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부동산 조회수 : 1,164
작성일 : 2012-06-14 18:09:09

저희 사정에 따라 전세기간보다 먼저 나가야돼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만기는 1년 넘게 남은 상황이구요

저희가 들어갈 때 보다 전세금이 많이 내려가서 3000만원을 저희 만기때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집 주인한테 차용증 받고 공증을 받으면 되는 건지요.

저희가 들어간 가격에는 도저히 집이 나갈 상황은 아니라서

이렇게 밖에 못하는데 3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서 겁이 납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31.xxx.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6.14 6:33 PM (211.36.xxx.216)

    근저당설정해도 돈 안돌려줄수도 있으니 우선은 주인이랑 얘기 잘해서 잔세가격내려서 집내닣고 돈 돌려주십사 하느게 나을듯

  • 2. ...
    '12.6.14 6:56 PM (175.117.xxx.236)

    저도 결혼을 하느라 전세를 제 사정으로 빼게 되었는데 1000만원 적게 전세갸 나걌더니 주인이 1년 4개월 후에 주더라고요 돈 없다고 우기니 어쩔 방법이 ... 법적으로야 받게 되어 있지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나여 소송이나 하면 모를까

  • 3. 부동산
    '12.6.14 7:38 PM (175.193.xxx.42)

    처음에 그돈 그대로 빼서 가라고 했는데 이사간거 알고서 좀 낮춰서 내놔준거예요 나머지돈은 만기에 준다하구요
    차용증 공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 4. 답은 근저당권설정
    '12.6.15 1:32 AM (211.201.xxx.8)

    지나가다가 안타깝고 답답해서 적습니다.
    원글님 전세계약때보다 현재 보증금이 내려갔다고 해도,
    원칙은 원글님이 계약하신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겁니다. 다음 전세입지가 안들어오는건 주인사정인거고, 원칙은 원글님과 관계가 없어요. 관행상 릴레이하듯이 돌려막기 하는건데...
    만기되면 전세보증금과 열쇠를 교환하는겁니다.

    차용증 공증받으면 효력은 있어요. 근데 이건 채권이에요. 집주인 쫓아다니면서 받아야하고요.
    담보로 잡은게 없잖아요.
    차용증쓰지말고 현재 거주하신 집에 근저당권설정해달라고 하세요.(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전액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거요. 이건 당연한거에요.) 근저당권은 물권이에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설사 집주인이 그 집을 팔더라고 그 집에 계속 붙어있어요. 그래서 근저당권 말소하지 않으면 집이 팔리지 않겠죠. 안갚으면 바로 경매넘기면 되요.

    결론은 차용증 공증보다는 그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해달라고 하세요.
    물론 그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야하겠죠? 있더라도 경매넘어갔을때 받을수 있을정도가 되어야 하고요.

    최우선은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이고요.
    두번째가 근저당권설정이에요.
    끌려다니실 필요없어요.
    말로 안되면 마지막으로, 법원에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전세만기일 지나면 법원에서 해주게 되어있어요.

  • 5. 샤프심
    '12.6.15 1:52 PM (58.141.xxx.253)

    모든방패다 해놨지만 주인이 안주면 못받겠더군요
    저도똑같은 상황이였어요 그액은적었지만 절반밖에 못받고 포기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3830 보쌈집에 나오는 보쌈 무말랭이을 어떻게 만들까요? 6 요리좀 하려.. 2012/07/03 4,292
123829 가구구입 1 이사는 어려.. 2012/07/03 772
123828 폼아트 도레미 2012/07/03 609
123827 아기에 관한 질문인데요 3 ... 2012/07/03 702
123826 가난하고 초라해보이는 외모때문에 28 극소심 2012/07/03 18,634
123825 상품권 혜택 많은것 추천 및 구입처 문의요~ SK상품권이나 신세.. 2 상품권 2012/07/03 2,782
123824 0612 아이들 학부모님 많은 사이트는 어디일까요??ㅜㅜ 2 보니비 2012/07/03 903
123823 음식물 쓰레기 냉동실 얼리기로.. 24 시원 2012/07/03 10,214
123822 블루베리 2kg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14 로즈부케 2012/07/03 1,993
123821 끊어야 하나 유지해야 하나?(길어요) 4 친구 2012/07/03 1,411
123820 엑셀문의요. 3 스노피 2012/07/03 891
123819 약은 식탁에 두는게 아니라는데.... 10 ... 2012/07/03 5,489
123818 정말 4가지 없는 여직원이랑 화해해야 할까요..? 4 직장인 2012/07/03 1,570
123817 군인 가족분들 여쭤요? 1 안젤라 2012/07/03 806
123816 롯@ 상품권이 많아요... 4 상품권 교환.. 2012/07/03 1,985
123815 쌈채소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소비할방법좀 알려주세요~ 14 흐억 2012/07/03 1,896
123814 이과3학년모의고사성적표... 2 ,,,, 2012/07/03 1,418
123813 장터 양파 사보신분요~~~~~ 2 .... 2012/07/03 867
123812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계약이 유효한가요? 1 음음 2012/07/03 1,009
123811 목동 새벽집 파리공원옆에 있는데 3 새벽집 2012/07/03 1,960
123810 어쩌다 추도식 음식을 제가 준비해야하는데요.. 4 덥다.. 2012/07/03 2,518
123809 미국 코스트코 회원증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사용가능할까요? 3 하늘 2012/07/03 2,057
123808 토이푸들을 키우고있는데요~~ 2 왜그럴까 2012/07/03 1,871
123807 요즘 어린애들 울렁거리고 토하는 식으로 아픈 경우 많은가요? 울렁 2012/07/03 584
123806 마 100% 여름 홑이불 샀어요. 5 .. 2012/07/03 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