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여

초보질문 조회수 : 1,946
작성일 : 2012-06-20 15:03:46
회사를 1년 다니고 퇴직금받고 근로계약서를 지난 1월에 다시 썼어여 
제가 6월말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1~6월 까지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중도 퇴사라서 전 못받는걸로 생각했거든요 
IP : 218.156.xxx.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윗님 말씀이 맞아요.
    '12.6.20 3:07 PM (112.168.xxx.63)

    내용무...............

  • 2. 소란
    '12.6.20 3:15 PM (118.39.xxx.23)

    저희는 개인회사라 1년씩 퇴직금 정산을 해줘요..

    장기 근무자들이 주로 있는데 사장님이 그냥 1년에 한번씩 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10년 근무하신분이 퇴사를 하셔요..

    4월말을 기준으로 1년정산(5월10일 급여줄때 퇴직금도 줌)하고, 이분이 8월말에 그만두신다니

    5월~8월까지 4개월간의 퇴직금 계산해서 줄 예정이예요.

    사장님이 개인회사는 부도 위험이 있고 본인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1년에 한번 정산하셨으니

    사실 직원들은 손해거든요..그래서 4개월꺼 정산 해주세요..

  • 3. 당연히
    '12.6.20 3:22 PM (219.254.xxx.159)

    받아야 하지 않나요?
    회사에서 편의상 1년단위로 정산을 해줬지만
    실제 근무기간은 1년6개월이니까 남은 6개월분을 받아야지요.
    최초 입사해서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는거 아닌가요?

  • 4. sarasa
    '12.6.20 3:43 PM (165.132.xxx.228)

    받으실수 있어요
    계약기간은 1년단위이신거 같은데, 정산 혹은 중간 정산 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셨으면 계속근무로 간주되요.
    고로 나머지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 청구하시면 되요.

  • 5. 받으심
    '12.6.20 4:14 PM (110.8.xxx.92)

    6개월치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6개월 근무하신 것이고, 1년치 퇴직금 받으신 거잖아요.
    퇴사하실 때 청구하심 당연 받으실 수 있어요.

  • 6. ...
    '12.6.20 6:28 PM (123.142.xxx.251)

    1년거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셨으면 못받지안나요?

  • 7. 노무사
    '12.6.21 12:13 AM (116.37.xxx.135)

    댓글중 아래 글이 정답입니다^^
    계약서 다시 썼더라도 같은일 쉬지않고 계속하신거겠죠? 당연히 6개월치 달라하시고, 안주면 노동부에 진정 넣으세요.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나요?
    회사에서 편의상 1년단위로 정산을 해줬지만
    실제 근무기간은 1년6개월이니까 남은 6개월분을 받아야지요.
    최초 입사해서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는거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560 ”MB아들, 아직 그 땅 안 팔았다” 의혹 제기 1 세우실 2012/06/21 1,786
122559 28일까지 82쿡 장터 바자회 열려요 (재업) 2 ㅇㅇ 2012/06/21 2,146
122558 디저트종류배우는곳 반포근처면 좋겠어요.. ^^ 2012/06/21 1,552
122557 유화 그림은 어디서 사나요? 1 . . . 2012/06/21 2,175
122556 매실이 왔는데........ 5 급해요 2012/06/21 2,339
122555 길거리에서 면봉 1000원에 2통 짜리 샀는데 벌레가.. 3 2012/06/21 2,236
122554 희망버스..한진중공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미마인 2012/06/21 1,597
122553 언어학원 보내나요? 1 언어영역 2012/06/21 1,450
122552 후궁은 도데체 누굴 말하는지요? 6 영화 2012/06/21 4,271
122551 관심없는 남자가 계속 잘해주면 어때요? 6 2012/06/21 4,056
122550 롯데리아 아이스커피 드시지 마세요 20 돈아깝 2012/06/21 19,091
122549 이혼 관련 서류 는 뭐가 있나요? 1 coxo 2012/06/21 1,431
122548 간단한 영어질문 please~~~ 4 ㅎㅂ 2012/06/21 1,879
122547 KBS ‘딸도 성폭행당해봐야’ 발언 BJ 인터뷰 파문 2 콩사탕 2012/06/21 3,158
122546 유럽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갈땐 어느나라 돈으로 환전해야.. 5 .. 2012/06/21 2,268
122545 파운데이션 브러쉬 어떻게 세척하시나요~? 10 아지아지 2012/06/21 3,496
122544 장보러 갈때 가지고 다니는 핸드카트 어디서 사야 튼튼할까요? 1 .. 2012/06/21 2,125
122543 아이폰 데이터 소비에 대해 질문드려요 2 아이폰 2012/06/21 1,131
122542 점 믿으세요??? 5 ..... 2012/06/21 2,494
122541 대학입시 준비 할때 전공 선택하는 방법 머가 있을까요? 8 .. 2012/06/21 2,039
122540 손이 많이아픈데 병원 어디로 가야할까요? 4 아퍼요 2012/06/21 1,819
122539 김밤안에 부추요. 1 김밥 2012/06/21 2,261
122538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나요? 2 빕스 2012/06/21 1,446
122537 무릎살 때문에 고민이에요. 1 하비하비 2012/06/21 3,477
122536 빙수기까지 샀는데 15 팥빙수 2012/06/21 4,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