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가 한달 좀 못미치게 남았는데 이제와서 집을 판다고 하면

ㅇㅇ 조회수 : 2,254
작성일 : 2012-05-31 12:31:52

전세 준 집의 만기가 한달이 채 못미치게 남았어요..

사실 팔 생각도 없었고(집값이 떨어져서) 그냥 두고 있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걸 부동산 가격 떨어지기전 2년전 가격에 살 사람이 있다고요 (내놓지도 않았는데 제가 거래하던 부동산이라

전세도 그부동산을 통해서 구했고 저희 살집도 그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했던 곳이라

저희집 집 문제는 좀 아는 부동산임)

만기가 곧 돌아오니 세입자에게 말을 해서 만기시에 이사하라고 말을 하라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만기가 한달도 안남았는데 이제와서 세입자에게 만기에 이사하라 또는

만기가 넘어서라도  이사할수 있게 집을 알아보시라 연락드려도 되냐고요..

그랬더니 부동산은 만기이전이니 얼마든지 연락해도 된다고

자기가 연락해주겠다고까지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것 같아서요.. 다른건 뭐 됐고... 부동산에서 연락해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만기는 대략 20일 정도 남은것 같아요..

IP : 211.237.xxx.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관없어요.
    '12.5.31 12:33 PM (118.36.xxx.148)

    집값안좋은데 그레도 사실분이있으셔서 좋으시겠어요.

    만기20일정도면 세입자분한테 주인이 직접말씀잘하히는게

    좋을거같네요.

  • 2. &&
    '12.5.31 12:35 PM (59.27.xxx.177)

    20일 이면 너무 촉박하지않나요? 시간을 더 여유있게 주심이...

  • 3. ...
    '12.5.31 12:37 PM (119.64.xxx.151)

    그럼 전세금을 올릴 생각도 없으셨던 건가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그런 의사표시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걸로 보거든요.
    세입자가 원글님 편의를 봐주면 좋겠지만 묵시적 갱신 들고 나오면 원글님 좀 힘들어질 듯...

  • 4. ㅁㅁㅁ
    '12.5.31 12:38 PM (218.52.xxx.33)

    만기날짜에 맞추는게 아니고,
    지금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지금으로부터 두 달정도 여유를 주시면 돼요.
    20일안에 다른 집 구해서 나가라고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이미 이사하라고 말 꺼내야할 시기 지났다고 자동연장 된거라고 우기면 어쩌시려고요.

  • 5. ,,
    '12.5.31 12:44 PM (14.35.xxx.24)

    자동연장이긴 한데
    이집 팔려고 내놓았다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도 오래 못 살것 알기때문에
    꼭 팔아야 하신다면 한두달 정도 기간두시고 이사비용 정도 해주신다하고 말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 6. ㅇㅇ
    '12.5.31 12:47 PM (211.237.xxx.51)

    만기 한달 이전까지 연락하지 않으면(어떤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연장되는건가요?
    법적으로요?
    사실 세입자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기회가 좋아서 팔고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너무 길게 주면 또 산다는 측에서 맘이 변할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ㅠ
    아 마음이 복잡하네요 ㅠㅠ
    아 전세금은 안올리려고 했어요.
    작년에 한참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는듯해서
    전세 시세는 한 천만원? 정도 오른것 같은데 더 받고 하기도 번거롭고
    파는 문제만 아니면 세입자와 연락하기 좀 귀찮아서 ㅠㅠ

  • 7. ...
    '12.5.31 12:57 PM (119.64.xxx.151)

    만기 한달 이전까지 연락하지 않으면(어떤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연장되는건가요?
    법적으로요?

    --> 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입자는 2년간 살 수 있어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 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8. ㅇㅇ
    '12.5.31 1:37 PM (211.237.xxx.51)

    아 그렇군요 참 머리아프네요 ㅠㅠ
    윗님 감사합니다.

  • 9. 법적으로만 본다면
    '12.5.31 2:21 PM (1.251.xxx.68)

    만기 한달 이전까지 연락하지 않으면(어떤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연장되는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못나간다 버티면 법적으로 2년 자동 연장이에요.
    다만 세입자가 착한 사람이라면
    주인이 직접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2달 석달 여유 주겠다고 집 알아보라고 하세요.
    통상적이라면 이사비나 복비도 반정도는 주는게 좋구요.
    막말로 세입자가 못나간다 버티면서 이사비 복비 요구하면 100% 다 주고라도 내보내야 될 상황이쟎아요.
    20일만에 나가는 건 불가능하구요. 나갈 의무도 없어요.

  • 10. ..
    '12.5.31 2:27 PM (1.251.xxx.68)

    시간을 너무 길게 주면 또 산다는 측에서 맘이 변할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ㅠ
    ?????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살 사람하고 계약금 받고 계약서부터 쓸텐데 계약이 파토 날 일은 없죠.
    계약금 중도금 정상적으로 받고 막대금 날짜를 두세달 여유있게 하시면 될거에요.

  • 11. ㅇㅇ
    '12.5.31 2:49 PM (211.237.xxx.51)

    ..님
    제 말은...
    매수자가 빨리 입주하기를 원하는데, 세입자가 3달 4달 끌면 그냥 다른 집 산다고 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위에 법적으로님을 비롯한 다른 모든분들 답글도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8330 침대 위에 대자리 깔아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9 ... 2012/06/18 4,896
118329 애가 배가 아파서 헬리코박터 검사까지 했는데 계속 아프다고 해요.. 1 배 아픈 초.. 2012/06/18 1,571
118328 SK엔카에서 중고차 사는 것 괜찮을까요? 3 ff 2012/06/18 1,914
118327 옆에 친정오빠에게 받은 돈 글 읽고보니 8 ㅋㅋ 2012/06/18 2,922
118326 지현우 유인나 이미 사귀고 있었으면서 67 그럴줄 알았.. 2012/06/18 18,982
118325 남편과 딸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이것도 병일까요? 7 화병 2012/06/18 2,855
118324 발로 한 행동 8 고미니 2012/06/18 1,294
118323 식당 들깨칼국수 속에 들어있는 4 아시는분? 2012/06/18 1,950
118322 아랫동서에게 인사하고 가라 9 착한며느리 2012/06/18 2,950
118321 제가 너무 이기적인 며느리인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6 이기적며느리.. 2012/06/18 3,144
118320 자식이란 게 뭘까요... 힘내세요. 8 불임 2012/06/18 2,122
118319 "죽여봐라" 대드는 신혼 아내 살해 7 참맛 2012/06/18 4,506
118318 친구든 연인이든....필요해요 ... 2012/06/18 1,326
118317 라면중독같아요.. 끊는 방법 알려주세요.. 14 라면 2012/06/18 6,783
118316 율마 키워보신분 좀 도와주세요 5 .. 2012/06/18 1,723
118315 라인이 예쁜 검정 브라... 3 어디 2012/06/18 1,620
118314 시아버지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너무 안좋아졌네요.. 3 ㅠㅠ 2012/06/18 2,584
118313 초등,중등학교 어떤가요? 청계마을 2012/06/18 668
118312 모공 스탬프? 같은거 피부과에서 받으면... 얼마있다가 피부가 .. 1 소쿠리 2012/06/18 1,751
118311 [총파업특보94호] 김재철 퇴진 서명운동 '초특급 태풍' 된다 참맛 2012/06/18 2,664
118310 전두환 오빠, 박근혜에 불법 통치자금 수백억 건넸다” 샬랄라 2012/06/18 1,090
118309 아버지학교.. 궁금합니다. 2 .. 2012/06/18 884
118308 불임병원 갔다 출근하는 중예요 14 이뭐엿 2012/06/18 3,260
118307 모유의 위력, 에이즈 바이러스도 퇴치 참맛 2012/06/18 1,107
118306 궁합보러갈껀데요 점집 좀 알려주세요. 6 리라 2012/06/18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