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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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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음식점?으로 등록 해야 하나요?

... 조회수 : 882
작성일 : 2012-06-15 13:35:12

커피를 팔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원래 커피집은 아니고... 다른 종목을 팔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소매라서 면세사업자고요.

 

하지만 저희 매장 마당이 넓고 좋은데... 거기를 좀 더 활용해 보고 싶긴 한데

 

본격적으로 커피점을 하기엔 제가 손이 너무 많이 가고요

 

하지만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로스팅도 하고 드립도 해서 지금 오는 손님들에겐 공짜로 커피 접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점으로 신고는 안 하고

 

그냥 자릿세라고 하고 2000원 혹은 3000원을 받고 커피는 무조건 무한 리필...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전부 무료급식소에 기부하려고 해요

 

저렇게 되면... 커피 자체를 파는 것은 아닌데, 저런 경우에도 음식점? 으로 신고를 하고 위생 검사 등 받고 해야 하나요?

IP : 112.162.xxx.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15 1:51 PM (211.243.xxx.154)

    가공하지않은 그대로를 팔면 상관없는데 커피면 가공식품이되고 무료도 아니고 자릿세라는게 커피값이라고도 볼수있기때문에 사업자를 새로 하셔야할것 같은데요.

  • 2. 원글
    '12.6.15 2:26 PM (112.162.xxx.51)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까요?
    구청? 세무서? ㅠ

  • 3. ...
    '12.6.15 3:37 PM (211.243.xxx.154)

    구청에 알아보시면되지싶어요. 아마 휴게음식점인가 항목에 해당될것같고. 평수가 작으면 신고로만 되는걸로 알아요. 그래도 서빙하는 사람의 보건증도 발급받아야할테고 위생교육도 이수해야하고 좀 귀찮을것 같네요.;; 사업자는 세무소에서 항목추가하시면 될것같고요. 일단은 구청에 문의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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