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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

/// 조회수 : 1,322
작성일 : 2012-06-21 15:51:44

전 집주인이고 세입자 만기가 지났는데 새 입주자도 없는 상태에서

전 세입자가 이사할곳을 먼저 정해놓고 나간다고 해요.  

전세금은 안받고 새 세입자 들어오면 달라고하는데..

저야 고마울뿐이지요. 

제가 전세금 반환에 대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차용증을 써 주어야하나요..

세입자분은 이 부분에 대해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요. 담주 이사나가는데... 

집주인인 제가 취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IP : 113.10.xxx.24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렇진 않았던 듯..
    '12.6.21 4:12 PM (218.234.xxx.25)

    저도 계약일 전에 이사 나왔던 적 있는데요, 차용증은 아니고 돈 줄 때 영수증만 확실히 받아요.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영수증이 없으니 보증금을 안내준 것이 됩니다.
    영수증은 보증금 내주는 쪽이 챙기셔야 해요. (집 계약해서 들어갈 때는 세입자가 영수증 챙겨야 하고, 세입자가 이사 나올 때는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줬다는 영수증 챙겨야 하고..)

    만에 하나 나중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돌려주시고 난 다음에라도 영수증을 안받으셨다고 하면, 세입자가 입 싹 씻고서 돈 안받았다고 우기면 문제 되는 거에요. 집주인이 영수증 제시 못하면 보증금 안내준 게 되는 거죠. - 그래서 온라인 입금을 더 선호하기도 해요..
    (영수증 원본은 집주인, 영수증 사본은 세입자)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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