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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보상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따 조회수 : 976
작성일 : 2012-05-26 15:43:02

중학생 아이가 상대방 아이의 치아에 금이 갈 정도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해주어야 하는지 이사는분요?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애와 다투다가 필통을  던져서 상대방아이가 아닌 옆의 아이가 맞아서

치아에 금이 간 상태입니다.

이 아이가 다니던 병원에 함께 가서 치료비를 알아보니 현재는 치아를 쒸우는 정도의

치료만 한 상태이고 향후에 신경까지 금이 갈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8년 주기로 치아를 씌우는 비용(6회)과 그 이후 임플란트 비용을 합한 금액에

위자료 30%를 추가해서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위자료 부분은 치과에서 얘기함)

아직 신경 치료까지 간 경우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치료비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물론 우리애가 잘못한 경우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멀쩡한 치아가 상한 경우이니

보상을이 당연한 거겠지만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신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241.xxx.1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험 무..
    '12.5.26 4:49 PM (211.244.xxx.112)

    가족배상 있으시면 처리하세요.

    경찰서 신고해야 보상 받으실수 있구요.

    이는 오복중 하나인데 과한들 멀쩡한 이만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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