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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조회수 : 1,020
작성일 : 2012-06-03 23:32:59

세입자인데 재계약을 하게됐는데 부동산을 끼지않고 재계약을 원하네요.

부동산 관련부분은 잘모르고 신랑이 바빠서 제가 처리해야 할것같은데 수수료 문제때문인지 개인간 계약하자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나 확인해야 할부분이나 서류등 알고 있는상식좀 알려주세요.

IP : 168.126.xxx.5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
    '12.6.3 11:46 PM (218.52.xxx.33)

    재계약해도 수수료 안받는 부동산도 있어요.
    수수료 달라고 해도 3만원이었고요.
    님이 세입자시면 집 등기로 집주인이 안바뀐건지 확인해보세요.
    대법원 등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있어요.
    재계약할 때 금액 올려주는거면, 통장으로 보내서 기록 남기거나 현금으로 주더라도 영수증 쓰고 도장 찍은거 받아두세요.
    영수증에 집주소, 주인 주민번호, 님 주민번호 써야할거고, 첫 계약할 때와 같은 도장이면 더 좋지 않을까 해요.

  • 2. 증액시
    '12.6.4 10:00 AM (119.71.xxx.149)

    증액부분만 별도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증액부분만 작성하여 그 금액만큼의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는 거죠
    증액계약서라 검색하면 나오니 본인 것에 맞게 주소와 금액 등을 고치고 사용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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