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부동산 조회수 : 1,506
작성일 : 2012-06-14 18:09:09

저희 사정에 따라 전세기간보다 먼저 나가야돼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만기는 1년 넘게 남은 상황이구요

저희가 들어갈 때 보다 전세금이 많이 내려가서 3000만원을 저희 만기때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집 주인한테 차용증 받고 공증을 받으면 되는 건지요.

저희가 들어간 가격에는 도저히 집이 나갈 상황은 아니라서

이렇게 밖에 못하는데 3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서 겁이 납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31.xxx.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6.14 6:33 PM (211.36.xxx.216)

    근저당설정해도 돈 안돌려줄수도 있으니 우선은 주인이랑 얘기 잘해서 잔세가격내려서 집내닣고 돈 돌려주십사 하느게 나을듯

  • 2. ...
    '12.6.14 6:56 PM (175.117.xxx.236)

    저도 결혼을 하느라 전세를 제 사정으로 빼게 되었는데 1000만원 적게 전세갸 나걌더니 주인이 1년 4개월 후에 주더라고요 돈 없다고 우기니 어쩔 방법이 ... 법적으로야 받게 되어 있지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나여 소송이나 하면 모를까

  • 3. 부동산
    '12.6.14 7:38 PM (175.193.xxx.42)

    처음에 그돈 그대로 빼서 가라고 했는데 이사간거 알고서 좀 낮춰서 내놔준거예요 나머지돈은 만기에 준다하구요
    차용증 공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 4. 답은 근저당권설정
    '12.6.15 1:32 AM (211.201.xxx.8)

    지나가다가 안타깝고 답답해서 적습니다.
    원글님 전세계약때보다 현재 보증금이 내려갔다고 해도,
    원칙은 원글님이 계약하신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겁니다. 다음 전세입지가 안들어오는건 주인사정인거고, 원칙은 원글님과 관계가 없어요. 관행상 릴레이하듯이 돌려막기 하는건데...
    만기되면 전세보증금과 열쇠를 교환하는겁니다.

    차용증 공증받으면 효력은 있어요. 근데 이건 채권이에요. 집주인 쫓아다니면서 받아야하고요.
    담보로 잡은게 없잖아요.
    차용증쓰지말고 현재 거주하신 집에 근저당권설정해달라고 하세요.(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전액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거요. 이건 당연한거에요.) 근저당권은 물권이에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설사 집주인이 그 집을 팔더라고 그 집에 계속 붙어있어요. 그래서 근저당권 말소하지 않으면 집이 팔리지 않겠죠. 안갚으면 바로 경매넘기면 되요.

    결론은 차용증 공증보다는 그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해달라고 하세요.
    물론 그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야하겠죠? 있더라도 경매넘어갔을때 받을수 있을정도가 되어야 하고요.

    최우선은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이고요.
    두번째가 근저당권설정이에요.
    끌려다니실 필요없어요.
    말로 안되면 마지막으로, 법원에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전세만기일 지나면 법원에서 해주게 되어있어요.

  • 5. 샤프심
    '12.6.15 1:52 PM (58.141.xxx.253)

    모든방패다 해놨지만 주인이 안주면 못받겠더군요
    저도똑같은 상황이였어요 그액은적었지만 절반밖에 못받고 포기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1886 경기 남양주 지금.. 비와요...다른 중부지방은? 7 여긴 남양주.. 2012/06/20 1,558
121885 요즘 강변역 테크노마트 안가시나요? 7 TM 2012/06/20 3,667
121884 훌륭한 남편.. 2 오홍.. 2012/06/20 1,993
121883 민주당 초선의원, '월 120만원 연금 포기' 발의 2 샬랄라 2012/06/20 1,931
121882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5 후후 2012/06/20 3,038
121881 104년만의 최악 이상고온·가뭄...언제까지? 4 세우실 2012/06/20 2,639
121880 치즈킹 피자 만원 할인권을 주고 있네요... 요리왕도넛 2012/06/20 2,210
121879 이조건에 맞는 음식 추천해주세요 1 요리철학 2012/06/20 1,239
121878 갤럭시노트,동영상이나 TV볼때 화면이 이상하지않나요? 1 Qp 2012/06/20 1,837
121877 태닝오일..어떤걸 써야할까요? 1 핫걸 2012/06/20 1,657
121876 속이 계속 미식 거려요 1 왜?? 2012/06/20 5,336
121875 양산 저렴하고 가벼운거 살려면 어디로 가면 되요? 1 양산 2012/06/20 2,342
121874 오늘 엄마 양력 생신인데, 뭘 해드릴까요? 2 ... 2012/06/20 1,393
121873 물사마귀에 율무끓인 물 정말 효과있네요~~!! 12 ㅡㅡㅡ 2012/06/20 22,915
121872 가사 도우미? 2 ... 2012/06/20 2,145
121871 여쭤 봅니다. 질문 2012/06/20 1,589
121870 사모님 7 자칭 사모님.. 2012/06/20 2,552
121869 놀라운 82, 무서운 82. 마봉춘 삼계탕 모금액 현황이래요 2 발사모 2012/06/20 3,254
121868 김총수 주진우 검찰 송치 1 모지? 2012/06/20 2,627
121867 동판교 서판교?? 1 ,,,, 2012/06/20 2,561
121866 이 지긋지긋한 비염, 증상 완화 방법 좀 알려주셔요~ 10 제발 2012/06/20 2,923
121865 지금 수돗물 틀어보니 물색이 누렇네요~ 용산 2012/06/20 1,400
121864 공기 좋구 산새 좋은 쉴만한 사찰 어디 없을까요 사찰 2012/06/20 1,934
121863 가지 생으로 먹어도 되나요? 4 가지냉국 2012/06/20 8,590
121862 신화에 신혜성 얘 얼굴이 왜 이 모양이에요? 3 신혜성? 2012/06/20 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