 다치면 어쩔 뻔 했는지. 아찔하네요.
서둘러 가서 확인해보니 거의 전쟁통이더군요. 싱크대 찬장이 물먹어서 떨어졌고, 천장 위에 시멘트까지 보여요. 
바로 올라가 윗집에 방문해서 누수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윗집 주인은 이상한 논리로 
(20년 전부터 샜는데 그때 이 집의 전주인이 AS를 받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해결해 줄 수 없다) 
하자 보수는 물론이거니와 누수 탐지 등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집을 구입한 지는 5년이 되었고 천장에서 물이 샌 건 1년 전쯤부터였어요.
1년 전쯤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누수 탐지를 한 결과 저희집은 아니었고요.
세입자가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사는 총각이다보니 
누수 탐지 이후에 조금 새고 하는 건 신경 안 쓰고 저희에게 연락도 안 하고 산 것 같더라고요.

말이 통하지 않아 우선은 누수 원인을 저희가 규명하는 편이 일이 빠르겠다 싶어 누수 탐지 전문 업체에 문의한 결과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므로 윗집에서 주도적으로 원인을 파악한 후 보수해야 한다고 하네요. 
누수탐지 업체에선 오히려 왜 밑집이 누수 탐지를 받느냐 의아해하더군요. 
윗집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용도 없다면서요. 
20년 전에 샜든 안 샜든 그건 아무 상관없이, 현재 윗집에서 물이 새고 있으니 윗집에서 원인 규명한 후 보수 요구하라더군요. 

보통은 윗집에 물이 샌다고 할 경우 잘 고쳐준다고 하던데, 또는 원인 찾으려는 리액션이라도 취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배째라 하다니 진짜 황당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삼십대 초반인데다가 약간 동안으로 보여서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네 집을 누수 공사한다고 부수고 그러면 그 공사 기간동안 여관비도 우리가 물어야 한다질 않나, 
화장실이면 바닥을 좋은 타일로 갈 수 있을 거라질 않나... 
그냥 잠자코 듣고 있기만 했습니다. 
너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지라 외국에 계신 어머니와 이야기한 결과 
그냥 우선 내용증명을 보낸 후 그때까지도 별 반응이 없다면 소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수탐지 업체 말처럼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므로 저희는 원인 파악할 필요없이 
윗집을 상대로 하자보수 및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무료법률상담소에 전화해보니 굉장히 쿨하게 그냥 소장 접수하세요, 라고 하던데 
윗집에서 100% 샌다는 보장이 없으니 걱정이 되네요. 
인터넷 폭풍 검색을 삼일 간 한 결과 이렇게 간헐적으로 누수되는 건 윗집이 아니라 윗윗집일 수도 있고 공용배관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해서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인생 선배님들, 누수 근심 선배님들 고견 부탁드려요. ㅠ_ㅠ
오늘도 새벽까지 걱정하며 인터넷 검색하고 있을 것 같네요. 
IP : 183.98.xxx.12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독수리오남매
    '12.6.27 1:11 AM (203.226.xxx.4)

    저희집때문에 아랫집 천장에 물이 떨어져서 보상해준적이 있는데요.
    보통은 원글님이나 저의 경우처럼 윗층의 문제가 대부분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웟집에서 원글님집 피해입으신걸 보상해줘야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윗집 주인분께 혹시 실비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시고
    가입되어 있다고하면 보험사에 접수하라고 하세요.
    보험사에서 아랫집에 피해본거 보상해준답니다.
    약간의 공제는 발생할 수 있어요.
    저도 보험사에 청구해서 아랫층 도배와 씽크대 새로 해줬거든요. ^^
    원만히 해결되시길바랍니다.

  • 2. 그래도 윗집부터가 순서죠.
    '12.6.27 1:36 AM (119.149.xxx.75)

    위에 몇층까지 계신지 모르겠지만,
    위층부터 짚어나가셔야 해요. 힘든 일이죠. 제가 몇년 겪고 있어서ㅠㅠ

    암튼, 나 이 집 팔거다. 근데, 누수문제때매 팔수가 없다. 팔래도 몇천(그쪽 시세봐서 손해많이 가는 금액으로) 다운해야 될까말까다. 내가 윗층때매 왜 이 피해를 봐야되나? 위층 내가 고쳐줄테니 당신이 그 피해 보상할텐가.

    법률구조공단에서 들은대로 법조항 설명하면서, 이래서 윗층이 책임지는거다..
    안되면 소송가는거고. 이 경우 위층이 질게 뻔한데, (일단 겁주는 거죠) 승소하면
    내가 부담한 소송비용까지 다 당신이 무는거다. 그렇게까지 할거냐.. 아니면 불편 감소하고 협조하겠냐?
    협조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겁주고 달래보시고, 그래서 일단 윗층원인부터 살펴보세요.

    우리도 새다말다 몇년 쌩 난리를 치고 위층에서 공사도 몇번, 실리콘보수부터, 바닥 다 뜯고 방수 공사.
    그래도 세서, 세면대 쪽 뜯어보니 거기도 균열 그쪽 까지 하고나니 몇달은 잠잠하네요. 더 지켜볼 일이지만

    누수 완전 사람 잡아요. 마음 단단히 먹고, 일단 위층을 달래서 공사에 협조하게 하세요. 그게 시작이예요.
    할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되면 공동관이나 그 윗층으로 넘어가는거구요. 위층에도 과정자체가 이럴수밖에 없다는 걸 잘 납득시키시구요.

  • 3. 일단 다시 통화하시고
    '12.6.27 1:40 AM (119.149.xxx.75)

    안되면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세요. 그래도 이 과정에서 겁먹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법원에서 뭔가 날아오면 자기들도 놀래서 따로 알아볼테고, 그러면 협조해야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윗층이 아닐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윗층이 아니라고도 장담못하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마시고, 첫번째 원인은 일단 위층이란 걸 강조하세요. 그래서 당신집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하다 아니라고 나오면 간단하게 인사라도 하시고,
    님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이 집이 왜 이럴까? 당신도 당할수 있는 일이다... 하면서 사과하고 하면 될 일이지요. 일단은 강하게 나가서 원인부터 찾으세요

  • 4. ...
    '12.6.27 3:24 AM (211.243.xxx.154)

    전 세 사는데 천정에서 물이 가끔 똑똑. 그리고 평소엔 물이 맺혀있거나 물기가 어른어른있어요. 여기가 언덕이라서 1층이자 지층이라 물기 맺히는곳 바로 위는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옆으로 한 가구가 있는데 작년엔가 누수가 있었다고하고요. 주인집이 아무리 얘기해봐도 주차장 바닥 방수공사했다며 속상해속상해~ 하고는 그만입니다. 어째야할까요. 이 밤에 원글님 글 보니 저도 갑자기 화가 확 솟구쳐서요. ㅜㅜ

  • 5. 지랄도 풍년이라고
    '12.6.27 3:39 AM (62.178.xxx.63)

    저 역시 집주인으로 아래층에 물이 새세 몇백 깨진 사람입니다만,
    그거 당연히 윗집이 해줘야 하는거예요.
    일단 세입자가 살아야 하니 수리 진행하시고요... 제가 전세살 때 윗집이 뻐팅겨서 결국 아랫집에서 손해보고 수리한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맘약한 사람이 해결해버리면 지들이 맞는 옳다고 생각하는 인간들도 많더라구요.
    법률공단이고 뭐고 다 찾아가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6019 티아라 화영 왕따 사건 9 박지연 2012/07/29 7,281
136018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이 말.. 4 uu 2012/07/29 4,946
136017 안철수와 문재인 힐링캠프를 봤거든요 2 uu 2012/07/29 2,766
136016 전 여잔데 키가 178이에요 26 2012/07/29 13,600
136015 역사학자 전우용님 트윗 3 ... 2012/07/29 2,181
136014 국회에서 연린 토론회 eoslje.. 2012/07/29 731
136013 벌금만 3억인... 3 달쪼이 2012/07/29 2,254
136012 박지만-서향희 부부 의문의 LA행 주변정리? 2012/07/29 2,723
136011 이혼소송시, 변호사보다 법무사에게 맡겨도 승소할수있을까요? 5 2012/07/29 3,833
136010 어제 아나운서 박정숙씨 봤습니다 18 .. 2012/07/29 12,607
136009 제주도면세점 화장품 가격메리트 없나요? 2 궁금 2012/07/29 4,094
136008 박태환 출발 심판은 미국인, 심판장은 중국인입니다 7 ... 2012/07/29 2,087
136007 박원순 시장 때문에 잠도 못 자는 서울시 공무원 5 샬랄라 2012/07/29 2,984
136006 외국인의 '카지노 신설' 대폭 완화 논란 샬랄라 2012/07/29 675
136005 박홍근,빅토리아노트,닥스 침구 중 어느 것이 제일 좋을까요? 2 결정장애 2012/07/29 2,382
136004 필립스 아쿠아트리오 사용해 보신분~ 2 청소기 2012/07/29 1,989
136003 전주 광장식당 근처 사시는 부우우우우운~~ 10 미오 2012/07/29 2,227
136002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힘들어요.. 11 ,,, 2012/07/29 6,396
136001 부부문제 상담좀 부탁드릴게요..깁니다 미리죄송.. 32 힘들어 2012/07/29 5,813
136000 영국이 꼼수 부리다가 1 파사현정 2012/07/29 1,789
135999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선생님은 자기팬티,러닝,,씼어달라고 하던데,.. 3 ,, 2012/07/29 3,108
135998 1박2일로 서울가는데..조언부탁합니다 (몇군데 구경할곳!) 1 서울구경 2012/07/29 1,446
135997 오늘 좀 시원한거 같아요 (나만 그런가??) 8 흰구름 2012/07/29 1,991
135996 거미들.... 4 ... 2012/07/29 1,488
135995 일찍 흰머리가 나신 분들 정말 건강하신지... 16 통계 2012/07/29 7,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