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 (대통령령) 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 절실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12-05-29 01:12:38

양도 소득세법 제96조

제④항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전문개정 99·12·28]

 

---

위에서 나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 법률조항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내용을 알고 싶네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 대통령령의 내용이나 출처를 알려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IP : 61.247.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29 1:15 AM (222.121.xxx.183)

    내일 아침까지 해결이 안되시면 내일 아침 국세청에 전화해보세요..

    아마 대통령령이라는건.. 무슨 대책 이런거 내놓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걸거예요.. 예를들어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뭐 그런거요..

  • 2. 비쥬
    '12.5.29 1:15 AM (121.165.xxx.118)

    소득세법 시행령 보심 되요

  • 3. 비쥬
    '12.5.29 1:16 AM (121.165.xxx.118)

    시행령=대통령령

  • 4. 구청이나
    '12.5.29 1:17 AM (180.70.xxx.45)

    법원에 가보시면 현행법 책 보실 수있습니다. 법률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어보시면 가르쳐주실 겁니다.

  • 5. 원글이
    '12.5.29 1:38 AM (61.247.xxx.205)

    저 위에 양도소득세법 제96조 4항이라고 한 것이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인 것 같아요.

    그 조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 못 찾으면 내일 아침 일찍 국세청 #126 에 전화 걸 생각입니다.

    왠 조항 적용에 조건들이 그리 많은지... 그리고 혼자 나름대로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잘못된(터무니 없는/불합리한) 법조항들이 많은 것 같네요.

  • 6. 비쥬
    '12.5.29 1:59 AM (121.165.xxx.118)

    법이랑 시행령은 따로 구분되있고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법에서 명기해여.. 그러나 국세청에 물어보심이 나을 듯요 고생하셨엉ㅅ

  • 7. 멍멍이
    '12.5.29 2:38 AM (211.47.xxx.100)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하시면, 관련법령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따로도 볼 수 있고요
    각종 법령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 8. 법륣전문가
    '12.5.29 6:37 AM (220.126.xxx.1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4.13] [대통령령 제23723호, 2012.4.13, 일부개정]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삭제

    ②법 제9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871 인테리어 이정도로 하먼 얼아나 들까오? 27 샘말 2012/06/11 4,557
115870 세상에 유신때도 아니고 어케 이런일이 2012년에~~ 2 차돌바위 2012/06/11 1,684
115869 맥주 얼었던거 다시 먹을수있나요 4 맥주 2012/06/11 1,775
115868 남편이 제 요리실력이 날이 갈수록 악화된다고 하네요. 15 2012/06/11 3,399
115867 낚시인지 아닌지 헛갈리다가도 ... 7 헛갈려 2012/06/11 2,377
115866 임플라논 별루인가요? SJmom 2012/06/11 1,734
115865 딸래미 키우다가 별 더러운 꼴을 다 당하는군요 49 불면이 2012/06/11 15,451
115864 굵은 소금을 그냥 먹어도 되나요? 4 음.. 2012/06/11 2,641
115863 얼굴 안 보인다고 남의 고통에 함부로 낚시글이라 공격하는 사람들.. 22 성공여인7 2012/06/11 3,734
115862 머핀만들기 대실패했는데.. 5 부풀지않아 2012/06/11 1,140
115861 제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걸까요? 6 융통성 2012/06/11 2,464
115860 아이 몇살때부터 혼자 재우셨어요? 13 아이 2012/06/11 2,141
115859 전두환 박정희 욕할필요 없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1 자업자득 2012/06/11 933
115858 한국 살고, 자기 고향 그대로 사시는 분들은 외롭지 않으시겠죠?.. 11 점점 친구가.. 2012/06/11 1,749
115857 친구가 82밖에 없어요 16 42 2012/06/11 3,075
115856 드마리스 부페,맛있을까요? 16 외식명소 될.. 2012/06/11 3,681
115855 된장에 마늘장아찌 박는 거,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1 입맛을 그리.. 2012/06/11 2,155
115854 여린 아이 군대 보내기 1 어쪄죠? 2012/06/11 1,124
115853 이런 부부 사이 정상일까요? 3 .... 2012/06/11 2,051
115852 아프니까 청춘이다-읽어 보신 분~~~~~ 2 40대 2012/06/11 1,519
115851 넝쿨당에서요,, 옥이는 왜 엄마한테 천대를 받나요?? 19 궁금 2012/06/11 12,483
115850 애 재우는데 1시간 20분 걸렸어요.. ㅠㅠ 3 육아 2012/06/11 1,186
115849 플룻-남자 과외 쌤 어떨까요? 처음이라''.. 2012/06/11 956
115848 중국-골프와 관광을 겸할 장소 있을까요? 1 여름 휴가 2012/06/11 1,069
115847 속옷 어떤 브랜드 입으세요? 추천 좀 제발 해주세용 ㅡㅜ 4 고민녀 2012/06/11 1,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