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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명의집, 시누이대출빚

총체적난감 조회수 : 2,729
작성일 : 2012-06-20 01:54:32

제겐 평생 십자가같은 손윗시누이가 있습니다.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저희에게 빌려간 돈 단 한번도 갚은 적이 없고,

첨부터 갚을 생각조차도 안한듯 자기가 빌려간 액수도 모르더군요.

네...이 돈 돌려받는거, 저 포기했습니다. 그게 제 살 길이란 깨달음을 얻기까지 20년이 걸렸네요.

 

이 시누이가 이혼 후 홀로되신 시어머님과 살고 있는데, 이 집이 시어머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을 담보로 최대한의 대출을 해썼더군요.

물론 저희는 몰랐습니다.

만약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이 집, 대출한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희도 이 대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는건가요?

만약 그럴 경우, 저희가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저희가 결혼후 해외에서만 살아 한국의 이런 실정을 전혀 모릅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지혜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IP : 98.196.xxx.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6.20 2:12 AM (61.98.xxx.94)

    상속 안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포기하시면 되요.

  • 2.
    '12.6.20 8:18 AM (220.94.xxx.215)

    멀 어쩌겠습니까..
    님이 상속받으실 부분이 줄겠지요..

    어머님 상속분보다 빚이 더 많다면 한정상속 하시면 됩니다. 있는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않받겠다.

    외국나가 사셨다면 이혼한 시누가 어머님이랑 살면서 생활비니 머니 했을텐데..
    안했더라도 본인은 노모 모셨다는 머 그런것도 있었겠지요..

    시누 빚까지는 님들한테 올일 없습니다. 시누가 죽는다면 그때도 상속포기 하믄 됩니다.

    자식있다면 자식이 먼저니까.. 순위는 뒷순위지만.. 시누 죽을때 상속포기 꼭 하십쇼 님만이 아니라 님자식까지도 청구 들어올수 있습니다.

  • 3.
    '12.6.20 8:19 AM (220.94.xxx.215)

    직계들은 상속포기 다해서.. 후순위 친척한테 빚청구 들어오기도 하더라구요...

    다 가족 죽었을때 야그죠 모~

  • 4. 윗님
    '12.6.20 12:37 PM (182.210.xxx.48)

    쩝 님 그말이 사실인가요 후순위 친척한테 빚청구 들어온다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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