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여

초보질문 조회수 : 1,990
작성일 : 2012-06-20 15:03:46
회사를 1년 다니고 퇴직금받고 근로계약서를 지난 1월에 다시 썼어여 
제가 6월말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1~6월 까지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중도 퇴사라서 전 못받는걸로 생각했거든요 
IP : 218.156.xxx.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윗님 말씀이 맞아요.
    '12.6.20 3:07 PM (112.168.xxx.63)

    내용무...............

  • 2. 소란
    '12.6.20 3:15 PM (118.39.xxx.23)

    저희는 개인회사라 1년씩 퇴직금 정산을 해줘요..

    장기 근무자들이 주로 있는데 사장님이 그냥 1년에 한번씩 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10년 근무하신분이 퇴사를 하셔요..

    4월말을 기준으로 1년정산(5월10일 급여줄때 퇴직금도 줌)하고, 이분이 8월말에 그만두신다니

    5월~8월까지 4개월간의 퇴직금 계산해서 줄 예정이예요.

    사장님이 개인회사는 부도 위험이 있고 본인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1년에 한번 정산하셨으니

    사실 직원들은 손해거든요..그래서 4개월꺼 정산 해주세요..

  • 3. 당연히
    '12.6.20 3:22 PM (219.254.xxx.159)

    받아야 하지 않나요?
    회사에서 편의상 1년단위로 정산을 해줬지만
    실제 근무기간은 1년6개월이니까 남은 6개월분을 받아야지요.
    최초 입사해서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는거 아닌가요?

  • 4. sarasa
    '12.6.20 3:43 PM (165.132.xxx.228)

    받으실수 있어요
    계약기간은 1년단위이신거 같은데, 정산 혹은 중간 정산 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셨으면 계속근무로 간주되요.
    고로 나머지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 청구하시면 되요.

  • 5. 받으심
    '12.6.20 4:14 PM (110.8.xxx.92)

    6개월치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6개월 근무하신 것이고, 1년치 퇴직금 받으신 거잖아요.
    퇴사하실 때 청구하심 당연 받으실 수 있어요.

  • 6. ...
    '12.6.20 6:28 PM (123.142.xxx.251)

    1년거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셨으면 못받지안나요?

  • 7. 노무사
    '12.6.21 12:13 AM (116.37.xxx.135)

    댓글중 아래 글이 정답입니다^^
    계약서 다시 썼더라도 같은일 쉬지않고 계속하신거겠죠? 당연히 6개월치 달라하시고, 안주면 노동부에 진정 넣으세요.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나요?
    회사에서 편의상 1년단위로 정산을 해줬지만
    실제 근무기간은 1년6개월이니까 남은 6개월분을 받아야지요.
    최초 입사해서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는거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354 요즘 장보기를 거의 쿠팡과 톡딜에서 해요 1 ........ 04:19:01 107
1772353 친정모 보란듯이 소화제를 식탁에 세팅해 두셔요. 1 친정엄마 소.. 03:40:31 397
1772352 이젠 외국인들이 고구마에 김치 얹어 먹기까지 하네요 4 ..... 03:05:04 493
1772351 부모의 죄는 자식한테 간다 3 Ai 02:53:48 565
1772350 아내는 나무이고 자식은 열매 ... 02:53:08 227
1772349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김기표 의원 3 ㅎㅎㅎ 02:29:01 467
1772348 마늘종을 식초에 절여뒀는데 이 다음엔 어떻게? 1 알려주세요 02:27:51 83
1772347 나스닥 빠지네요. 4 ... 02:20:36 699
1772346 명세빈 다시봤어요 6 01:38:15 2,906
1772345 식탐은 어떻게 누르나요 2 아주그냥 01:34:35 675
1772344 혹시 요즘 저같은 증상 있으신분 계신가요? ㅇㅇ 01:23:31 499
1772343 포천 ... 01:21:41 176
1772342 축의금 입금/직접 3 축하 01:09:35 459
1772341 AI 아이돌 걸그룹 뮤비 2 ........ 00:51:16 376
1772340 명언 - 모든 책임 ♧♧♧ 00:32:23 420
1772339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언제 나와요? 1 ... 00:30:25 272
1772338 미자는 결혼 잘한거같아요 1 미자 00:27:08 2,208
1772337 패딩이 많은데 자꾸사고싶네요 3 ... 00:22:58 1,494
1772336 모임 총무 관두려구요 5 ㄱㄱ 00:16:22 1,151
1772335 아레나 수영복 사이즈 문의드려요 3 주니 00:15:51 207
1772334 회사의 일반 사무직은 무슨 일을 하나요? 1 .... 00:12:15 595
1772333 한동훈 "항소 포기 본질은 추징 포기…국민 돈 7천억 .. 36 ㅇㅇ 00:04:57 1,221
1772332 Em활성액 쓰니 머리결에 좋은데 어떤 원리일까요? 16 82중독 2025/11/11 1,298
1772331 너무 예뻐서 63세에 데뷔한다는 톱 여배우의 엄마…딸 누구 18 .. 2025/11/11 4,806
1772330 숙원사업 방정리 했어요 1 .... 2025/11/11 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