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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 조회수 : 1,524
작성일 : 2012-05-29 08:28:27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라고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왔는데 이게 뭔가요?

IP : 116.46.xxx.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29 8:42 AM (211.244.xxx.167)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근로유인의 제고와 실질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②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③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④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재산 증거서류를 준비해 전자·방문·우편·전화신청 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된다.

  • 2. 언능 신청을...
    '12.5.29 8:55 AM (112.168.xxx.22)

    아는집도 날라와서 알아보니 100만원 돈 나오는것 같더라구요
    많이 나오는곳은 170까지도 나온다던데....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신청대상자가 되는 가정도 있으니 언능 신청하셔서
    보태어서 가족들과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전화신청도 가능....5월까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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