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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82cook21 조회수 : 735
작성일 : 2012-05-28 12:18:36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식당하는 지인인데 식당을 다른사람한테 내놓으려 하는데 식당이 나가기 전까지 융통이 필요한가 봅니다 다른사람한테 넘어가면 준다하니 무엇을 확인하고 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IP : 219.254.xxx.7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5.28 12:21 PM (211.237.xxx.51)

    식당 건물이 그 지인 것인지 아니면 식당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것인지
    임대면 임대보증금은 얼마인지
    건물이 지인것이면 건물에 어떤 설정이나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등이 있는지
    그리고 뭔가 담보를 잡아야죠..
    차용증도 그냥 쓰지 마시고
    차용증 쓰신후에 공증 받으셔야 해요.
    법무사사무실 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 2. 윗글맘
    '12.5.28 12:37 PM (219.254.xxx.72)

    건물 주인은 아니고 기천만원 보증금 들어간거 같아요 이럴땐 차용중 쓰고 공증도 받아야 하나요? 공증은 어케 받는건가요?

  • 3. 담보
    '12.5.28 12:54 PM (122.36.xxx.40)

    차용증 공증받아봐야 돈 안주면 그만이잖아요.
    근저당을 걸던지 담보를 잡아야 돈 안주면
    그걸로 받아내지요.
    은행이 담보로만 대출하는게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신용대출이 뭐 있긴 하지만 많이 빌려주진 않고.
    근데 담보며 다 가능하면 그 사람도 은행에서 빌렸겠죠.
    담보없이 빌려주면 돈 받을때까지 맘 고생할거예요.
    못받을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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