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 만료되고 계약서를 다시 안쓰면 어찌 되는건가요..

세입자 조회수 : 1,862
작성일 : 2012-06-07 15:37:47

7월 1일이 전세 만기인데요,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 놓아서 한치 앞도 모른다하네요.

다시 계약하지 않고 그냥 새 집주인 나올 때까지 살다가

그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그럼 전세 계약서는 다시 안 써도 되나요...

아무래도 불안해서요.

남편은 하루가 되더라도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는거 아니냐 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된다면 그냥 있어도 되는 건가 해서요..

 

감사합니다.

IP : 1.237.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7 3:47 PM (119.71.xxx.149)

    자동연장일 경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걸로 알아요
    일단 원글님의 경우 다시 작성하고 싶어도 기간을 정할 수 없으니 그냥 계실 수 밖에요

  • 2. ....
    '12.6.7 4:27 PM (59.4.xxx.139)

    계약일에서 1개월이 지나면 계약서없어도 자동으로 연장이예요.

  • 3. 하늘사랑
    '12.6.7 4:32 PM (112.223.xxx.236)

    자동으로 묵시적 계약연장입니다.
    계약서 다시쓸 필요 없어요.

  • 4. 음냐
    '12.6.7 4:55 PM (117.20.xxx.171)

    자동연장 됐고요...
    주인이 매매하든 말던 관계없이 2년간 살수 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동연장이 유리하고요..주인 입장은 계약서 다시 쓰는게 유리하죠.
    자동연장의 경우 원글님은 2년간 보장되요..그리고 계약 만기 이전에도 이사 가기 2달(1달?)전에 계약해지를 주인에게 고지하고 언제라도 이사 가능해요..하지만 주인은 원글님을 계약 만기 이전에 나가라 할수 없어요.
    설사 집이 팔려도 이사비..복비를 다 받고 이사 가거나..아님 계약만기일까지 살 권리가 보장되요

  • 5. 원글이
    '12.6.7 4:56 PM (1.237.xxx.59)

    답변 감사합니다.
    다들 자동연장이라고 하시니 좋습니다. ^^;;
    (전세값 올려달랄까봐 긴장했거든요..)

    그럼 나중에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났을 때
    계약 기간 중에
    저희가 이사를 가야한다면 복비는 저희가 안내도 되는거겠지요?

    한가지만 더...
    집주인이 1천만원만 빌려달래요. ㅠㅠ
    남편은 빌려주는 건 위험부담이 있으니
    1천만원 전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데 그게 나을까요?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나요?

  • 6. 원글이
    '12.6.7 4:57 PM (1.237.xxx.59)

    이사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복비만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히 해야겠네요...
    법적으로 이사비용도 보장이 된건가요...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1268 살림 잘하기 싫어요.,,,,,,,,,,,,,,, 14 아... 2012/06/26 4,582
121267 베스트유머! 날씨도 더운데 완전 웃긴거 보고 기운네요^^ 3 수민맘1 2012/06/26 1,480
121266 아빠가 바람피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와주세요 17 ... 2012/06/26 18,313
121265 간단한 와인안주 추천 해 주세요^^ 8 팔랑엄마 2012/06/26 2,322
121264 미니 짤순이(음식물용) 사용 중이신 분! 6 살까 말까 .. 2012/06/26 4,613
121263 파리 호텔이랑 로마 호텔 위치 어떤게 나은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9 휴가~~ 2012/06/26 1,521
121262 남 얘기 같지 않은 얘기 31 아침해 2012/06/26 17,184
121261 성지고등학교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6 혹시 2012/06/26 2,363
121260 팩스전송시 지역번호 스노피 2012/06/26 4,878
121259 (분유)임페리얼xo vs 아이엠마더... 3 2012/06/26 6,193
121258 뭐든지 꿈을 접어야 하는지.주부라서 짜증나는 날 7 하노이08 2012/06/26 1,568
121257 배란기, 생리직전에 얼굴에 뾰루지 나시는 분~ 2 뾰루지 2012/06/26 4,610
121256 계란풀은거남았을경우 냉동했다써도되나요? 3 새옹 2012/06/26 1,201
121255 동생이 부모 빌라한채 전재산을 전세금으로 쓴다네요 10 시누이 2012/06/26 2,900
121254 초등 1학년 어떤 책 읽혀야 할까요? 2012/06/26 793
121253 어제 미국에 있는 친척집에 아들 연수보낸다는 글 없어졌나봐요.... 11 .. 2012/06/26 3,684
121252 나이 드신 일하시는 어머니 11 질문 2012/06/26 2,316
121251 목동 로*김밥 드셔보신 분 있나요? 6 zzz 2012/06/26 2,092
121250 제주 오션 그랜드 호텔.. 이란 곳 노부모님 가시기에 괜찮을지요.. 2 제주도 2012/06/26 2,281
121249 생애최초 무료건강검진가면 병원에서 싫어하진 않나요? 9 건강 2012/06/26 3,104
121248 팥빙수팥이요 그냥 2012/06/26 1,387
121247 요즘엔 초등학생도 완벽하게 시험준비 시키나요? 8 요즘 2012/06/26 1,675
121246 지금 더우세요? 집 온도 낮추는 절약팁^^ 7 투덜이스머프.. 2012/06/26 7,684
121245 두~~ 둥~~ 마봉춘을 응원하기 위한 날이.. 7 phua 2012/06/26 1,428
121244 진짜 웃기네요. 6 어떤 댓글 2012/06/26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