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여

초보질문 조회수 : 1,938
작성일 : 2012-06-20 15:03:46
회사를 1년 다니고 퇴직금받고 근로계약서를 지난 1월에 다시 썼어여 
제가 6월말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1~6월 까지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중도 퇴사라서 전 못받는걸로 생각했거든요 
IP : 218.156.xxx.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윗님 말씀이 맞아요.
    '12.6.20 3:07 PM (112.168.xxx.63)

    내용무...............

  • 2. 소란
    '12.6.20 3:15 PM (118.39.xxx.23)

    저희는 개인회사라 1년씩 퇴직금 정산을 해줘요..

    장기 근무자들이 주로 있는데 사장님이 그냥 1년에 한번씩 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10년 근무하신분이 퇴사를 하셔요..

    4월말을 기준으로 1년정산(5월10일 급여줄때 퇴직금도 줌)하고, 이분이 8월말에 그만두신다니

    5월~8월까지 4개월간의 퇴직금 계산해서 줄 예정이예요.

    사장님이 개인회사는 부도 위험이 있고 본인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1년에 한번 정산하셨으니

    사실 직원들은 손해거든요..그래서 4개월꺼 정산 해주세요..

  • 3. 당연히
    '12.6.20 3:22 PM (219.254.xxx.159)

    받아야 하지 않나요?
    회사에서 편의상 1년단위로 정산을 해줬지만
    실제 근무기간은 1년6개월이니까 남은 6개월분을 받아야지요.
    최초 입사해서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는거 아닌가요?

  • 4. sarasa
    '12.6.20 3:43 PM (165.132.xxx.228)

    받으실수 있어요
    계약기간은 1년단위이신거 같은데, 정산 혹은 중간 정산 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셨으면 계속근무로 간주되요.
    고로 나머지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 청구하시면 되요.

  • 5. 받으심
    '12.6.20 4:14 PM (110.8.xxx.92)

    6개월치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6개월 근무하신 것이고, 1년치 퇴직금 받으신 거잖아요.
    퇴사하실 때 청구하심 당연 받으실 수 있어요.

  • 6. ...
    '12.6.20 6:28 PM (123.142.xxx.251)

    1년거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셨으면 못받지안나요?

  • 7. 노무사
    '12.6.21 12:13 AM (116.37.xxx.135)

    댓글중 아래 글이 정답입니다^^
    계약서 다시 썼더라도 같은일 쉬지않고 계속하신거겠죠? 당연히 6개월치 달라하시고, 안주면 노동부에 진정 넣으세요.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나요?
    회사에서 편의상 1년단위로 정산을 해줬지만
    실제 근무기간은 1년6개월이니까 남은 6개월분을 받아야지요.
    최초 입사해서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는거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1792 고기 씹기만 했지 먹지는 않았다,,, 2 별달별 2012/06/20 2,893
121791 수영을 그만 두고 알게 된 것 37 수영 2012/06/20 32,045
121790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궁금해서요 1 한국어 2012/06/20 2,129
121789 갑상선에 혹이 있대요 2 zzzz 2012/06/20 2,164
121788 한국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에게 열폭이 너무 심한거 같아요. 20 ... 2012/06/20 4,631
121787 감자칼에 감자살 깎여 나가는거 너무 아깝다는분은요... 1 저 처럼 이.. 2012/06/20 2,652
121786 이불터는것 이젠 안녕이에요~ 11 두루치기 2012/06/20 4,939
121785 영양제 복용후 폭풍식욕, 넘 심한데 어쩌죠? 자유 2012/06/20 1,300
121784 목욕탕 같은데가서 화장실 8 ... 2012/06/20 3,072
121783 염색머리 조금이라도 찰랑거리게 못할까요. 8 흰머리 2012/06/20 2,402
121782 옥* 11번*에서 콘도 할인권 구입해보신분 ~~~? 1 ^**^ 2012/06/20 1,249
121781 돼지고기 불고기감을 이렇게 주나요? 7 롯데슈퍼 2012/06/20 3,599
121780 각시탈 혹시 초등 고학년 본방 보게 하시나요? 4 각시탈 2012/06/20 1,585
121779 발톱 무좀 약으로 치료 될까요? 11 궁금 2012/06/20 9,480
121778 가난에 대한 묘사가 잔인하리만큼 현실적이네요... 5 발리에서 생.. 2012/06/20 4,493
121777 항문염증 이거 치루인가요? 2 2012/06/20 4,147
121776 일산 해물탕 잘 하는 곳 알려주세요~(한 군데 만이라두요 급해요.. 1 해물탕 2012/06/20 2,050
121775 짭짭 거리면서 식사하는 버릇.. 24 .. 2012/06/20 4,260
121774 외출시 강아지를 위해 틀어놓음 좋을 라디오방송 추천좀 해주세요 7 애견인 2012/06/20 2,179
121773 아이의 진로적성과 자신의 생활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 드립니다. 마니 2012/06/20 1,263
121772 여자 연예인분 중에 문정희씨랑 김희정씨가 9 2012/06/20 10,590
121771 6학년 영어 많이 쳐지는데 3,4,5학년 섞인 반에 넣어도 될까.. 4 많이 놀았어.. 2012/06/20 1,851
121770 변기의 누런때 제거하는 약품이 뭐죠? 8 뭘까 2012/06/20 15,540
121769 아이들과의 여행 s20135.. 2012/06/20 1,315
121768 74세 엄마 백내장 수술 하려는데... 3 백내장 2012/06/20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