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 (대통령령) 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 절실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12-05-29 01:12:38

양도 소득세법 제96조

제④항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전문개정 99·12·28]

 

---

위에서 나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 법률조항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내용을 알고 싶네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 대통령령의 내용이나 출처를 알려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IP : 61.247.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29 1:15 AM (222.121.xxx.183)

    내일 아침까지 해결이 안되시면 내일 아침 국세청에 전화해보세요..

    아마 대통령령이라는건.. 무슨 대책 이런거 내놓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걸거예요.. 예를들어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뭐 그런거요..

  • 2. 비쥬
    '12.5.29 1:15 AM (121.165.xxx.118)

    소득세법 시행령 보심 되요

  • 3. 비쥬
    '12.5.29 1:16 AM (121.165.xxx.118)

    시행령=대통령령

  • 4. 구청이나
    '12.5.29 1:17 AM (180.70.xxx.45)

    법원에 가보시면 현행법 책 보실 수있습니다. 법률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어보시면 가르쳐주실 겁니다.

  • 5. 원글이
    '12.5.29 1:38 AM (61.247.xxx.205)

    저 위에 양도소득세법 제96조 4항이라고 한 것이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인 것 같아요.

    그 조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 못 찾으면 내일 아침 일찍 국세청 #126 에 전화 걸 생각입니다.

    왠 조항 적용에 조건들이 그리 많은지... 그리고 혼자 나름대로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잘못된(터무니 없는/불합리한) 법조항들이 많은 것 같네요.

  • 6. 비쥬
    '12.5.29 1:59 AM (121.165.xxx.118)

    법이랑 시행령은 따로 구분되있고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법에서 명기해여.. 그러나 국세청에 물어보심이 나을 듯요 고생하셨엉ㅅ

  • 7. 멍멍이
    '12.5.29 2:38 AM (211.47.xxx.100)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하시면, 관련법령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따로도 볼 수 있고요
    각종 법령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 8. 법륣전문가
    '12.5.29 6:37 AM (220.126.xxx.1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4.13] [대통령령 제23723호, 2012.4.13, 일부개정]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삭제

    ②법 제9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8420 얼룩진 여름 티셔츠들 잘 버리시나요? 5 얼룩 2012/06/18 1,952
118419 넝쿨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숙이 뒷통수 친 동창같은 여자 2 ㅇㅇ 2012/06/18 3,448
118418 유모차 뒤에 발판???에 큰아이가 올라타고있던데 이거몬가요? 6 에쓰이 2012/06/18 3,184
118417 일본식 만두 어떻게 굽나요? 3 ........ 2012/06/18 1,407
118416 엄마가 류마티즘이신데요..두충 나무에 대해서.. 3 -- 2012/06/18 1,308
118415 비데는 어느회사꺼가 좋은가요?? 4 고민 2012/06/18 2,883
118414 얇아 보이는 피부와 그렇지 않은 피부 14 피부 2012/06/18 7,699
118413 마르코폴로 기행록에도 보면,,, 4 별달별 2012/06/18 1,203
118412 어차피 내배채우려고 사는 세상이잖아요 3 은하의천사0.. 2012/06/18 1,031
118411 중국어 번역료 1 니하오 2012/06/18 2,220
118410 김남주가 아주 좋은 회사라고 취직시켜준것이 식당 서빙인데요 30 넝굴당 이숙.. 2012/06/18 16,349
118409 이 기사를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2 ㅜㅜ 2012/06/18 1,547
118408 공무원사회에서 대학졸업여부 중요한가요? 17 프라푸치노 2012/06/18 8,637
118407 cgv에서 이벤트를 한다네요.. zzaa 2012/06/18 1,099
118406 짜증과 화 내는것의 차이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6 노력할래요 2012/06/18 4,071
118405 탈북선녀와 짱개,,,,, 별달별 2012/06/18 1,075
118404 아이가 5살인데 태극천자문에 빠져있어요. 4 5세맘 2012/06/18 1,903
118403 사주에 화가 많아요... 3 사주 2012/06/18 5,412
118402 한전 참 가지가지 한다. 4 가지가지 2012/06/18 1,465
118401 이자벨 파우스트 & 알렉산더 멜니코프 듀오 티켓 양도해요.. 밤비 2012/06/18 867
118400 브리타 소형 정수기 쓰시는 분들 4 정수기 2012/06/18 2,306
118399 아래 넝쿨당 얘기 올라와서 2 .. 2012/06/18 1,952
118398 우리영감의 술수 10 그냥안둬 2012/06/18 3,009
118397 면생리대 만들어 쓰시는 분~ 6 궁금 2012/06/18 2,415
118396 허벅지에 책 끼우기 10 앨프 2012/06/18 5,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