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여

초보질문 조회수 : 1,938
작성일 : 2012-06-20 15:03:46
회사를 1년 다니고 퇴직금받고 근로계약서를 지난 1월에 다시 썼어여 
제가 6월말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1~6월 까지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중도 퇴사라서 전 못받는걸로 생각했거든요 
IP : 218.156.xxx.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윗님 말씀이 맞아요.
    '12.6.20 3:07 PM (112.168.xxx.63)

    내용무...............

  • 2. 소란
    '12.6.20 3:15 PM (118.39.xxx.23)

    저희는 개인회사라 1년씩 퇴직금 정산을 해줘요..

    장기 근무자들이 주로 있는데 사장님이 그냥 1년에 한번씩 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10년 근무하신분이 퇴사를 하셔요..

    4월말을 기준으로 1년정산(5월10일 급여줄때 퇴직금도 줌)하고, 이분이 8월말에 그만두신다니

    5월~8월까지 4개월간의 퇴직금 계산해서 줄 예정이예요.

    사장님이 개인회사는 부도 위험이 있고 본인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1년에 한번 정산하셨으니

    사실 직원들은 손해거든요..그래서 4개월꺼 정산 해주세요..

  • 3. 당연히
    '12.6.20 3:22 PM (219.254.xxx.159)

    받아야 하지 않나요?
    회사에서 편의상 1년단위로 정산을 해줬지만
    실제 근무기간은 1년6개월이니까 남은 6개월분을 받아야지요.
    최초 입사해서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는거 아닌가요?

  • 4. sarasa
    '12.6.20 3:43 PM (165.132.xxx.228)

    받으실수 있어요
    계약기간은 1년단위이신거 같은데, 정산 혹은 중간 정산 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셨으면 계속근무로 간주되요.
    고로 나머지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 청구하시면 되요.

  • 5. 받으심
    '12.6.20 4:14 PM (110.8.xxx.92)

    6개월치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6개월 근무하신 것이고, 1년치 퇴직금 받으신 거잖아요.
    퇴사하실 때 청구하심 당연 받으실 수 있어요.

  • 6. ...
    '12.6.20 6:28 PM (123.142.xxx.251)

    1년거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셨으면 못받지안나요?

  • 7. 노무사
    '12.6.21 12:13 AM (116.37.xxx.135)

    댓글중 아래 글이 정답입니다^^
    계약서 다시 썼더라도 같은일 쉬지않고 계속하신거겠죠? 당연히 6개월치 달라하시고, 안주면 노동부에 진정 넣으세요.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나요?
    회사에서 편의상 1년단위로 정산을 해줬지만
    실제 근무기간은 1년6개월이니까 남은 6개월분을 받아야지요.
    최초 입사해서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는거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1763 모자썼을때 머리안눌리는 법 없나요? 2 ㅇㅇ 2012/06/20 14,255
121762 유사나 구매하고 싶은데... 2 비니맘 2012/06/20 3,660
121761 장터에 매실 살려고합니다 4 매실 2012/06/20 1,935
121760 시스템敎 빠져 ‘문자지령’에 두딸 죽인 엄마 판결했네요 5 호박덩쿨 2012/06/20 2,882
121759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과 비슷한건가요? dasf 2012/06/20 2,205
121758 카레에 양배추 넣어도 될까요? 4 저녁바람솔솔.. 2012/06/20 12,147
121757 샤넬 서프백 6 조심히~ 2012/06/20 3,347
121756 잘날수록 조용히 사는게 답인것같아요.. 26 .. 2012/06/20 49,377
121755 초2아들 교우관계 문제.. 2 고민 2012/06/20 2,540
121754 대학 등록금 마련... 더운여름 2012/06/20 1,428
121753 자가지방 빼서 병원에 보관했건 거요..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3 궁금이 2012/06/20 2,022
121752 82쿡 장터 바자회 열렸네요 7 dd 2012/06/20 3,096
121751 7.26~8.6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 5 슝더기 2012/06/20 1,929
121750 출퇴근 지하철 민폐 짜증나요 4 지하철 2012/06/20 2,368
121749 꿀맛닷컴과 같은 미국온라인 싸이트? 티파니 2012/06/20 1,528
121748 경기 남양주 지금.. 비와요...다른 중부지방은? 7 여긴 남양주.. 2012/06/20 1,558
121747 요즘 강변역 테크노마트 안가시나요? 7 TM 2012/06/20 3,662
121746 훌륭한 남편.. 2 오홍.. 2012/06/20 1,993
121745 민주당 초선의원, '월 120만원 연금 포기' 발의 2 샬랄라 2012/06/20 1,928
121744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5 후후 2012/06/20 3,022
121743 104년만의 최악 이상고온·가뭄...언제까지? 4 세우실 2012/06/20 2,638
121742 치즈킹 피자 만원 할인권을 주고 있네요... 요리왕도넛 2012/06/20 2,203
121741 이조건에 맞는 음식 추천해주세요 1 요리철학 2012/06/20 1,237
121740 갤럭시노트,동영상이나 TV볼때 화면이 이상하지않나요? 1 Qp 2012/06/20 1,833
121739 태닝오일..어떤걸 써야할까요? 1 핫걸 2012/06/20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