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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누가 가져야 맞는가요?

... 조회수 : 3,687
작성일 : 2012-06-07 21:28:25
사업하시는 지인께서 
저희 친척명의를 빌려 직원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연금이나 의보를 내셨구요..
 거기서 친척분은 뭘 따로 받은적이 없으셨구요...

그분이 이제 60세 이상이 되셔서 연금이 나오는데 그 연금은 누구것인가요?
회사에서 냈으니 회사 사장 몫인가요????

가령 회사가 연금 10만원을 내서  10만원 다 받았다면 이후로는 명의 빌려준 사람 것인가요???

아시는 분...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19.240.xxx.8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나
    '12.6.7 9:33 PM (119.69.xxx.22)

    회사 몫인데... 애초에 동의를 하고 명의를 빌려주신거죠?
    명의를 빌린게 당당한 것은 아니니 회사도 큰소리 칠 입장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명의 빌려줄 땐 동의해놓고 한푼 안낸 연금 받는것도 좀 뻔뻔하지 않나요??
    만약 동의없이 명의 사용했으면 고소하세요.

  • 2. 유나
    '12.6.7 9:34 PM (119.69.xxx.22)

    그리고 명의사용에 대해서는 회사도 책임이 있지만 성인인 이상 명의 빌려준 친척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 3. ㅇㅇ
    '12.6.7 9:37 PM (211.237.xxx.51)

    그니까 그 친척분은 일을 한것도 아니고..
    급여를 받은것도 아니네요..
    그냥 명의 빌려주는것에 동의한것..
    명의빌려준 댓가와 별개로
    국민연금은 회사측에서 받는게 상식적일것 같은데요.
    왜냐면 연금은 회사측에서 절반을 내주거든요
    건강보험료와 똑같이..
    자기 회사 직원이니 그렇게 해주는것이죠..

  • 4. 낸 사람이요
    '12.6.7 9:40 PM (124.195.xxx.33)

    명의를 빌려줄때
    애초에 그 댓가를 얼마 받겠다고 서로 약속한게 아니고
    그냥 빌려준다 한 거 아닌가요??

  • 5. ...
    '12.6.7 9:44 PM (219.240.xxx.80)

    이미 ㅡ회사에서는 낸돈의 6배를 받아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올돈도 계속 회사가 가져야 하나요??
    회사는 이미 폐업처리되었구..
    경영자가 계속 받아 쓰구 있습니다.

  • 6. 유나
    '12.6.7 9:47 PM (119.69.xxx.22)

    얼마를 냈든 냈기 때문에 나오는거잖아요~
    한푼 안내고 연금 받아먹는건 좀 도둑놈 심보 아녀요?
    물론.. 일하지도 않는 사람 명의 올린거가 수상쩍고 싫긴 한데 빌려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 7. ....
    '12.6.7 10:01 PM (121.138.xxx.181)

    명의를 빌려주셔서 회사에서 연금이나 의료보험료를 냈다면 월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경비처리해서 연금이나 의료보험료 이상의 세금을 덜 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명의를 빌릴 이유가ㅜ없으리라 생각되요.
    명의를 빌려주신 분이 다른 일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해도 세금 덜 내도록 한 부분이
    있으니 연금은 명의자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8. ..
    '12.6.7 10:06 PM (58.126.xxx.76)

    참내 이 답답한 사람들
    그건 당연히 명의빌려준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돈 안내고 받는다고 도둑놈 심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명의를 빌려준다는건 여러가지고 빌려주는 측에서 손해가 많아요.
    명의를 빌려 가짜 직원으로 올렸다는건 회사측에서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비용처리를 한거에요.
    이걸로 인해서 회사는 많은 이득을 봤어요.
    반면 명의 빌려준 사람은 손해를 입죠.
    국민연금 의료보험만 납부된게 아니고 급여도 받은걸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직원 등록 안되었으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는다거나,
    직원으로 등록 되는 바람에 소득이 잡혀서 세금을 납부한다거나.....
    암튼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이미 이 사람을 가짜 직원으로 올려서 많은 이득을 봤기 때문에
    국민 연금은 회사에서 가져가면 안됨.
    법적으로 해도 본인 명의로 나오는 국민연금은 본인이 타먹으면 됨.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안주면 되는 것임.

  • 9. ..
    '12.6.7 10:15 PM (59.29.xxx.180)

    ㄴ 그걸 감수하고 빌려준거죠. 실제로 손해였는지 이득이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런 불법적인 일에 본인이 가담한 거잖아요?
    협박에 의한 것도 아니고.

  • 10. ..
    '12.6.7 10:16 PM (58.126.xxx.76)

    덧붙여 위장취업은 불법행위임.
    불법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은 이득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위장취업은 기업이 나라에 낼 세금을 도둑질하려고 하는짓인데
    도둑질했으면 도둑질에 같이 데리고 간 사람한테 수고비를 주는 것은 당연지사. 인지상정임.
    통상적으로 부당 이득은 나눠먹기 해야 하는것이 상식.
    그 국민연금을 뺏어간다면 너무 야박함.

  • 11. 그리고
    '12.6.7 10:35 PM (58.126.xxx.76)

    중요한 요소 하나.
    다른건 다 몰라도 국민연금은 가져 가는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낸만큼 받는 연금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적게 내고 평생을 받게 해주는 공적 연금이에요. 국민이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죠.
    그런데 이게 한사람에게 하나씩만 가입되는 연금이죠.
    그 직원은 위장취업 안했으면 지역가입자로 그냥 아주 조금 납부하고 지금 연금 제대로 받고 있겠죠.

  • 12. 그리고
    '12.6.7 10:41 PM (58.126.xxx.76)

    국민연금은 신성불가침이에요. 어찌 그걸 뺏어갈 생각을 하는지.....
    설사 남의 돈 떼먹고 도망갔어도 돈 빌려준 사람도 차압할 수 없는게 국민연금이에요.
    월급은 차압해도 국민연금 차압 안되죠.
    한개인에게 하나의 국민연금. 그건 무조건 내꺼에요. 절대 뺏기지 마세요.

  • 13. ..
    '12.6.8 1:03 AM (211.246.xxx.84)

    국민연금보고 낸사람이 가져가야한다는 말을 하는게 웃기네요
    회사에서 왜 명의 빌려가겠어요 세금혜택 엄청 봤을꺼고 국민연금 회사에서 냈던건 세금혜택등 보기위해서 의무적으로 냈던거죠
    나오는 연금은 당연히 명의자 소유입니다
    돈냈다고 주는 보험 개념이 아니라 국민으로 부여되는 권리에요
    연금 못준다고하면 그동안 불법으로 명의 도용해서 쓴거 고발한다고 하세요

  • 14. ...
    '12.6.8 1:16 AM (211.172.xxx.11)

    파산신고되어 이런저런 다른활동을 못하고 빚을 지고있어도
    국민연금받는 통장은 보호되요.
    그건 최소한의 생활비로 받는거라서요.
    윗분들 말처럼 회사도 이익본거고 빌려준분도 불법행위를 했지만 이리저리 따지면 빌려준분의 이득보다 회사이득이 커요. 그건 제가 확실히암.
    대학교때도 교수님이 학생들 주민번호랑 가져가서 위장취업으로 세금탈루하고 그랬어요.
    저희는 학생이니까 학점이 달린거라 아무말 못하구요.

  • 15. 잘 모르지만
    '12.6.8 10:43 AM (210.178.xxx.211)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 16. 국민연금
    '12.6.8 11:45 AM (124.28.xxx.246)

    당연히 명의자가 받아야지요.

    명의를 빌린 회사에서는 지급하지않고 급여처리한 경비부분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이익을 취했고(세금부분)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를 빌렸겠지요.

  • 17. 당연히
    '12.6.8 2:26 PM (121.88.xxx.151)

    명의자가 받아야지요

    사업자는 명의자로 인해서 세금부분에 이득을 보려고
    직원으로 올린것이니 연금은 당연히 명의자가 받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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