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 (대통령령) 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 절실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12-05-29 01:12:38

양도 소득세법 제96조

제④항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전문개정 99·12·28]

 

---

위에서 나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 법률조항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내용을 알고 싶네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 대통령령의 내용이나 출처를 알려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IP : 61.247.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29 1:15 AM (222.121.xxx.183)

    내일 아침까지 해결이 안되시면 내일 아침 국세청에 전화해보세요..

    아마 대통령령이라는건.. 무슨 대책 이런거 내놓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걸거예요.. 예를들어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뭐 그런거요..

  • 2. 비쥬
    '12.5.29 1:15 AM (121.165.xxx.118)

    소득세법 시행령 보심 되요

  • 3. 비쥬
    '12.5.29 1:16 AM (121.165.xxx.118)

    시행령=대통령령

  • 4. 구청이나
    '12.5.29 1:17 AM (180.70.xxx.45)

    법원에 가보시면 현행법 책 보실 수있습니다. 법률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어보시면 가르쳐주실 겁니다.

  • 5. 원글이
    '12.5.29 1:38 AM (61.247.xxx.205)

    저 위에 양도소득세법 제96조 4항이라고 한 것이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인 것 같아요.

    그 조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 못 찾으면 내일 아침 일찍 국세청 #126 에 전화 걸 생각입니다.

    왠 조항 적용에 조건들이 그리 많은지... 그리고 혼자 나름대로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잘못된(터무니 없는/불합리한) 법조항들이 많은 것 같네요.

  • 6. 비쥬
    '12.5.29 1:59 AM (121.165.xxx.118)

    법이랑 시행령은 따로 구분되있고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법에서 명기해여.. 그러나 국세청에 물어보심이 나을 듯요 고생하셨엉ㅅ

  • 7. 멍멍이
    '12.5.29 2:38 AM (211.47.xxx.100)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하시면, 관련법령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따로도 볼 수 있고요
    각종 법령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 8. 법륣전문가
    '12.5.29 6:37 AM (220.126.xxx.1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4.13] [대통령령 제23723호, 2012.4.13, 일부개정]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삭제

    ②법 제9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8321 궁합보러갈껀데요 점집 좀 알려주세요. 6 리라 2012/06/18 2,254
118320 아이 봐주신 아주머니 그만두실때요 14 고민중 2012/06/18 2,723
118319 펑합니다!!(감사해요.) 3 .. 2012/06/18 758
118318 캐나다여행다시질문드립니다. 5 안젤리나 2012/06/18 1,263
118317 이사 들어올 때 공사 오래하는거 욕먹을 일인가요? 18 .. 2012/06/18 3,191
118316 보험들때 누구한테 드나요? 3 보험설계사 2012/06/18 714
118315 초등여아들 성추행범을 나이들었다 훈방조치했답니다 .도움을 부탁드.. 3 관악경찰서 2012/06/18 1,358
118314 치과치료 받다가.ㅠㅠ 3 원 세상에 2012/06/18 1,359
118313 유무선 핸디형 청소기 추천부탁 2 청소기 2012/06/18 1,196
118312 매실은 언제까지 나올까요? 매실 2012/06/18 718
118311 시린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조언 2012/06/18 1,686
118310 저의 자기관리, 지나친감이 있는지요? 131 ... 2012/06/18 17,530
118309 건축학개론에서 2 영화 2012/06/18 1,923
118308 베스트글 보다가 골반은 안돌아오나요? 3 소쿠리 2012/06/18 1,679
118307 한달간 해외로 연수 가셨는데 임시 담임쌤이 "멍청이&q.. 5 담임쌤 2012/06/18 1,451
118306 초등5학년 아이가 친구가 없어요 6 천개의바람 2012/06/18 4,028
118305 서초 강남근처 드림렌즈 안과 좀 추천해주세요 1 헤라 2012/06/18 870
118304 토요일 낮에 강남역에서 오리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4 .. 2012/06/18 820
118303 추천해주셔요...초등1학년이 좋아할만한 창작동화전집랑 위인전집이.. 1 피리피리 2012/06/18 1,155
118302 <친정 오빠>가 아니라 <오빠> 3 이미지트레이.. 2012/06/18 1,300
118301 무역 L/C 아시는분들~ 9 무역 2012/06/18 1,709
118300 6월 18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6/18 543
118299 학교 가는 길에 화장실 들러야 하는 아이 4 ... 2012/06/18 1,085
118298 은교를 봤어요 7 ... 2012/06/18 2,929
118297 유치원생 왕따 있을까요? 2 바다네집 2012/06/18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