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부동산 조회수 : 1,506
작성일 : 2012-06-14 18:09:09

저희 사정에 따라 전세기간보다 먼저 나가야돼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만기는 1년 넘게 남은 상황이구요

저희가 들어갈 때 보다 전세금이 많이 내려가서 3000만원을 저희 만기때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집 주인한테 차용증 받고 공증을 받으면 되는 건지요.

저희가 들어간 가격에는 도저히 집이 나갈 상황은 아니라서

이렇게 밖에 못하는데 3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서 겁이 납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31.xxx.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6.14 6:33 PM (211.36.xxx.216)

    근저당설정해도 돈 안돌려줄수도 있으니 우선은 주인이랑 얘기 잘해서 잔세가격내려서 집내닣고 돈 돌려주십사 하느게 나을듯

  • 2. ...
    '12.6.14 6:56 PM (175.117.xxx.236)

    저도 결혼을 하느라 전세를 제 사정으로 빼게 되었는데 1000만원 적게 전세갸 나걌더니 주인이 1년 4개월 후에 주더라고요 돈 없다고 우기니 어쩔 방법이 ... 법적으로야 받게 되어 있지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나여 소송이나 하면 모를까

  • 3. 부동산
    '12.6.14 7:38 PM (175.193.xxx.42)

    처음에 그돈 그대로 빼서 가라고 했는데 이사간거 알고서 좀 낮춰서 내놔준거예요 나머지돈은 만기에 준다하구요
    차용증 공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 4. 답은 근저당권설정
    '12.6.15 1:32 AM (211.201.xxx.8)

    지나가다가 안타깝고 답답해서 적습니다.
    원글님 전세계약때보다 현재 보증금이 내려갔다고 해도,
    원칙은 원글님이 계약하신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겁니다. 다음 전세입지가 안들어오는건 주인사정인거고, 원칙은 원글님과 관계가 없어요. 관행상 릴레이하듯이 돌려막기 하는건데...
    만기되면 전세보증금과 열쇠를 교환하는겁니다.

    차용증 공증받으면 효력은 있어요. 근데 이건 채권이에요. 집주인 쫓아다니면서 받아야하고요.
    담보로 잡은게 없잖아요.
    차용증쓰지말고 현재 거주하신 집에 근저당권설정해달라고 하세요.(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전액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거요. 이건 당연한거에요.) 근저당권은 물권이에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설사 집주인이 그 집을 팔더라고 그 집에 계속 붙어있어요. 그래서 근저당권 말소하지 않으면 집이 팔리지 않겠죠. 안갚으면 바로 경매넘기면 되요.

    결론은 차용증 공증보다는 그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해달라고 하세요.
    물론 그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야하겠죠? 있더라도 경매넘어갔을때 받을수 있을정도가 되어야 하고요.

    최우선은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이고요.
    두번째가 근저당권설정이에요.
    끌려다니실 필요없어요.
    말로 안되면 마지막으로, 법원에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전세만기일 지나면 법원에서 해주게 되어있어요.

  • 5. 샤프심
    '12.6.15 1:52 PM (58.141.xxx.253)

    모든방패다 해놨지만 주인이 안주면 못받겠더군요
    저도똑같은 상황이였어요 그액은적었지만 절반밖에 못받고 포기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0222 여수엑스포 ~ 4 ** ^^ .. 2012/06/15 1,659
120221 아프리가 꼬마의 시를 읽어보셨나요? 2 ㅠㅠ 2012/06/15 1,334
120220 며느리가 종도 아니고... 6 야구장에서 .. 2012/06/15 3,465
120219 자기아이 훈육을 부탁하는 친구엄마 5 .. 2012/06/15 2,309
120218 초등 딸내미하고 오랜만에 데이트 하려는데 추천좀 해주세요.. 1 애엄마 2012/06/15 836
120217 이빨이 쑤시는데 어느이빨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1 .. 2012/06/15 989
120216 전 성형보다 키크는 수술이 진짜 발전..??ㅋㅋ 8 ... 2012/06/15 3,420
120215 프렌치 카페 커피믹스에 조성을 봤더니... 2 ... 2012/06/15 1,859
120214 라면과 과자 추천 좀 해주세요! 14 맛의비결 2012/06/15 2,440
120213 부산에서 농협주부대학다니시는분 계신가요? 떡순이 2012/06/15 1,247
120212 강남고속터미널 식사할 곳, 차마실 곳 추천 부탁드려요~ 5 40대 시골.. 2012/06/15 1,409
120211 학림사건' 피해자들 31년만에 무죄 확정 2 밝은태양 2012/06/15 1,187
120210 팔뚝살빼기운동 글보고 따라했어요 10 느린이 2012/06/15 4,407
120209 정신과 경험 있으신 분들이요 1 궁금해요 2012/06/15 1,015
120208 너무너무 매운 떡볶이를 먹고있는데요ᆞ 16 명랑1 2012/06/15 4,427
120207 저희 아파트 청소아주머니 이야기 70 ㅇㅇ 2012/06/15 14,897
120206 민주당 당권잡은 친노계파의 호남차별 너무 하잖아요?. 7 반칙과 편법.. 2012/06/15 1,329
120205 컴에 저장된 노래 아이폰에 다운 받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 4 너구리 2012/06/15 1,099
120204 식이섬유 커피.....? .... 2012/06/15 1,258
120203 A라인 블랙 원피스에 블랙 레깅스 10 .. 2012/06/15 3,065
120202 9급 공무원도 3 금요일오후 2012/06/15 1,970
120201 중3여학생 고등학교 진학문제 회원님들께 여쭈어봅니다. 1 파파야향기 2012/06/15 1,210
120200 귀금속종류어디서 사세요 1 인생의봄날 2012/06/15 1,214
120199 학교에서 준 기부 저금통 얼마씩들 채워 보내세요? 6 십원짜리 2012/06/15 1,505
120198 남편이 제인패커 꽃 보냈어요!! 23 ... 2012/06/15 8,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