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문중소유의 건물

- 조회수 : 1,498
작성일 : 2012-05-25 08:09:23

생활비라고 벌어보려고 가게를 시작하려하는데 부동산에 계약을 하려 갔더니,문중소유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문중건물은 나중에 보증금 받기도 힘들고해서 여러가지로 꺼린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문중의 일을 보시는 총무가 계약서를 써준다고 하네요. 이런건 처음이라 조심스럽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권리금도 있고 나중에 가게를 넘길때 힘들지 않을까요?

인터넷을 뒤져보고 해도 궁금증이 해소가 되질 않고,제가 기댈곳은 여기밖에 없네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꾸벅)-미리 감사드릴께요.

IP : 121.182.xxx.20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ㄱㄱ
    '12.5.25 9:44 AM (220.103.xxx.254)

    부동산은 당연히 거래성사시켜 수수료벌려고 문제없다하고요 법적으로야 문제없겠지만 보증금빼실때 문중들은 이사회의결을거쳐 돈을지출하기때문에 빠져나오시려는 시점에 못빠질 가능성이많다고 해요 혹시라도 계약하시게되면 문중총무통장말고 꼭 문중계좌로 입금하시구요 총무가 중간에 사기칠수도 있으니깐요

  • 2. -.
    '12.5.25 9:47 AM (121.182.xxx.201)

    감사합니다.
    컴앞대기중이었는데 너무 반갑네요
    그럼 나중에 가게를 넘길때도 힘든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3235 이사 할까요? 말까요? 3 고민만땅 2012/05/25 1,088
113234 [펌] 김연아의 교생실습, 쇼가 아니다. 53 추하다 2012/05/25 5,089
113233 저 오늘 적금 만기됐어요!! 9 부끄럽지만... 2012/05/25 3,455
113232 카톡으루 무료 국제전화 연결 되네요^^ 5 짱! 조아조.. 2012/05/25 5,402
113231 베스트글보고 야드로 들어가보니 신세계네요 8 ... 2012/05/25 2,832
113230 추천 원두커피 자.. 2012/05/25 521
113229 사회초년생 연금보험 남자요 2 미코 2012/05/25 908
113228 크롬에서 즐겨찾기한 항목을 이름변경하는 방법? 5 빠르다 2012/05/25 1,010
113227 하드렌즈 좋은거 알려주세요 2 ... 2012/05/25 2,154
113226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아까워요~ 3 아깝다 2012/05/25 2,236
113225 컴퓨터시험 자격 시험보는데 필기구라함은? 2 초등 4 2012/05/25 753
113224 민주당 당대표로 김한길이 뜨고있는데.. 장점은? 35 요즘 2012/05/25 2,876
113223 어떤걸 볼륨펌이라는가요? 2 퍼머 2012/05/25 1,877
113222 7살 아이 미술 학원+ 사교육에 대하여 묻고 싶어요 6 엄마 2012/05/25 3,112
113221 맛있는 인생,재미있을까요? 2 드라마 2012/05/25 794
113220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담임 맡을때 어느쪽이 더 힘들까요? 4 띵가띵가 2012/05/25 1,456
113219 신기? 논리적유추? 조언 부탁드려요.. 6 믿고싶다 2012/05/25 1,218
113218 옥탑방 왕세자 엔딩부분의 용태용이 이각이라는 증거! 8 옥탑방 2012/05/25 4,201
113217 꽃게찜하고 어울리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1 white 2012/05/25 3,686
113216 대전유성에 맛집좀 알려주세요 2 바나나 2012/05/25 4,024
113215 이자스민과 새누리당 그리고 조선일보.... 1 사랑이여 2012/05/25 1,057
113214 공주알밤 막걸리? 7 먹고파 2012/05/25 4,005
113213 우리v체크카드 발급받을려면 까다로운가요? 4 체크카드 2012/05/25 2,399
113212 쇼핑몰창업 알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5 소미주미마미.. 2012/05/25 2,192
113211 대법, 일제 강제징용 사상 첫 배상 판결 1 세우실 2012/05/25 1,049