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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여

초보질문 조회수 : 1,951
작성일 : 2012-06-20 15:03:46
회사를 1년 다니고 퇴직금받고 근로계약서를 지난 1월에 다시 썼어여 
제가 6월말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1~6월 까지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중도 퇴사라서 전 못받는걸로 생각했거든요 
IP : 218.156.xxx.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윗님 말씀이 맞아요.
    '12.6.20 3:07 PM (112.168.xxx.63)

    내용무...............

  • 2. 소란
    '12.6.20 3:15 PM (118.39.xxx.23)

    저희는 개인회사라 1년씩 퇴직금 정산을 해줘요..

    장기 근무자들이 주로 있는데 사장님이 그냥 1년에 한번씩 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10년 근무하신분이 퇴사를 하셔요..

    4월말을 기준으로 1년정산(5월10일 급여줄때 퇴직금도 줌)하고, 이분이 8월말에 그만두신다니

    5월~8월까지 4개월간의 퇴직금 계산해서 줄 예정이예요.

    사장님이 개인회사는 부도 위험이 있고 본인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1년에 한번 정산하셨으니

    사실 직원들은 손해거든요..그래서 4개월꺼 정산 해주세요..

  • 3. 당연히
    '12.6.20 3:22 PM (219.254.xxx.159)

    받아야 하지 않나요?
    회사에서 편의상 1년단위로 정산을 해줬지만
    실제 근무기간은 1년6개월이니까 남은 6개월분을 받아야지요.
    최초 입사해서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는거 아닌가요?

  • 4. sarasa
    '12.6.20 3:43 PM (165.132.xxx.228)

    받으실수 있어요
    계약기간은 1년단위이신거 같은데, 정산 혹은 중간 정산 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셨으면 계속근무로 간주되요.
    고로 나머지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 청구하시면 되요.

  • 5. 받으심
    '12.6.20 4:14 PM (110.8.xxx.92)

    6개월치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6개월 근무하신 것이고, 1년치 퇴직금 받으신 거잖아요.
    퇴사하실 때 청구하심 당연 받으실 수 있어요.

  • 6. ...
    '12.6.20 6:28 PM (123.142.xxx.251)

    1년거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셨으면 못받지안나요?

  • 7. 노무사
    '12.6.21 12:13 AM (116.37.xxx.135)

    댓글중 아래 글이 정답입니다^^
    계약서 다시 썼더라도 같은일 쉬지않고 계속하신거겠죠? 당연히 6개월치 달라하시고, 안주면 노동부에 진정 넣으세요.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나요?
    회사에서 편의상 1년단위로 정산을 해줬지만
    실제 근무기간은 1년6개월이니까 남은 6개월분을 받아야지요.
    최초 입사해서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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