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올 6월14일인데요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했는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만기도 지났고... 그냥 있어도 법적 불리한 점은 없나요?
자동 연장된것인가요?
전세 만기가 올 6월14일인데요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했는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만기도 지났고... 그냥 있어도 법적 불리한 점은 없나요?
자동 연장된것인가요?
그렇죠.. 자동연장 된거네요.
아니구요..집주인이 두달전에 통보했으면 연장 아니지 않나요..
집이 안팔린거랑은 별개로..
두달전이 아니라 한달이네요.한달전 이전에 집주인이 해지통보했으면 연장아니고..해지된거져..
암말없다가 지금이러는거면 자동연장맞구요
안팔렸으면 집 안팔린것과 별개로 그냥 연장된거죠
나중에 팔려도 원글님은 그냥 거기서 사시면 됩니다.
새 집주인이 그 전세 다 안고 사는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전세가 자동 연장된건 아닙니다.
집을 팔겠다고 말했다면 전세를 더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아마 집을 보러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부동산에서 매매로 집이 나온 상태일것이고요.
주인이 집 팔겠다고 말했고 원글님은 그 사실을 통보 받은상태이니 일개월 전에 이미 계약 해지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용증명만이 해지통보의 법적 수단으로 알고 있지만 내용증명은 해지통보의 한 종류일 뿐이랍니다.
이 경우 원글님은 무조건 2년 연장을 우기실 게 아니라 주인과 전화통화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원글님도 집이 팔릴떄 까지 무작정 기다릴 순 없기 때문이라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하고 서로간의 합의를 이뤄내야 편합니다. 여기다 연장이냐 아니냐 물어봐야 제대로 된 답 안나옵니다.
주인은 집판다고 부동산에 내놓고 원글님꼐 통보했으니 자동연장부분은 생각지도 않고 있을 껍니다.매물로 내놨다는 것 자체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 될 수 있으며 부동산이 증인이 될 수 있고, 매물 싸이트도 증거가 될수 있기 떄문에 만약 법적 소송으로까지 가게 될경우 원글님이 이긴다고 장담 못합니다.
만약 소송에 질 경우 주인의 송사비용과 피해보상까지 해줄 수도 있는 것이니 여기분들 말만 전적으로 믿지 마세요.'요즘은 집이 잘 안팔려서 힘든 주인이 많기 떄문에 법정에서도 무조건 세입자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주인과 협의 하시고 어떻게든 서로 윈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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