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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인가?

꼼수의 달인들 조회수 : 1,227
작성일 : 2012-06-01 02:27:12

저 아래 이해찬 당대표 선호하는 분들 이 아래 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간교하고 사악한 인간들이 누구인가 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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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권 경쟁의 사냥터 대한민국 - “글로발 스땐다드”라서 좋겠다 찐따 색기덜아

나도 놀랐다. 이미 한EU FTA, 한미 FTA가 “비준”됐지만, 그래도 난, “ISD 첫 사례”가 나오려면 “5년~10년”은 걸릴 거라 생각했다. 1876년 한일 FTA(강화도조약) 체결 후, 한일 강제병합까지 35년이 걸렸음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한미 FTA가 비준됐어도, 간도 보고, 눈치도 보고, 그 나라의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니, 최소한 5년 이상의 “상황숙성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순진했다. 아무리 돈에 환장을 했어도 그렇지, 얼마나 “호구”로 보였으면 그랬을까 싶다(관련 기사 보기 ☞ 2012/05/31 [경향신문] 론스타 “한국정부에 투자자소송 내겠다”).

노무현이 “체결”하고, 노무현 정신 승계한 MB가 “비준”한 ISD조항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로 끌고 가 조져댈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론스타는 대략 4.7조의 이익을 남기고 튀었는데, 이 과정에서 약 4천억의 세금 낸 것이 억울하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4천억 토해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에 투자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긴 헷지 펀드에게, 대한민국 국세청이 과세 처분한 것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닌, 미국에서, 듣보잡 중재인에 의해, 밀실에서, 판단받아야 하는, 개 같은 일이 현실화된 것이다. “미국”에서 재판 받아서 좋겠다 찐따 색기덜아.

노명박의 눈부신 업적 – ISD제도의 도입

한EU, 한미 FTA 비준 전에는, 론스타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했다. 당연한 것이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 사항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적 판사들은 론스타의 “먹튀 전략”에 철퇴를 가했다.

그런데 이제 한EU, 한미 FTA 때문에, 론스타에 대한 과세처분의 재판관할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떠났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미국 워싱턴에 있는 ICSID에서 판단”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제도가 바로, “글로발 스땐다드”라며, 노무현이 도입하고 MB가 비준한 “ISD제도”이다. 拙著 「쾌도난마 조선정치(하)」에서 피토하며 역설했지만, 다른 게 식민지가 아니라, 이게 식민지다. 나는 몇 해 전부터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수없이 경고했다.

니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영어하고, 자동차 끌고 다니니까, 니들이 선진 국민인줄 알지? 대한민국 정부가 ICSID로 질질 끌려가는 그 날이(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마 11월쯤일 것이란다. 참고로, 11월 18일이 을사늑약이 체결일이다) 대한민국의 “국치일”이니, 노빠들은 그 날 노란풍선 들고 “내 마음속의 대통령” 외치면서 “노명박 문화 칸써트” 열기 바란다. 특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노무현이 체결한 한미 FTA는 “착한 FTA”라고 개 짖는 소리를 늘어놓는, 한명숙, 이해찬, 문재인, 김병준, 이병완, 김진표, 이광재, 안희정, 조정식, 전해철, 김경수 그리고 反MB 덕분에 민통당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노빠들, 니들은 꼭 참석해서, ICSID로 끌려 간 대한민국 정부를 축하해줘라 찐따 색기덜아.

[출처] 론스타, ISD 제기 착수|작성자 케네스김

IP : 61.81.xxx.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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