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이 천만원이면 연매출이 얼마일까요?

수수함 조회수 : 14,529
작성일 : 2012-05-26 16:08:06

가까운 지인이 개인병원을 해요..

그냥 수더분하고 수수해요.

 

이번에 5월 신고를하면서 세금이 천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34%정도 세금을 뗀다고 알고 있는데..(개인 사업자의 병원)

연매출이 1억정도면 세금이 천만원정도일것 같던데....

그럼 한달에 천만원 약간 버는거고...

거기서 임대료, 간호사 월급 등등 주면 남는거 없을것 같은데.....

 

제가 아는것 처럼 세금이 천만원정도면 연매출이 1억정도 인가요???

그냥 궁금해서요...만약 면매출이 1억이면 정말 안되는 병원인가요??

없어지면 안되는 병원인데.....

IP : 14.35.xxx.9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26 4:14 PM (183.96.xxx.62)

    제가 잘 모르지만 병원이면 세무사를 통해서 복식부기로장부를 기록하고 세금은 모든 필요경비 병원 임차료 식비 와 인건비등을 공제하고 순수익에서 세율을 적용해요.

  • 2. 그정도
    '12.5.26 4:15 PM (14.52.xxx.59)

    될겁니다
    근데 간호사 뭐 이런건 다 공제 될거에요(병원 월세,간호사 ,기기 임대료,차량리스비,,,)
    1억에서 3억까지,8800에서 1억까지 누진세율이 또 달라요

  • 3. 그냥
    '12.5.26 4:16 PM (14.52.xxx.59)

    동네병원이면 보험청구땜에 복식부기 힘들걸요
    성형이나 치과같이 현금할인 이런거 있으면 몰라두요
    그냥 의사가 순수하게 집에 가져가는 수입이 그정도 아닐까요,
    외제차 리스하면서 세금혜택보는게 그런 경우구요

  • 4. 지지지
    '12.5.26 4:33 PM (116.32.xxx.167)

    훔. 남편이 매출 5억 좀 안 되고 세금 4000만원 정도 냈어요.
    1500도 카드긁는 직장인 주로 오는 병원이에요.

  • 5. 그게요
    '12.5.26 5:32 PM (211.215.xxx.84)

    단순 매출이 어느정도냐 에 따라 세금이 잡히는 게 아니라

    경비 제하고 세금이 결정되고요.

    개원 연차에 따라 달라요. 개원한지 얼마 안됐으면 인테리어비나 의료기계리스비 같은 큰 덩어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경비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 매출과 순수익에 비해 경비가 커서 개원초반엔 세금부분에서 혜택이 좀 있어요.

    그러다 개원 연차 3~5년 이상 되면 그런 혜택이 없어지고 매출-경비 제한 순수익에 대해서 소득률을 잡아서 세금이 나오겠죠.
    요새 워낙 전문직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철저하기 때문에 세금포탈하는데 잘 없어요..

    지인분이 개원초년차시면 그냥 보통 정도 되는 병원일거 같고, 개원한지 좀 되셨으면 좀 안되는 병원일거예요.
    근데 그나저나 그런건 왜 궁금하신지? ㅎㅎ 전 그게 더 궁금하네요.. 요즘 전문직들 생각보다 잘 못벌어요. ㅎ

  • 6. dd
    '12.5.26 5:32 PM (58.234.xxx.212)

    매출로 세금을 내는게 아니죠 쉽게 말하면 언급한 비용을 다 제한 금액으로 세율 때려서 세액을 계산하는거죠 그러니 저 금액보다 매출액은 훨씬 많겠죠

  • 7. 그게요
    '12.5.26 6:01 PM (211.215.xxx.84)

    요즘 과소신고하는 병원 거의 없어요.

    일단 보험위주의 병원이면 100% 노출되기 때문에 과소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비보험위주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근거로, (재료비, 기타 부대비용, 환자수, 같은 과 하는 다른 병원과의 비교 등등) 상당히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과소신고가 매우 어렵답니다.

    설사 적게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매출에서 몇 프로 정도만 제하고 신고하는 정도지.. 택도 없이 몇십프로를 적게 신고할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로 세무조사 나옵니다.
    요새 세무서들이 세금 못걷어서 안달인데요..

  • 8. 제가
    '12.5.28 2:19 AM (222.106.xxx.132)

    세금 년 2500쯤 내는데 매출은 3억 조금 넘습니다. 월 수입은 1천 안팎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443 장쯔이가 매력있는 얼굴인가요, 예쁜가요? 18 천문학적인 2012/05/30 6,040
114442 5월 3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2/05/30 568
114441 [133회]김한길 연합군(김정손)의 결말은?-김태일의 정치야놀자.. 사월의눈동자.. 2012/05/30 657
114440 mbc 노조 희망계좌 확인 부탁드려요. 13 MBC 2012/05/30 802
114439 음식점에서 밥 먹는데 기저귀를 식당 중앙에서 가는거 4 속초 2012/05/30 1,272
114438 시누이가 독립을 해요 12 초코 2012/05/30 3,458
114437 뒤에 배현진글 보고 본인이 쓴글 다시보니.. 7 ㅈㅈㅈ 2012/05/30 2,151
114436 조두순이 12년형으로 감형되었다는거 몰랐어요 12 아..진짜... 2012/05/30 2,879
114435 버스카드 고장 4 궁금 2012/05/30 1,392
114434 쥐욕 실컷하고 싶어요. 3 .. 2012/05/30 881
114433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아이에게 동영상 보여 주시는 분들.. 3 JJ 2012/05/30 1,568
114432 거실에 걸 그림 인터넷에서 사면 어떨까요? 3 ..` 2012/05/30 1,904
114431 집에 노트북만 사용시 인터넷요금 넘 아까워요 5 인터넷 2012/05/30 2,445
114430 추천해주세요 2 차흠집제거제.. 2012/05/30 657
114429 방사능관련) 지인들이 괌,일본등여행을 다니는데요.전걱정되는데, .. 7 00 2012/05/30 2,564
114428 메밀차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해서... 4 샤샤잉 2012/05/30 3,207
114427 해외택배 받아보신 분? 이번에 택배 보내는 데 처음이라서요 2 --- 2012/05/30 1,450
114426 양주한병 혼자 다마실정도면 알콜중독일까요? 14 후.. 2012/05/30 5,154
114425 정말 재미있는 강연- 여자를 리모델링하라 1 강추 2012/05/30 1,576
114424 사무실의 '그녀'를 어찌해야 할까요. 29 나거티브 2012/05/30 12,664
114423 작은아버지가 엄마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는.. 11 .... 2012/05/30 3,764
114422 40넘어 바이올린 배워보신분 계세요? 4 ... 2012/05/30 3,444
114421 남편과의 대화가 힘드네요.. 13 열받아 2012/05/30 3,967
114420 그냥 눈물이 흘러요... 18 ㅎㅂ 2012/05/30 4,924
114419 호박잎 찌는건가요? 삶는건가요? 2 호박 2012/05/30 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