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여

초보질문 조회수 : 1,946
작성일 : 2012-06-20 15:03:46
회사를 1년 다니고 퇴직금받고 근로계약서를 지난 1월에 다시 썼어여 
제가 6월말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1~6월 까지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중도 퇴사라서 전 못받는걸로 생각했거든요 
IP : 218.156.xxx.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윗님 말씀이 맞아요.
    '12.6.20 3:07 PM (112.168.xxx.63)

    내용무...............

  • 2. 소란
    '12.6.20 3:15 PM (118.39.xxx.23)

    저희는 개인회사라 1년씩 퇴직금 정산을 해줘요..

    장기 근무자들이 주로 있는데 사장님이 그냥 1년에 한번씩 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10년 근무하신분이 퇴사를 하셔요..

    4월말을 기준으로 1년정산(5월10일 급여줄때 퇴직금도 줌)하고, 이분이 8월말에 그만두신다니

    5월~8월까지 4개월간의 퇴직금 계산해서 줄 예정이예요.

    사장님이 개인회사는 부도 위험이 있고 본인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1년에 한번 정산하셨으니

    사실 직원들은 손해거든요..그래서 4개월꺼 정산 해주세요..

  • 3. 당연히
    '12.6.20 3:22 PM (219.254.xxx.159)

    받아야 하지 않나요?
    회사에서 편의상 1년단위로 정산을 해줬지만
    실제 근무기간은 1년6개월이니까 남은 6개월분을 받아야지요.
    최초 입사해서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는거 아닌가요?

  • 4. sarasa
    '12.6.20 3:43 PM (165.132.xxx.228)

    받으실수 있어요
    계약기간은 1년단위이신거 같은데, 정산 혹은 중간 정산 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셨으면 계속근무로 간주되요.
    고로 나머지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 청구하시면 되요.

  • 5. 받으심
    '12.6.20 4:14 PM (110.8.xxx.92)

    6개월치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6개월 근무하신 것이고, 1년치 퇴직금 받으신 거잖아요.
    퇴사하실 때 청구하심 당연 받으실 수 있어요.

  • 6. ...
    '12.6.20 6:28 PM (123.142.xxx.251)

    1년거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셨으면 못받지안나요?

  • 7. 노무사
    '12.6.21 12:13 AM (116.37.xxx.135)

    댓글중 아래 글이 정답입니다^^
    계약서 다시 썼더라도 같은일 쉬지않고 계속하신거겠죠? 당연히 6개월치 달라하시고, 안주면 노동부에 진정 넣으세요.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나요?
    회사에서 편의상 1년단위로 정산을 해줬지만
    실제 근무기간은 1년6개월이니까 남은 6개월분을 받아야지요.
    최초 입사해서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는거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790 빨래하기 좋네요. 3 상키스 2012/06/22 1,636
122789 [장재형 목사 칼럼] 모든 사람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1 Daot 2012/06/22 1,306
122788 인터넷으로 장을 보려면 어디가 좋은가요?? .. 2012/06/22 1,625
122787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상그릴라까지... 2 *^^* 2012/06/22 2,249
122786 복부초음파 대형병원이 훨씬 비싼이유가 있나요? 5 가격비교 2012/06/22 2,828
122785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다? 없다? 14 궁금이 2012/06/22 3,372
122784 못생겼는데 성적매력느껴지는 사람 59 2012/06/22 32,261
122783 다정한 엄마의 모습이 나오는 영화 추천해주세요^^ 2 friend.. 2012/06/22 1,486
122782 어제 저녁 아들땜에 행복했어요. 10 ... 2012/06/22 3,828
122781 정동영, 문재인·김두관·손학규 한미FTA 강력 비판 4 prowel.. 2012/06/22 3,468
122780 [커널김태일]143회 대선뉴스 D-181 / 현상황과 후원소회 1 사월의눈동자.. 2012/06/22 1,420
122779 자장면과 같이 해 먹으면 좋은거 뭐가 있을까요? 7 우끼끼 2012/06/22 2,332
122778 참 자식이 뭔지...자식이 저를 자꾸만 꿇어앉히네요 이혼하고 싶.. 2012/06/22 2,511
122777 저는 왜 둘째가 미울까요... 정말 안그러고싶어요 53 부족한엄마 2012/06/22 13,426
122776 (펌) 7년 만에 카톡해서 도우미 소개시켜달라는 전여친.. 2 00 2012/06/22 3,265
122775 이은결 더 일루션 공연 보려는데.... 7 !!! 2012/06/22 2,336
122774 엑셀 계산하는 방식 하나 알려주세요 (해결~ 고맙습니다) 5 엑셀 2012/06/22 2,531
122773 16개월 아기 배변훈련 할 수 있을까요? 14 지슈꽁주 2012/06/22 4,353
122772 여자키 170에 59키로,,, 31 2012/06/22 22,643
122771 검정넥타이 2 ..... 2012/06/22 2,013
122770 전원책,진중권 성대모사ㅋㅋㅋㅋㅋㅋㅋㅋ 1 베티링크 2012/06/22 2,002
122769 폐 CT촬영에 5mm 덩어리가 보이는데 작아서 조직검사 불가능이.. 8 조언 부탁드.. 2012/06/22 8,945
122768 천안 추모공원 버스노선 알려주세요. 천안시민 2012/06/22 1,847
122767 "전두환은 우리 학교 자랑... 왈가왈부 안돼".. 10 세우실 2012/06/22 2,032
122766 남편한테 아프면 병원가랬더니.. 화를 냅니다. 12 어떻게하는지.. 2012/06/22 2,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