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 (대통령령) 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 절실 조회수 : 1,262
작성일 : 2012-05-29 01:12:38

양도 소득세법 제96조

제④항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전문개정 99·12·28]

 

---

위에서 나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 법률조항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내용을 알고 싶네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 대통령령의 내용이나 출처를 알려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IP : 61.247.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29 1:15 AM (222.121.xxx.183)

    내일 아침까지 해결이 안되시면 내일 아침 국세청에 전화해보세요..

    아마 대통령령이라는건.. 무슨 대책 이런거 내놓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걸거예요.. 예를들어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뭐 그런거요..

  • 2. 비쥬
    '12.5.29 1:15 AM (121.165.xxx.118)

    소득세법 시행령 보심 되요

  • 3. 비쥬
    '12.5.29 1:16 AM (121.165.xxx.118)

    시행령=대통령령

  • 4. 구청이나
    '12.5.29 1:17 AM (180.70.xxx.45)

    법원에 가보시면 현행법 책 보실 수있습니다. 법률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어보시면 가르쳐주실 겁니다.

  • 5. 원글이
    '12.5.29 1:38 AM (61.247.xxx.205)

    저 위에 양도소득세법 제96조 4항이라고 한 것이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인 것 같아요.

    그 조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 못 찾으면 내일 아침 일찍 국세청 #126 에 전화 걸 생각입니다.

    왠 조항 적용에 조건들이 그리 많은지... 그리고 혼자 나름대로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잘못된(터무니 없는/불합리한) 법조항들이 많은 것 같네요.

  • 6. 비쥬
    '12.5.29 1:59 AM (121.165.xxx.118)

    법이랑 시행령은 따로 구분되있고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법에서 명기해여.. 그러나 국세청에 물어보심이 나을 듯요 고생하셨엉ㅅ

  • 7. 멍멍이
    '12.5.29 2:38 AM (211.47.xxx.100)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하시면, 관련법령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따로도 볼 수 있고요
    각종 법령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 8. 법륣전문가
    '12.5.29 6:37 AM (220.126.xxx.1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4.13] [대통령령 제23723호, 2012.4.13, 일부개정]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삭제

    ②법 제9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398 탁구왕 김제빵 4 ㅋㅋㅋ 2012/05/29 1,449
114397 닭강정은 무슨 부위로 만드나요?? 4 닭강정 2012/05/29 3,671
114396 코코넛밀크 들어가는 요리 어떤게 있나요? 2 재처리 2012/05/29 2,387
114395 아버지돌아가신지 3개월, 심하게 우울해요 4 다가만다 2012/05/29 1,597
114394 남편이 한 말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려요 110 황당과분노 2012/05/29 13,643
114393 영화 추천 부탁드려요~ 1 영화 2012/05/29 850
114392 야구장 테이블자리(?) 당첨됐어요^^ 가져갈 음식 추천좀 해주세.. 4 돈벌었네 ^.. 2012/05/29 1,586
114391 요즘들어 자주 가위에 눌려요.....너무 힘들어요..ㅠ 3 40 2012/05/29 1,104
114390 (급)미국간사람한테 문자보내면 요금 얼마인가요? 2 부자 2012/05/29 1,177
114389 아내를 위한 책 추천 부탁드려요~^^ 1 untitl.. 2012/05/29 573
114388 도가니에 출연한 정유미가 출연한 영화 중 재미있는 작품 추천해주.. 9 도가니 정유.. 2012/05/29 1,954
114387 받을때도 편의점? 1 편의점 택배.. 2012/05/29 851
114386 오랜만에 제평 갔는데, 이젠 정말 별로네요. 5 .... 2012/05/29 3,308
114385 카니발 사려는데 4 카니발 2012/05/29 1,501
114384 바퀴벌레없애는 방역업체 추천할 곳 있으신가요? 4 .. 2012/05/29 1,657
114383 저 방금,,핫도그 전자렌지에 넣고 '띵'하는 소리에.. 9 왜이랴.. 2012/05/29 2,609
114382 덜튼 쿠킹타이머 찾아요. 2 아이짜 2012/05/29 1,179
114381 "가카XX" 육군대위 자살기도 3 가카 ***.. 2012/05/29 2,092
114380 중복되서 지웁니다. 1 뒷북 2012/05/29 844
114379 옥탑방에서 저하의 손수건의 ㅂㅇ? 9 뒷북 2012/05/29 2,717
114378 지금 마이홈(로그인 밑) 클릭 안되나요? 5 나만 안되나.. 2012/05/29 611
114377 국민 시어머니(펌) 8 ... 2012/05/29 2,301
114376 야구장 가는데 치킨 집에서 가져가면 맛없겠죠? 11 야구관람 2012/05/29 2,679
114375 참마사려고하는데요. 믿을만한곳 소개부탁드려요. 몸보신 2012/05/29 809
114374 손등만 가려워요... 1 .... 2012/05/29 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